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Sedro-Woolley와 Stanwood 시가 Flock Safety 카메라 데이터를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 Flock 카메라는 차량의 이미지와 번호판, 색상, 모델 등을 AI로 식별하며, 데이터는 30일 후 삭제된다고 회사는 설명
- 두 도시는 시민 Jose Rodriguez가 특정 시간대의 카메라 영상을 요청하자,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을 신청
- 법원은 데이터가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공공기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제3자가 보유한 자료도 공공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용
- 이번 판결은 AI 기반 감시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간 경계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
법원의 판결 개요
- Skagit County 고등법원 판사 Elizabeth Neidzwski가 Sedro-Woolley와 Stanwood 시의 요청을 기각
- 두 도시는 Flock Safety 카메라의 데이터와 이미지가 공공기록이 아니며, 설령 공공기록이라도 공개가 공익에 반하거나 정보기관 정보로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
Flock Safety 카메라의 기능과 데이터 관리
- Flock Safety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AI를 이용해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번호판을 식별
- 회사 측은 데이터를 30일 후 삭제한다고 밝힘
- Sedro-Woolley와 Stanwood 경찰을 포함한 여러 법집행기관이 사용 중
- 법집행기관은 이 데이터가 실종자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 상황에서만 접근된다고 설명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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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Rodriguez가 두 도시의 Flock 카메라 영상 공개를 요청
- Stanwood에서는 3월 30일 오후 5~6시, Sedro-Woolley에서는 5월 5일 오후 5~5시30분 영상 요청
- Stanwood 경찰은 Rodriguez에게 데이터 보유 주체가 Flock Safety라며 회사 웹사이트로 안내
- Sedro-Woolley 경찰은 데이터의 법적 지위 확인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통보
- 두 도시는 소송 중 Flock 카메라를 일시 중단
양측의 법정 주장
- 도시 측 변호사 Emily Guildner는 데이터가 경찰이 즉시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공공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만약 공개된다면 시민의 사생활 침해가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
- Rodriguez 측 변호사 Timothy Hall은 Flock 데이터가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
- 2015년 Cedar Grove Composting 대 Marysville 시 사건을 인용, 제3자가 작성해 정부와 공유한 문서도 공공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
추가 논점과 복잡성
- 워싱턴대 연구 “Leaving the Door Wide Open” 에 따르면, 미국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 가 워싱턴주 17개 기관의 Flock 데이터를 검색했으며, 대부분은 기관의 인지 없이 이루어짐
- 이러한 이민 단속 관련 우려가 데이터의 공개 여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
- 판사는 AI 요소가 추가적인 복잡성을 야기한다고 언급
사건의 의미
- 이번 판결은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 사생활 보호와 공공 투명성 간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원문에 추가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