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것에만 해당됩니다.
저작권이 없다면 "공정 이용"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정 이용" 부분을 판단했다는것은 암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저작권이 있던 없던, "공정 이용"부분을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구글의 승리인것은 마찬가지겠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