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GN⁺ 3달전 | ★ favorite | 댓글 1개
  • 워싱턴주 Sedro-Woolley와 Stanwood 시Flock Safety 카메라 데이터를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 Flock 카메라는 차량의 이미지와 번호판, 색상, 모델 등을 AI로 식별하며, 데이터는 30일 후 삭제된다고 회사는 설명
  • 두 도시는 시민 Jose Rodriguez가 특정 시간대의 카메라 영상을 요청하자,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을 신청
  • 법원은 데이터가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공공기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제3자가 보유한 자료도 공공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용
  • 이번 판결은 AI 기반 감시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간 경계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

법원의 판결 개요

  • Skagit County 고등법원 판사 Elizabeth Neidzwski가 Sedro-Woolley와 Stanwood 시의 요청을 기각
  • 두 도시는 Flock Safety 카메라의 데이터와 이미지가 공공기록이 아니며, 설령 공공기록이라도 공개가 공익에 반하거나 정보기관 정보로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

Flock Safety 카메라의 기능과 데이터 관리

  • Flock Safety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AI를 이용해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번호판을 식별
  • 회사 측은 데이터를 30일 후 삭제한다고 밝힘
  • Sedro-Woolley와 Stanwood 경찰을 포함한 여러 법집행기관이 사용 중
  • 법집행기관은 이 데이터가 실종자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 상황에서만 접근된다고 설명

사건의 배경

  • Jose Rodriguez가 두 도시의 Flock 카메라 영상 공개를 요청
    • Stanwood에서는 3월 30일 오후 5~6시, Sedro-Woolley에서는 5월 5일 오후 5~5시30분 영상 요청
  • Stanwood 경찰은 Rodriguez에게 데이터 보유 주체가 Flock Safety라며 회사 웹사이트로 안내
  • Sedro-Woolley 경찰은 데이터의 법적 지위 확인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통보
  • 두 도시는 소송 중 Flock 카메라를 일시 중단

양측의 법정 주장

  • 도시 측 변호사 Emily Guildner는 데이터가 경찰이 즉시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공공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만약 공개된다면 시민의 사생활 침해가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
  • Rodriguez 측 변호사 Timothy Hall은 Flock 데이터가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
    • 2015년 Cedar Grove Composting 대 Marysville 시 사건을 인용, 제3자가 작성해 정부와 공유한 문서도 공공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

추가 논점과 복잡성

  • 워싱턴대 연구 “Leaving the Door Wide Open” 에 따르면, 미국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 가 워싱턴주 17개 기관의 Flock 데이터를 검색했으며, 대부분은 기관의 인지 없이 이루어짐
  • 이러한 이민 단속 관련 우려가 데이터의 공개 여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
  • 판사는 AI 요소가 추가적인 복잡성을 야기한다고 언급

사건의 의미

  • 이번 판결은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 사생활 보호와 공공 투명성 간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원문에 추가 정보 없음
Hacker News 의견
  • 이런 기록들이 공개 예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제3자가 수집했더라도 지방정부나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공공 자금으로 수행된 서비스라면 공개 대상이어야 함

    • 애초에 이런 기록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함이라고 생각함
      사유 없이 24시간 감시하는 카메라 네트워크가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기관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
    • 전적으로 동의함. 정부가 투명성을 회피하는 이유는 결국 책임 회피를 위해서임
    • 사소한 논점이지만, 이런 기록의 보존과 공개는 본래 정보공개법(sunshine law) 의 공익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다만 입법자들이 정부의 감시가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발전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임
      만약 이런 카메라가 법원 내부에 설치됐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름
    • 만약 이런 예외가 허용된다면, 어떤 기관이든 제3자에게 일을 맡겨 공개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됨
  • 우리 집 주변의 세 출입로마다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보안관에게 주 전체의 통행금지 명령을 이런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결국 “이론상 범죄라면 가능함”이라고 답했음

    • 드론, 페인트, 진흙, 혹은 아주 무거운 모자라도 써야 할 판임
      이런 시스템이 유지비로 인해 지속 불가능해질 때까지는, 우리의 이동 데이터를 경찰·정보기관·데이터 브로커·사기꾼들이 영구히 채굴할 것임
  • 우리 지역에도 HOA나 상가 등에서 설치한 Flock 카메라가 꽤 있음
    이런 건 FOIA(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경찰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함

    • 이런 민간 설치물은 거의 확실히 FOIA 적용 대상이 아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경찰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하지만, 일부는 옵트아웃 설정으로 접근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
  • CNN 기사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법 위반 없이 수집됐는지 의문임

    •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꽤 흔함
      기관이 직접 감시를 할 수 없으니, 이미 데이터를 수집 중인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식임
      직접 의뢰는 불법이지만, 이미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를 사는 건 합법이라는 식의 회색지대가 존재함
  • 어떤 사람들은 운전 데이터가 너무 민감해서 공개하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그걸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것도 위험함
    그래서 이번 판결은 긍정적으로 봄
    내 운전 정보가 공개되는 건 싫지만, 그렇다면 모두의 정보가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함
    예를 들어 언론이 정치인이나 부자들의 차량 이동을 기록한다면, 그제서야 입법자들이 이런 시스템에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할 것임

  • 기사 제목이 너무 길어서 HN에 다 못 올렸음
    요지는 “법원이 Flock Safety 카메라 데이터를 공공기록법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임

  • 혹시 판결문을 직접 찾아본 사람 있는지 궁금함
    Skagit County 고등법원 사건번호 252007173으로 보이지만, 정보가 거의 없음

  • 경찰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가 일하는 도시의 경찰 시스템을 보면 Flock이 로컬 기록 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음
    실제로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30일 이하 보관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공개 요청은 빨리 해야 함

  • “451: 법적 이유로 접근 불가”라는 메시지가 뜸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접속하면 GDPR 때문에 차단된다는 내용임

    • 웃긴 건, 내가 접속한 나라는 GDPR보다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도 차단되지 않음
      결국 진짜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줌
    • “우리가 널 추적하지 못하게 만든 건 네 나라 탓이야”라는 식의 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