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소송 위협을 한 사례들이 있었음
90년대 초 플랫폼 게임에 슈퍼마리오식 월드맵을 넣으면 “게임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 및 NES/SNES/Gameboy 발매 허가 취소”라는 경고를 받았음
또, 마리오카트의 고스트카(ghost car) 기능에도 특허를 주장했음
게임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주 특허를 내곤 함
Namco는 “로딩 화면 중 플레이 가능한 미니게임”에 특허를 냈고, Wii U의 Splatoon은 로딩이 아닌 매칭 대기 중 미니게임을 넣어 이를 피했음
하지만 Tetris만큼 IP를 강력히 방어하는 사례는 없음
Tetris Company는 이름과 tetrimino 용어, 조각 모양, 러시아 민요 Korobeiniki까지 상표 및 트레이드드레스로 보호함
또, Atari v. Philips 판례 덕분에 게임의 시각적·행동적 유사성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그래서 테트리스와 비슷한 낙하 퍼즐 게임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Google AI Studio가 실수로 마리오가 매달린 이미지를 생성했음
이후 같은 요청을 하면 법적 이유로 차단되었기에 단순한 오류였다고 생각함
“nintendont”라는 풍자 문구가 들어가 있어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요즘은 확신하기 어려움 이미지 링크
그 이미지를 티셔츠에 인쇄하면 닌텐도 법무팀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결국 싸울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임
티셔츠 문구를 “Nintendon’t sue me”로 바꾸고, “sue me”를 손글씨처럼 덧붙인 디자인이면 재치 있을 듯함
일본의 저작권·상표법은 창작물과 등록 상표를 매우 강하게 보호함
미국식 공정 이용(fair use) 개념이 없고, 인용이나 교육 목적 등 제한적 예외만 존재함
또, 상표권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위험이 있음
그래서 닌텐도의 강경한 대응이 과하다고 보여도, 법적으로는 의무적 방어 행위에 가까움
미국에 사는 내가 왜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아야 하냐는 의문이 있음
물론 Nintendo of America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엔 미국 법만 적용될 것임
“닌텐도가 Palworld 개발사 Pocketpair를 상대로 포켓몬과 유사한 게임 메커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음
그런데 여기에 Sony가 Palworld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움 관련 기사
일종의 프록시 전쟁처럼 보임
친구와 대화 중, FF7의 초코보 교배 시스템이 포켓몬 교배의 전신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FF7은 1994년에 개발을 시작해 1997년에 출시됐고, 포켓몬은 1996년 카드게임으로 먼저 나왔음
시기상 흥미로운 유사점임
1989년 같은 오래된 사례까지 다루는 페이지라면 훨씬 더 많은 소송 사례가 있을 줄 알았음
일부 사건은 너무 악의적으로 보여서, 닌텐도에 ‘블랙 마케팅’ 전담 변호사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임
목록이 완전하지 않은 듯함
예를 들어 2023~24년쯤 Hugging Face에서 포켓몬 데이터셋이 내려갔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올라온 걸 봤음
아마 닌텐도의 C&D(중단 요청) 때문이었을 것임
닌텐도 팬 중에는 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그래서 이런 소송에 쉽게 노출됨
관련 사례로 이 댓글을 참고할 만함
닌텐도가 Cit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몰랐음
사이트는 닫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운로드가 가능함
그 사건이 HN 메인에 오르지 않은 게 의외임
Citra와 Yuzu가 개발자나 인프라를 공유했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타격을 받은 것 같음
닌텐도가 중단시킨 팬 게임·롬핵 프로젝트들을 정리한 위키가 있었으면 좋겠음
대부분은 단순한 DMCA 처리지만, 과거에는 완성도 높은 팬 창작물도 많았음
그런 작품들이 기록 없이 사라지는 게 아쉬움
Hacker News 의견
닌텐도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소송 위협을 한 사례들이 있었음
90년대 초 플랫폼 게임에 슈퍼마리오식 월드맵을 넣으면 “게임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 및 NES/SNES/Gameboy 발매 허가 취소”라는 경고를 받았음
또, 마리오카트의 고스트카(ghost car) 기능에도 특허를 주장했음
Namco는 “로딩 화면 중 플레이 가능한 미니게임”에 특허를 냈고, Wii U의 Splatoon은 로딩이 아닌 매칭 대기 중 미니게임을 넣어 이를 피했음
하지만 Tetris만큼 IP를 강력히 방어하는 사례는 없음
Tetris Company는 이름과 tetrimino 용어, 조각 모양, 러시아 민요 Korobeiniki까지 상표 및 트레이드드레스로 보호함
또, Atari v. Philips 판례 덕분에 게임의 시각적·행동적 유사성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그래서 테트리스와 비슷한 낙하 퍼즐 게임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Google AI Studio가 실수로 마리오가 매달린 이미지를 생성했음
이후 같은 요청을 하면 법적 이유로 차단되었기에 단순한 오류였다고 생각함
“nintendont”라는 풍자 문구가 들어가 있어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요즘은 확신하기 어려움
이미지 링크
결국 싸울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임
일본의 저작권·상표법은 창작물과 등록 상표를 매우 강하게 보호함
미국식 공정 이용(fair use) 개념이 없고, 인용이나 교육 목적 등 제한적 예외만 존재함
또, 상표권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위험이 있음
그래서 닌텐도의 강경한 대응이 과하다고 보여도, 법적으로는 의무적 방어 행위에 가까움
물론 Nintendo of America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엔 미국 법만 적용될 것임
“닌텐도가 Palworld 개발사 Pocketpair를 상대로 포켓몬과 유사한 게임 메커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음
그런데 여기에 Sony가 Palworld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움
관련 기사
일종의 프록시 전쟁처럼 보임
FF7은 1994년에 개발을 시작해 1997년에 출시됐고, 포켓몬은 1996년 카드게임으로 먼저 나왔음
시기상 흥미로운 유사점임
1989년 같은 오래된 사례까지 다루는 페이지라면 훨씬 더 많은 소송 사례가 있을 줄 알았음
일부 사건은 너무 악의적으로 보여서, 닌텐도에 ‘블랙 마케팅’ 전담 변호사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임
목록이 완전하지 않은 듯함
예를 들어 2023~24년쯤 Hugging Face에서 포켓몬 데이터셋이 내려갔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올라온 걸 봤음
아마 닌텐도의 C&D(중단 요청) 때문이었을 것임
닌텐도 팬 중에는 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그래서 이런 소송에 쉽게 노출됨
관련 사례로 이 댓글을 참고할 만함
닌텐도가 Cit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몰랐음
사이트는 닫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운로드가 가능함
그 사건이 HN 메인에 오르지 않은 게 의외임
닌텐도가 중단시킨 팬 게임·롬핵 프로젝트들을 정리한 위키가 있었으면 좋겠음
대부분은 단순한 DMCA 처리지만, 과거에는 완성도 높은 팬 창작물도 많았음
그런 작품들이 기록 없이 사라지는 게 아쉬움
이 페이지는 마치 Killed by Google의 닌텐도 버전 같아서 흥미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