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OP 단어를 보고 ESOP: 모든 회사는 직원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생각났네요.
단어는 같은데 느낌이 달라서 찾아보니 우리사주제도(ESOP)의 성공조건 글에 살짝 설명이 있군요.

국내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기업의 출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종업원주식매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미국의 ESOP 제도와도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자사주 취득에 있어 우선배정제가 없으며 회사의 출연금을 통하거나 차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국내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출연이나 차입을 통해 가능하지만 주로 우선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미국 ESOP는 ESOP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세제지원을 통해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혜택으로 근로자에게는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퇴직시까지 소득세가 이연되며 기업에게는 출연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손비를 인정해 주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제도는 개인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후 인출가능하며 3년이상 보유하면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미국 ESOP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의 신탁구조로 운영되어 ESOP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다. 국내 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우리사주조합운영회는 회사대표와 우리사주조합대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 한국의 우리사주(ESOP)는 미국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ESPP)와 더 비슷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