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은 기밀 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기자는 그렇지 않음
스노든은 그 의무를 어겼기에 기소되었지만, Barton Gellman은 기자로서 처벌받지 않았음
이번 사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집을 급습해 다른 사람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임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법적으로는 수색 대상이 범죄자일 필요는 없음
법원은 단지 그 장소에 범죄 증거가 있을 개연성(probable cause) 이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자의 집을 수색했다는 점이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자 도청 논란 이후 법무부가 자발적으로 중단했던 정책을 되돌린 것임
관련 내용은 2013 Department of Justice investigations of reporters 참고
미국의 수색영장은 특정 장소와 압수 대상만 명시하면 되며,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핵심은 개연성이었을 것임. FBI가 왜 그 물품들을 확보하려 했는지가 관건임
기사에서는 수색의 구체적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함
기자의 문서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Barton Gellman을 겨냥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
과거 업무에서 수색영장 진술서를 많이 봤는데, 이런 형태의 수색은 흔한 편임
수색 대상이 범죄자일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장소에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중요함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더 엄격한 검토를 해야 함
수색 후 집이 엉망이 되어도 경찰은 정리해주지 않음
스노든이 유출한 외교 전문을 작성했던 지인이 있었는데, 유출 후에는 기밀망이 아닌 시스템에서 관련 기사조차 읽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함
Nathanson 기자는 1,169명의 현직·전직 연방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함
정부의 붕괴를 다루는 기사를 쓰던 중, FBI가 그녀의 휴대폰을 분석해 제보자 명단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큼
기자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에 OPSEC(보안 운영) 상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인도에서는 지난 14년간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왔음
예를 들어 Stan Swamy 사건처럼 조작된 증거로 언론인과 비판 인사를 구속함
지금은 언론이 거의 정부 발표문 수준으로 전락했음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누구든 기밀 유출은 불법임
공익 목적이라도 허가 없이 기밀을 공개하면 처벌받음
도덕적 동기는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SecureDrop 같은 안전한 제보 채널을 써야 함
워싱턴포스트도 SecureDrop 페이지를 운영 중임
Reddit 같은 곳에서 연방 직원 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미 활동 중인 제보자들의 신원이 추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기자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친구의 사례처럼 위험 지역에 파견하면서도 VPN 하나만 쓰라는 지침만 준 경우가 있었음
나는 그녀에게 암호화 이메일,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 FileVault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VPN 사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알려줬음
중간선거를 연방 개입과 극단주의 민병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함
각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해 선거 시스템을 지켜야 함
이는 주권(State Sovereignty) 의 원칙에 기반한 조치임
하지만 투표소 주변에 방위군이 배치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이미 우편·사전투표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음
만약 방위군이 ICE와 충돌한다면, 그 법적 결과는 매우 복잡할 것임
내가 속한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민병대 관련 논의가 전혀 없음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함
“언론인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추”라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맹국을 위협하고, 경제를 흔들며,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
동의함. 합법적으로 선출된 행정부가 나라를 사유화된 배처럼 몰고 있음
의회는 견제하지 않고, 사법부는 대통령 면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런 일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흔한 일임
Nils Karlson의 인용문을 보면, 포퓰리스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음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믿기에, 다른 사람의 표를 정당하지 않다고 여김
결과적으로 헌법주의·소수자 권리·견제와 균형을 적대시함
이 순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복되는지 궁금함
서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미국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많음
관찰자로 남아 있는 게 다행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이 되어버렸음
정부가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을 때, 펜타곤 페이퍼 사건도 같은 논리였음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대도, 대법원도 다름
Hacker News 의견들
연방 공무원은 기밀 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기자는 그렇지 않음
스노든은 그 의무를 어겼기에 기소되었지만, Barton Gellman은 기자로서 처벌받지 않았음
이번 사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집을 급습해 다른 사람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임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법원은 단지 그 장소에 범죄 증거가 있을 개연성(probable cause) 이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자의 집을 수색했다는 점이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자 도청 논란 이후 법무부가 자발적으로 중단했던 정책을 되돌린 것임
관련 내용은 2013 Department of Justice investigations of reporters 참고
핵심은 개연성이었을 것임. FBI가 왜 그 물품들을 확보하려 했는지가 관건임
기사에서는 수색의 구체적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함
기자의 문서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Barton Gellman을 겨냥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
수색 대상이 범죄자일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장소에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중요함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더 엄격한 검토를 해야 함
수색 후 집이 엉망이 되어도 경찰은 정리해주지 않음
하지만 이번 사안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음
PBS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내부 지침을 바꿔 기자를 상대로 한 수색과 소환장을 다시 허용했다고 함
관련 기사: PBS – FBI searched home of Washington Post reporter
여전히 법무장관의 직접 승인 절차는 필요함
Nathanson 기자는 1,169명의 현직·전직 연방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함
정부의 붕괴를 다루는 기사를 쓰던 중, FBI가 그녀의 휴대폰을 분석해 제보자 명단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큼
기자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에 OPSEC(보안 운영) 상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Stan Swamy 사건처럼 조작된 증거로 언론인과 비판 인사를 구속함
지금은 언론이 거의 정부 발표문 수준으로 전락했음
공익 목적이라도 허가 없이 기밀을 공개하면 처벌받음
도덕적 동기는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워싱턴포스트도 SecureDrop 페이지를 운영 중임
친구의 사례처럼 위험 지역에 파견하면서도 VPN 하나만 쓰라는 지침만 준 경우가 있었음
나는 그녀에게 암호화 이메일,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 FileVault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VPN 사용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알려줬음
중간선거를 연방 개입과 극단주의 민병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함
각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해 선거 시스템을 지켜야 함
이는 주권(State Sovereignty) 의 원칙에 기반한 조치임
이미 우편·사전투표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음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함
“언론인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추”라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맹국을 위협하고, 경제를 흔들며,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
의회는 견제하지 않고, 사법부는 대통령 면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런 일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흔한 일임
Nils Karlson의 인용문을 보면, 포퓰리스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음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믿기에, 다른 사람의 표를 정당하지 않다고 여김
결과적으로 헌법주의·소수자 권리·견제와 균형을 적대시함
서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미국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많음
관찰자로 남아 있는 게 다행임
정부가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을 때, 펜타곤 페이퍼 사건도 같은 논리였음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대도, 대법원도 다름
일부 행정부는 언론 보도를 방해하는 것을 ‘문제가 아니라 기능’으로 여길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