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는 작품들
(publicdomainreview.org)-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물들이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짐
- 저작권 만료 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저자 사후 70년’ , ‘저자 사후 50년’ , ‘1930년 발행물’ 등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됨
- 올해 공개될 대표 작품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As I Lay Dying』 , 아가사 크리스티의 『The Murder at the Vicarage』 ,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등이 포함됨
- 프란츠 카프카, 한나 아렌트, 토머스 만, 찰리 파커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 저작도 새로 공개 예정
- 퍼블릭 도메인 확장은 문화유산 접근성과 창작 재활용의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함
2026년 퍼블릭 도메인 진입 개요
- 매년 1월 1일, 일정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들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으로 편입
-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 공유, 재사용 가능
-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이 상이해 단일한 퍼블릭 도메인 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 2026년에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새로 공개됨
- 1955년 사망자 저작물: ‘저자 사후 70년’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영국, 러시아, 대부분의 EU 및 남미)
- 1975년 사망자 저작물: ‘저자 사후 50년’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뉴질랜드, 대부분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 1930년 발행물: 미국 내에서 1930년에 출판된 책과 영화
주요 공개 예정 작품
-
문학 작품
- 윌리엄 포크너 『As I Lay Dying』
- 프란츠 카프카 『The Castle』 영어 번역판
- 아가사 크리스티 『The Murder at the Vicarage』
- 에블린 워 『Vile Bodies』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The Defense』
- 헤르만 헤세 『Narcissus and Goldmund』
- 로버트 무질 『The Man Without Qualities』
- T. S. 엘리엇 『Ash Wednesday』
- 마거릿 에이어 반스 『Years of Grace』
- E. H. 영 『Miss Mole』
- 스텔라 벤슨 『The Far-Away Bride』
- 스탄이스와프 이그나치 비트키에비치 『Insatiability』
-
비문학 및 철학
- 지그문트 프로이트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 저작
- 한나 아렌트 관련 저작
-
음악·예술·사진
- 찰리 파커의 음악
- 바버라 헵워스의 조각 작품
- 워커 에반스의 사진
-
영화
-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1930년 영화)
- 『Hellbound Train』 등
퍼블릭 도메인 리뷰의 ‘어드벤트 캘린더’ 형식 소개
- 12월 한 달 동안 매일 하나씩 2026년 공개 예정 작품을 소개하는 ‘캘린더’ 형식 콘텐츠 운영
- 1월 1일 ‘퍼블릭 도메인 데이’에 모든 작품이 공개
- 독자들은 링크를 통해 전체 목록을 직접 탐색 가능
관련 자료 및 참고 링크
- John Mark Ockerbloom의 ‘Public Domain Day Countdown’ (Mastodon 및 블로그 게시)
- Standard eBooks에서 2026년 미국 내 공개 작품을 무료 열람 가능
- 퍼블릭 도메인의 중요성을 다룬 Communia의 ‘Public Domain Manifesto’
-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면 작품에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OKFN 블로그 글 링크 제공
퍼블릭 도메인 리뷰의 역할
- 영국에 등록된 커뮤니티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로, 수익은 모두 공익 목적에 사용
- 독자 후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유산의 개방과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함
Hacker News 의견
-
저작권 기간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길어졌음
원래는 인간의 생애 주기 안에서 작동해야 할 개념인데, 기업들이 이를 장악해버렸음
아이가 어릴 때 접한 콘텐츠를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원래의 14+14년 제도가 이상적 균형이라 봄. 창작자가 수익을 낼 시간도 주고, 동시에 소비자가 평생 안에서 콘텐츠를 변형할 권리도 보장함- 나도 14+14년 제도가 좋다고 생각함
대신 대기업이 더 오래 보호받고 싶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어떨까 함
예를 들어 14+14년은 기본, 이후 14년 연장 시 10만 달러, 또 연장 시 1천만 달러 등으로 늘려가면, 정말 가치 있는 IP만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지금 제도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절충안이라 생각함 - “기업이 인간의 시간 척도를 탈취했다”는 말에 공감함
하지만 예술계 동료들은 대부분 저작자 생애 + 수십 년의 보호를 원함
이유는 (a)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경우 유산으로서의 수입을 원하고, (b) 자신의 지적 산출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임
창의성 억압 문제는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고 함. 예를 들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의 함수 단위는 쉽게 재현 가능하므로, 저작권이 있어도 실질적 제약은 적다고 봄 - Lawrence Lessig의 『Free Culture』를 추천함
긴 저작권이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룸
특히 Mickey Mouse가 공공 영역에 들어갈 때마다 Disney가 로비로 연장시킨 사례를 설명함
아이러니하게도 Disney는 과거 공공 영역의 동화로 부를 쌓았으면서, 이제는 다른 이들이 자기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
창작자 보상은 필요하지만, 글로벌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봄 - 현실적으로는 TRIPS 협정 때문에 14+14년 제도는 불가능함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최소 50년 이상 보호해야 함
TRIPS 협정 문서에 따르면, 저작권은 자동 부여되고 등록 절차 없이 보호됨
결국 다른 WTO 회원국들도 동의해야 하는데, 미국 기업의 저작권 관리 태도를 보면 설득이 어려울 듯함 - 14+14년 제도라면, 부모 세대의 게임을 자녀와 함께 리믹스할 수 있을 것 같음
28년 전 작품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70~120년 된 작품을 다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름
이런 변화는 공공 자산(commons)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임
- 나도 14+14년 제도가 좋다고 생각함
-
Internet Archive에서 이를 기념해 Public Domain Film Remix Contest를 연다고 함
공식 안내 링크가 있으며, 1월 말에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예정되어 있음- 지역마다 저작권 만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nternet Archive가 업로더에게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지 궁금함
서버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법이 적용될 텐데, 유럽이나 아시아 서버를 이용해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음
- 지역마다 저작권 만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Internet Archive가 업로더에게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지 궁금함
-
2026년 공공 영역 진입 작품 목록을 참고하면 좋음
- 그 목록에 『Mein Kampf』 가 있다는 걸 보고, 공공 영역 진입이 얼마나 늦는지 실감했음
1996년에도 이미 늦었다고 느꼈을 것임 -
Nancy Drew 시리즈 첫 권이 내년에 공공 영역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놀랐음
초등학생 때 읽던 추억이 떠오름 -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도 포함되어 있음
2027년에 “And Zombies” 버전이 나올 것 같아 기대됨 - 비영리 단체조차 ‘참여 유도’용 콘텐츠를 써야 한다는 게 조금 씁쓸함
- 그 목록에 『Mein Kampf』 가 있다는 걸 보고, 공공 영역 진입이 얼마나 늦는지 실감했음
-
문학 중심으로는 Standard Ebooks가 2026년 1월 1일 공개할 20권의 전자책을 준비 중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함- 아직 공공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작품을 미리 준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임
-
“사망 후 70년” 규칙은 너무 김
제도를 바꿔야 함- Disney가 이번에는 의외로 로비로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음
- 저작권이 풀렸지만 여전히 디지털화되지 않은 작품이 훨씬 많음
19세기 연재물처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음
이런 걸 정리하고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음 - 요즘은 AI 크롤러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긁어가고 있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술이 공공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70년이 너무 길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인간의 수명 안에서 보면 적당한 기간이라 생각함 - 언젠가 창작자를 인공적으로 영생시키는 시대가 오면, 저작권도 영원히 유지될지도 모름
-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흥미로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의 사진과 글이 이미 공공 영역임
반면 영국은 촬영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야 함
구소련의 경우 1973년 이전 자료는 이미 공공 영역임-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공공 영역 작품을 사용하려면 정부에 사용료를 내야 함
예를 들어 베토벤 음악을 영화에 쓰면 요금을 내야 함
현재 관련 기관이 개편 중이라 제도가 바뀔 가능성 있음
-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공공 영역 작품을 사용하려면 정부에 사용료를 내야 함
-
기사에 “Do Bad Things Happen When Works Enter the Public Domain?” 링크가 있었음
결론은 “나쁜 일은 없다”지만, 현실은 다름
공공 영역 진입 후 공포 영화 패러디가 쏟아짐
‘Pooh: Blood and Honey’가 그 예시임
2026년에는 T. S. Eliot의 『Ash Wednesday』 슬래셔 버전이 나올지도 모름- “이제 영화를 강제로 보게 하는 세상인가?”라며 농담 섞인 반응을 남김
-
저작권 기간에 대한 공공 여론조사를 보고 싶음
대부분은 “생애 + 70년”보다 짧지만, 5년보다는 긴 기간을 선택할 것 같음- 내 답은 “한 세대”임
세대 간 문화가 단절되는 시점이 자연스러운 구분선이라 생각함
평균 초산 연령이 27세 정도이니, 그 정도가 적당함 - “내가 필요한 건 0년, 내가 파는 건 영원히”라는 식의 이기적 답변도 많을 듯함
- 예전에 14+14년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평균 응답보다 길지 짧을지 궁금함
- 내 답은 “한 세대”임
-
캐나다는 최근 저작권 70년 연장으로 인해 2042년까지 공공 영역에 새로 들어오는 작품이 없음
-
“사망 후 70년”은 실제로는 10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비현실적 기간을 누가 진지하게 지키는지 의문임
반면 신약 특허는 20년뿐인데, 모두 철저히 준수함
짧은 보호 기간이야말로 소규모 창작자에게 유리하고, 긴 보호는 Disney 같은 대기업만 이롭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