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4일 Trump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서명으로 미국 기업 세제와 개인 세제의 큰 변경이 확정됨
- 새 법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과 미국 내 R&D 비용 즉시 비용처리를 되살려 자본 투자와 혁신 비용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줌
- 국내 연구 비용은 새 Section 174A로 전액 공제되지만, 해외 R&D는 계속 15년 상각 대상이라 연구 위치에 따른 세무 차이가 커짐
- IRA 시기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다수가 종료되며, 179D·45L·전기차 크레딧과 ITC/PTC에는 착공·사용 개시 기한이 붙음
- 많은 조항이 즉시 적용되거나 2025년 초로 소급될 수 있어 기업은 추정세, 현금흐름, 프로젝트 일정, 회계 방법 변경을 다시 계산해야 함
OBBBA 서명으로 확정된 세제 개편
- 2025년 7월 4일 Trump 대통령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에 서명함
- 이번 개편은 국내 생산과 친기업 세제 정책을 중심으로 연방 세제를 크게 바꿈
- 핵심 변경은 다음 항목에 집중됨
- 100% 보너스 감가상각 복원
- 미국 내 R&D 비용 즉시 비용처리 재도입
- Inflation Reduction Act(IRA)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다수 종료
- 개인 세금 감면 영구 연장
- 중산층 가정과 제조업체를 위한 새 인센티브 도입
자본 투자와 제조업 감가상각 확대
- 2025년 1월 19일 이후 사용 개시한 적격 자산은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함
- 기존에 예정돼 있던 단계적 축소가 제거됨
- 산업 전반에서 자본 투자를 앞당길 수 있는 변화임
- 새 Section 168(n) 에 따라 제조업용 적격 생산 자산(QPP)은 2032년까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제조업체와 공급망 운영자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함
- Section 179 비용처리 한도도 확대됨
- 소기업은 적격 자산을 최대 250만 달러까지 비용처리 가능함
- 단계적 축소 기준액은 400만 달러로 올라감
- 장비 비중이 큰 사업자는 비용 회수 폭이 커짐
미국 내 R&D 즉시 비용처리 복원
- 국내 연구 비용은 새 Section 174A에 따라 전액 공제 가능함
- 해외 R&D 비용은 계속 15년 상각 대상임
- 2022~2024년에 자본화한 국내 R&D 비용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공제(catch-up deduction) 를 선택할 수 있음
- 혁신 활동을 하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음
- 적격 소기업은 2021년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음
- 이전 신고서를 수정해 과거에 상각 처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IRA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종료와 기한 제한
- 새 법은 IRA 시기의 여러 녹색 세액공제를 폐지함
- 179D
- 45L
- 전기차 크레딧
- 179D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착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료됨
- 45L은 2026년 6월 30일 이후 판매 완료되거나 최초 임대되는 모든 주거 단위에 대해 종료됨
- Section 48의 Investment Tax Credit(ITC) 과 Section 45의 Production Tax Credit(PTC) 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자격을 유지함
- 2027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되는 프로젝트는 해당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음
- Section 48E와 45Y의 기술 중립 크레딧도 풍력·태양광 전력 생산 시설에 대해 종료됨
- 장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보다 다른 투자 영역으로 인센티브가 이동하는 효과가 있음
SALT, 국제세, 중산층 공제 변화
- SALT 우회 제도는 유지됨
- 30개 이상 주에서 주정부가 만든 패스스루 법인세(pass-through entity tax)를 통해 납부한 주·지방세의 전액 공제가 유지됨
- 부동산 파트너십과 기타 패스스루 사업자에게 중요한 변화임
- SALT 공제 한도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됨
- 조정총소득(AGI)이 50만 달러를 넘는 가구는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됨
- 고소득자에게는 더 낮은 한도가 복원되도록 줄어듦
- 논란이 된 Section 899 보복세 조항은 최종 문안에서 완전히 삭제됨
- 미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었던 조치임
- 초과 사업 손실 규정은 완화됨
- active pass-through 손실을 임금과 투자소득에서 영구적으로 분리하려던 계획이 빠짐
- 사업자의 손실 활용 유연성이 유지됨
- Section 163(j) 사업 이자 공제는 수정된 EBITDA 기반 제한을 사용함
- 자본집약적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 지향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함
- 국제세 규정도 변경됨
- GILTI는 Net CFC Tested Income으로 이름이 바뀜
- FDII는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으로 이름이 바뀜
- 공제와 크레딧이 더 엄격해져 다국적 기업은 국제 세무 포지션을 재검토해야 함
- LIHTC 한도 인상은 주별 크레딧 배분을 늘리고 금융 기준을 낮춰 저렴한 주택 개발을 장려함
- 친기업 조치에는 Section 1202 제외 확대, Opportunity Zone 연장, 비용처리 한도 강화가 포함됨
- 국내 투자에 보상을 제공하고 부동산·사모펀드 기업에 추가 도구를 제공함
- 중산층 공제로는 초과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 팁에 대한 새 공제가 도입됨
- 근로 가정의 세 부담을 낮추고 핵심 서비스 산업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임
세무 실무자가 바로 확인할 항목
- 많은 조항이 즉시 적용되거나 2025년 초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세무 담당자와 기업 리더는 추정세와 연말 세무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함
- 고객별로 다음 항목을 모델링해야 함
- 현금흐름
- 유효세율
- 프로젝트 일정
- CPA와 기업은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새 규칙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찾아야 함
- 자본 투자
- R&D 활동
- 부동산 거래
- 즉시 비용처리, 보너스 감가상각, 폐지된 녹색 크레딧의 현금흐름 효과를 분석해야 함
- 고객과 이사회에는 주요 변경 사항과 세 부담 절감 기회를 빠르게 공유해야 함
- R&D 추가 공제 같은 유리한 조항을 선택하려면 IRS 지침에 맞춰 회계 방법 변경을 준비해야 함
- 전체 법안 원문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