- Ron Wyden 상원의원은 Hemisphere Project가 수조 건의 미국 내 전화 기록을 법집행기관에 검색하게 하는 장기 감시 프로그램이며, 검색이 “보통” 영장 없이 이뤄진다고 문제 삼음
- ONDCP가 AT&T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연방·주·지방·부족 법집행기관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과 매일 추가되는 40억 건의 통화 기록을 검색할 수 있음
- AT&T는 관련 정보 제공이 소환장·영장·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Wyden은 많은 기관이 소환장을 자체 발부할 수 있고 검색도 마약 수사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Hemisphere 문서는 기밀이 아니지만 Justice Department가 Law Enforcement Sensitive로 지정해 공개를 막고 있으며, 자금 구조 때문에 연방 Privacy Impact Assessment 대상에서도 벗어난다는 주장이 있음
- Wyden과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Government Surveillance Reform Act는 미국인의 전화 기록 감시에 앞서 독립적인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함
Hemisphere Project의 범위와 Wyden의 문제 제기
- Ron Wyden 상원의원은 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Hemisphere Project를 장기 드래그넷 감시 프로그램으로 규정함
- 법집행기관이 미국 시민과 거주자의 전화 기록을 검색하면서 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Wyden의 우려임
- Wyden에 따르면 이런 검색은 “보통” 영장 없이 이뤄짐
- Justice Department가 Hemisphere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함
AT&T 지급 구조와 검색 대상
- Hemisphere에서는 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가 AT&T에 비용을 지급해 법집행기관의 전화 기록 검색을 가능하게 함
- 접근 가능한 기관은 연방, 주, 지방, 부족 법집행기관으로 제시됨
- 검색 가능한 데이터는 수조 건의 미국 내 전화 기록이며, 기록은 최소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 매일 40억 건의 통화 기록이 추가됨
- Wyden에 따르면 연방·주 법집행기관은 소환장으로 Hemisphere 검색을 요청할 수 있음
- 많은 법집행기관은 이런 소환장을 자체 발부할 수 있음
- 전국의 어떤 법집행기관도 검색 접근을 요청할 수 있음
- 검색은 마약 관련 수사로만 제한되지 않음
AT&T의 입장
- AT&T는 Hemisphere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음
- 대변인은 Wyden 서한에서 언급된 정보가 소환장, 영장,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의 소환장, 영장, 법원 명령을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Wyden 서한의 수신자인 Justice Department로 논평을 넘김
비공개 유지와 공개 기록 소송
- Hemisphere는 2013년 New York Times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짐
- 당시 기사에서는 데이터 저장의 규모와 기간이 Patriot Act에 따른 NSA의 전화 통화 로그 수집을 포함한 다른 정부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함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Hemisphere를 더 파악하기 위해 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주 차원의 공공기록 소송을 제기함
- 프로그램과 문서는 기밀은 아니지만 Justice Department가 Law Enforcement Sensitive로 지정함
- 이 지정은 공개가 진행 중인 수사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쓰임
- 그 결과 문서의 공개 배포가 막힘
- Wyden은 이 지정을 해제하길 원함
Privacy Impact Assessment 회피 주장과 데이터 기능
- Hemisphere는 자금 구조 때문에 연방 Privacy Impact Assessment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됨
- White House가 AT&T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ONDCP가 Houston 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에 보조금을 제공함
- 이 조직은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의 파트너십임
- 이 파트너십이 AT&T에 비용을 지급해 감시 체계를 운영함
- Wyden 서한은 한 법집행 관계자가 Hemisphere를 “AT&T의 Super Search Engine”, “Google on Steroids”라고 표현한 내용을 인용함
- Wyden은 ONDCP 슬라이드와 DEA 이메일을 근거로 AT&T가 자사 wholesale division에 보관된 기록을 검색한다고 밝힘
- 이 부문은 다른 통신사와 그 고객의 통신을 운반함
- ONDCP 문서에 따르면 Hemisphere는 수사 대상자가 쓰는 대체 번호를 식별하고, 위치 데이터를 얻고, 한 대상 번호에 대해 “두 단계의 통화 상세 기록”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음
- 이 조항은 수사 대상자와 통신한 모든 사람의 전화 기록까지 검색에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함
입법 움직임
- Wyden과 미국 상·하원의 양당 의원들은 Government Surveillance Reform Act를 발의함
- 이 법안은 여러 내용 중 하나로, 미국인의 전화 기록 감시에 앞서 독립적인 법원 명령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