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미디어 재판에서 Meta·Google이 ‘중독을 설계했다’는 주장 제기
(techxplore.com)-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의 정신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며 의도적으로 중독성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혐의로, 미국 최초의 배심원 재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 시작
- 원고 측 변호사는 Meta와 YouTube가 "설계에 의한 중독(addiction by design)" 전략을 추구하며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심었다고 주장
- Meta 측 변호사는 원고의 정신적 문제가 Instagram이 아닌 가정환경과 현실 세계의 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
- 이 재판은 벨웨더(bellwether) 소송으로, 미국 전역의 유사 소송 수백 건에 대한 배상 수준과 방향을 결정할 선례가 될 전망
- Mark Zuckerberg가 다음 주 증인석에 서며, 1990~2000년대 담배 산업 소송 전략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유사하게 적용 중
재판 개요 및 핵심 쟁점
- Meta와 Google 산하 YouTube가 아동에게 고도로 중독성 있는 앱을 밀어붙였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역사적 소셜 미디어 재판 개시
-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 앞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소셜 미디어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법적 선례를 확립할 가능성
- Meta CEO Mark Zuckerberg가 다음 주 증인석에 설 예정이며, Instagram 책임자 Adam Mosseri는 수요일부터 법정에 출석 예정
- Meta의 플랫폼에는 Instagram 외에 Facebook과 WhatsApp 포함
원고 측 주장
- 원고 측 변호사 Mark Lanier는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두 기업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설계한 것"이라고 발언
- "A-B-C만큼 쉬운 사건"이라며 어린이 장난감 블록을 쌓아 A는 Addicting(중독), B는 Brains(뇌), C는 Children(아동)을 상징한다고 설명
- "그들은 앱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덫(traps)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장난감 Ferrari와 미니 슬롯머신을 소품으로 활용
- Meta와 YouTube가 "설계에 의한 중독(addiction by design)" 을 추구했다고 논증
- 원고 Kaley의 어머니에게 YouTube가 "목표는 시청자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2세 유아까지 타겟으로 삼으면서 "심각한" 중독 위험을 무시했다고 주장
Meta 측 반박
- Meta 변호사 Paul Schmidt는 원고의 자존감, 신체 이미지, 행복감 문제가 Instagram이 아닌 가정 문제와 현실 세계의 괴롭힘에서 기인했다고 반박
- "Instagram을 없애도 Kaley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아니면 같은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았을까?"라고 배심원에게 질문
- 증거에 포함된 의료 기록 어디에도 Instagram 중독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
사건의 배경 및 원고
- 재판은 Carolyn Kuhl 판사 주재로, Kaley G.M. 으로 특정된 20세 여성이 아동기부터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혐의를 다룸
-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수백 건의 소송에서 젊은 사용자들이 콘텐츠에 중독되어 우울증, 섭식 장애, 정신과 입원, 심지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
- 이 사건은 벨웨더 소송으로 분류되어, 결과가 미국 전역의 유사 소송 흐름과 배상 수준을 결정할 기준이 될 전망
담배 산업 소송과의 유사성
- 원고 측 변호사들은 1990~2000년대 담배 산업 대상 소송에서 사용된 전략을 차용 중
- 당시 담배 회사들이 유해한 제품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논리와 유사한 구조
- 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설립자 Matthew Bergman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 피해로 배심원 앞에 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발언
- 해당 센터 팀은 1,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관여 중
Section 230 및 법적 쟁점
-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을 근거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해 옴
- 그러나 이 소송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붙잡아 두고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도록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 원고 측은 청소년의 뇌가 Instagram과 YouTube의 알고리듬이 가하는 영향을 견딜 만큼 발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문가 증인을 소환할 예정
각 기업의 대응
- Meta는 최근 젊은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노력을 언급하며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 YouTube 대변인 Jose Castaneda는 "이 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 YouTube 측 변호인단은 화요일에 배심원에게 모두진술 예정
기타 피고 및 관련 소송
- Snapchat과 TikTok도 피고로 지명되었으나, 재판 시작 전에 합의를 체결했으며 합의 조건은 비공개
- 학군(school districts)이 제기한 소송 포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위험 관행을 고발하는 소송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및 전국 주 법원에서 진행 중
- Meta가 청소년 이용자의 복지보다 수익을 우선했다는 별도 소송이 월요일 뉴멕시코에서도 개시
Hacker News 의견들
-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매주 화장실 칸문 안쪽에 새로운 전단지가 붙어 있었음
어느 주에는 “피드 영상은 0.2초 안에 사용자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중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음
그 순간 깨달았음 — 회사는 사용자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음. 우리는 광고주에게 “사용자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고 설득하는 게 목표였음- 결국 이건 사람들이 금세 흥미를 잃기 때문에, 광고를 보여주려면 핵심 메시지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음
- “사용자가 먹잇감”이라는 표현이 무섭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임
- 비기술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조작당하고 있는지 잘 모름
나는 A/B 테스트, 동적 가격 알고리즘 같은 통계적 실험을 해왔는데, 이런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충격을 받곤 함
“Amazon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니?” 같은 반응을 보면 놀라움
이런 조작은 회사 내부에서는 비밀도 아니고, ‘최적화’라는 이름의 조작에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
그래서 나는 결국 D2C 분야를 떠났음. 그곳에서는 사용자에게 진짜 가치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임
B2B에서는 그래도 실질적 관계가 있어서 단기 조작이 덜 유혹적임 -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단순한 화장실 전단지가 직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Facebook 직원들이야말로 가장 쉽게 ‘프로그래밍’되는 대상일지도 모름
- 나는 FAANG에서 일해본 적 없는데, 화장실 전단지라니 좀 이상하게 들림
회사 공지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행동 같기도 함. 혹시 사진이 있다면 정말 보고 싶음
- 기술 산업의 큰 부분은 주의력 경제에 기반함
사용자가 하루 종일 앱에 머물게 하려는 목표로 데이터를 최적화하다 보면, 결국 중독과 비슷한 제품이 만들어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됨
이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감각이 결여된 건지 궁금함 -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아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회사를 형사 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해야 함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규제가 없으니 기업은 여전히 순이익이 남는 한 해로운 행동을 계속함 - 80년대 Judge Dredd 만화의 “Umpty Candy” 이야기가 떠오름
마약이 아니라 맛의 최적화만으로 중독을 만든 사탕이었음 - 사실 지난 5~6년간 내게 가장 중독적인 건 Hacker News였음
HN의 알고리즘도 나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오게 만듦.
만약 하루 한 번만 갱신됐다면 이런 중독은 없었을 것임.
결국 HN도 ‘중독 설계’ 를 하고 있는 셈임 - 인터넷의 많은 문제는 “무료 서비스 + 광고 수익 모델”에서 비롯됨
요즘은 오히려 유료화된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됨.
예전엔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벽이 필요하다고 느낌
-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됨
- 실제 피해가 법적으로 입증돼도, 과연 시정 조치가 있을까 의문임
오피오이드 사태 때 Sackler 가문도 결국 벌금 흥정으로 끝났음
이런 전례를 보면, 거대 기술 기업은 수십 년간 항소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 같음- 예전에도 담배, 마약, 가공식품 등 중독 산업의 반복 패턴이 있었음
Philip Morris가 담배 대신 ‘박스에서 입으로’ 가는 식품 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처럼
하지만 지금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그런 책임감조차 없어 보임 - 특히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 대상 중독 설계를 다루고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함
- 예전에도 담배, 마약, 가공식품 등 중독 산업의 반복 패턴이 있었음
- 변호사가 “이 사건은 A-B-C처럼 단순하다”며 블록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었음
솔직히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지만, 배심원에게는 이런 연극적 연출이 통할 수도 있음-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열성적이거나 전문적인 사람은 제외됨
결국 법정은 일종의 무대가 되고, 변호사는 배우처럼 연기함 - 이런 소품 연출은 약한 증거를 보완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음
Meta 측 변호사는 오히려 “문제는 가족 환경과 학교 괴롭힘 때문”이라며
의학 기록에 중독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함
과거 비디오게임이 비난받던 시절처럼, 이번에도 ‘아이들 뇌를 중독시킨다’는 서사가 반복되는 느낌임
이런 소송이 결국 Discord의 신원 확인 정책 같은 규제로 이어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함 - 이런 단어 퍼즐식 연출은 배심원 머릿속에 “중독, 뇌, 아이들”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임
- 결국 구호는 단순하고 감정적으로 기억되기 쉬워야 함
-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열성적이거나 전문적인 사람은 제외됨
-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덫을 만든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음
아직은 변호사의 서두 발언일 뿐이니, 실제 증거를 기다려야 함- 하지만 YouTube Shorts를 써본 사람이라면 이미 증거를 체험했을지도 모름
- 내부 이메일에서 수익이 사용자 건강보다 우선이었다는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음
- A/B 테스트로 참여도를 높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중독적 시스템이 만들어짐
마치 미국 음식이 점점 더 달아지는 이유와 비슷함
결국 공유지의 비극처럼,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음- 하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아이들의 중독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함
그래서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임 - 이런 현상을 방치한 건 정책 실패임. 정부가 통계적으로 유해한 패턴을 규제했어야 함
- 경영진이 이메일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은 어려울 것임
-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질문에 답은 명확함 — 아이들이 아니라 회사임
- 하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아이들의 중독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함
- 예전에 YouTube 직원에게 “자녀가 YouTube Kids를 쓰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 된다, 집에서는 금지”라고 했음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이해했음 — 자신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함 - “식당도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들고, 작가도 책을 놓지 못하게 쓰지 않나?”
결국 모든 미디어는 관심을 얻으려는 경쟁을 하는 것임
개인이 정보 위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건 다름. 식당은 코카인을 음식에 넣지 않음
독서 중독은 오히려 긍정적임
문제는 소비 과정에서 자제력이 약화되는 구조임
자동차, 의약품, 냉방기기엔 안전 기준이 있지만, 소셜미디어엔 아무런 규제가 없음
소비자를 보호할 균형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게 핵심임 - 음식은 중독물질이 금지돼 있고, 책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소셜미디어는 의도치 않은 중독을 유발함. 결국 끊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음 -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게 단순한 ‘관심 끌기’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음
- 만약 내가 몰래 네 음료에 습관 형성 물질을 섞는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일임
- 식당도 위생 기준을 어기면 폐쇄되는데, 플랫폼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음
- 하지만 이건 다름. 식당은 코카인을 음식에 넣지 않음
- 결국 담배 산업처럼, CEO들이 “우린 몰랐다”고 주장할 것임
하지만 이번에도 책임을 묻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음- “내가 마약을 해서 취한 게 아니라, 마약이 날 취하게 한 거다”라는 말처럼
소셜미디어 중독도 책임 회피 논리로 흐를 위험이 있음
- “내가 마약을 해서 취한 게 아니라, 마약이 날 취하게 한 거다”라는 말처럼
- 추천 알고리즘이 1~2초 단위로 주의를 붙잡으려는 구조라면, 그건 ‘참여’가 아니라 중독 설계에 가까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