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캘리포니아의 판사가 HP의 복합기에 대한 소송 해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인 Gary Freund와 Wayne McMath는 HP가 잉크가 떨어졌을 때 복합기의 비인쇄 기능을 고의로 비활성화했다고 주장하며, 구매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이 소송은 HP가 장치에 잉크가 떨어질 때 스캔 및 팩스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 올해 2월에 제출된 원고들의 개정된 고소장은 이전 버전이 적절하게 주장을 제기하지 못해 기각된 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HP의 지원 포럼 게시물에서의 자체 코멘트가 기능을 고의로 비활성화하는 증거로 인용되었으며, HP 지원 요원이 잉크 없이는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판사 Beth Labson Freeman은 원고들이 "적절하게" 주장된 결함과 HP의 이에 대한 인지를 설명했으며, HP가 제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되, 원고들의 미네소타 속임수 무역 행위법에 따른 공정한 변제 요청만을 기각했습니다.
- 이는 HP가 프린터를 부적절하게 잠가는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에 처음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회사가 보안 칩과 DRM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3자 카트리지가 HP 프린터에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5만 달러로 유럽 소송을 합의했습니다.
- 호주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합의되었으며, 또 다른 프린터 제조업체인 Canon은 2021년에 같은 이유로 고소되어 미공개 금액으로 소송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