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사모펀드가 500개 이상의 자폐 치료 센터를 인수했다는 연구 결과
(brown.edu)- 미국 전역에서 사모펀드가 자폐 치료 센터 500곳 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80%가 최근 4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연구진은 자폐 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사모펀드의 급격한 진입이 공공 감시나 데이터 부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 2024년 기준 574개 센터가 42개 주에 분포, 캘리포니아·텍사스·콜로라도·일리노이·플로리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연구는 자폐 진단율이 높은 주일수록 사모펀드 소유 센터 비율이 24% 높다는 상관관계를 확인
- 연구진은 이러한 확산이 의료 접근성, 치료 강도, 주(州) 메디케이드 예산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
연구 개요
- Brown University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사모펀드의 자폐 치료 센터 인수 동향을 분석
- 지난 10년간 미국 내 500개 이상 센터가 사모펀드에 인수됨
- 전체 인수의 약 80%가 2018~2022년 사이에 집중됨
- 연구는 JAMA Pediatrics에 게재되었으며, 사모펀드의 자폐 치료 시장 진입을 전국 단위로 평가한 초기 연구 중 하나임
주요 통계 및 지역 분포
- 2024년 기준 574개 센터가 사모펀드 소유, 42개 주에 분포
- 캘리포니아 97곳, 텍사스 81곳, 콜로라도 38곳, 일리노이 36곳, 플로리다 36곳
- 16개 주는 1곳 이하의 사모펀드 소유 클리닉만 존재
- 자폐 진단율이 높은 상위 3분위 주는 그렇지 않은 주보다 사모펀드 소유 클리닉이 24% 더 많음
- 인수는 총 142건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짐
연구진의 우려와 분석
- 연구진은 사모펀드가 재정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우려
- Daniel Arnold 연구원은 “다른 의료 분야에서 나타난 수익 중심 전략이 자폐 치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
- 과도한 치료 제공이나 서비스 접근성 격차 확대 가능성을 지적
- Yashaswini Singh 연구원은 “자폐 치료는 메디케이드로 보장받는 아동이 많아, 치료 강도 증가 시 주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
연구 방법
- 연구진은 사모펀드 인수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
- 독점 데이터베이스, 공개 보도자료, 웹사이트 아카이브 검증을 병행
- 사모펀드와 개인 클리닉은 인수 공개 의무가 없어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노동집약적이었다고 밝힘
향후 연구 방향
- 연구팀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아 후속 연구를 진행 중
- 사모펀드 소유가 치료 강도, 약물 사용, 진단 시기, 치료 지속 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정
- 투자가 실제 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수익 창출 중심인지를 규명 목표로 함
- Singh은 “투자가 접근성을 넓히며 일정 수익을 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연구 지원
- 본 연구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와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의 지원을 받음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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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시에서 사모펀드(PE) 가 탐욕적으로 개입해 망쳐놓은 서비스들이 있음
수의 서비스, 치과, 안과, 응급진료 등인데, 나는 일부러 PE가 소유하지 않은 곳을 찾아감
그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다름. 이런 차이가 결국 미국 사회의 ‘사회적 계약 붕괴’ 로 이어진다고 생각함- 특정 회사가 PE 소유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음
- 내 지역의 창고 임대료가 CubeSmart에 인수된 후 $90에서 $241로 급등했음. 세금은 그대로인데 말임
- PE는 소매와 외식업도 망쳐놓았음. Sears, Toys “R” Us, Red Lobster, Shari’s 같은 브랜드들이 대표적임
- 예전엔 지역 협동조합이 관리하던 수도 서비스가 PE에 인수된 후 요금이 $25에서 $89로 뛰었음.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말임
- 전국적으로 치과의 16%만이 DSO 형태이며, 이는 젊은 치과의사가 대출을 받아 개업하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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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프라가 민간 소유로 유지된다면, 환자와 의료진의 이해를 대변하는 B Corp 구조가 의무화되어야 함
이사회에 의사·간호사 대표와 환자 대표가 각각 포함되어야 하고, 부채비율·배당·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PE의 의료 진입 금지는 좋은 구호지만, 근본적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미국에서는 PE나 VC를 의료에서 배제하면 누가 그 역할을 할지 불분명함.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큼
- 이런 제안은 사실상 민주사회주의적 접근이라, 진보·보수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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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딸을 위해 치료센터를 다녔는데,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음
치료사는 성실했지만 급여가 너무 낮아 이직률이 높았고,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불투명했음
대도시인데도 대기 기간이 6~12개월임- 노인 장기요양도 마찬가지임. 돌봄보다는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됨
- 지난 10년간 정신건강 시스템 전반이 이런 식으로 변했음. 모든 기관이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보험사는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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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료센터가 PE 소유인 것 같음. 지역에 선택지가 거의 없음
회당 $80을 받는데 치료사 시급은 $25~30 수준이라, 운영 마진이 꽤 커 보임- 하지만 실제로는 복리후생, 비수익 인력, 임대료 등 고정비가 많아 여유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궁금하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음. 인수 후 직원 만족도가 떨어진 사례를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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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PE의 작동 방식을 헷갈려함. 용어 자체가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설계되어 있음
내가 정리한 181개 월가 용어 사전이 있음
예를 들어
• Roll-Up Strategy: 여러 회사를 사서 인력 감축
• Debt Loading: 인수 비용을 피인수 회사가 스스로 갚게 함
• Portfolio Optimization: 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비용 절감
• Management Fees: 관리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 부과
• Exit Strategy: 3~5년 내 되팔아 차익 실현
이런 패턴은 자폐센터, 동물병원, 소프트웨어 회사 등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남 -
이런 현상은 규제 당국에 중요한 신호가 되어야 함
기업은 미비한 규제를 악용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규제 강화를 촉진할 수도 있음
다만 로비스트와 규제 포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개선은 쉽지 않음 -
“PE가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PE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짧은 투자 기간과 높은 부채를 전제로 함
투자자 자금을 모아 회사를 통째로 사고, 3~5년 내 매각해 수익을 내야 함
이 때문에 가격 인상·서비스 축소·인력 감축이 일상화됨- 일반 투자자는 장기 보유가 가능하지만, PE는 시한부 펀드 구조라 빠른 수익이 필요함
- PE는 인수 자금을 대부분 빚으로 조달해, 피인수 회사가 그 빚을 갚아야 함
- 개인이나 가족 기업은 명예와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하지만, PE는 단기 가치 추출만을 목표로 함
- PE는 소유 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책임감이 희석되고, 공기업보다 감시가 약함
- 이상적인 PE는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강한 기업을 ‘숙주’처럼 잠식함
ChatGPT 대화 링크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정리함 - 또 다른 요인은 부채의 세금 공제, 유한책임 구조, 성과와 무관한 수수료, 단기 소유 지향성임
- 간단히 말해, PE는 “돈을 빌려 회사를 사고, 그 회사로 빚을 갚게 하며, 5년 내 3배로 되팔기 위해 인력과 품질을 줄이는 구조”임
관련 용어는 여기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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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요양원에서 PE가 이윤을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연구들이 있음
JAMA 논문, NBER 논문 참고- 이번 주에 PE 관련 3,000페이지짜리 폭로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임. Founderstowne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정부가 무능하고 규제 의지가 약해,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쪽을 택함
- 결국 우리는 이런 시설을 직접 운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PE에 맡기고 있음
- 다만 인용된 논문은 오히려 사망률이 약간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야 함
- 1970~90년대에 서구 국가들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결과임. 병원, 수도, 학교, 감옥까지 예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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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가 모든 산업에 손을 대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아서임
투자처를 찾아야 하니까 결국 사회 전반에 침투함- 문제는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탐욕으로 썩어간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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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자가 조금의 이익을 내며 접근성을 높이는 건 나쁘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조금의 이익’ 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