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의견
  • 서비스 약관(TOS)을 읽을수록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공통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예를 들어, 정보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실세계 인터페이스 등의 사전 정의된 카테고리와 클라이언트가 소셜 네트워크를 해킹하려 시도할 수 없거나 소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는 등의 사전 설정된 규칙이 필요함. 현재 시스템은 기업들이 TOS에서 가능한 많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이 불리한 협상 위치에 놓이게 함.
  • 23andMe의 최신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며, 업데이트된 TOS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공식 요청 이메일 예시 제공.
  • 사용자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 보안 문제가 발생한 후 TOS를 변경하여 손해를 줄이려는 시도에 대한 의문 제기. 좋은 변호사가 이를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데이터 유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유사한 주장이 여러 건 제기될 경우 중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임.
  • TOS에 동의하지 않은 친척들이 데이터 유출로 인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대한 집단 소송이 이끌어질 가능성에 대한 추측.
  • 어머니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친척들의 이름을 기입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본인의 DNA 정보가 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불만 표출.
  • 강제 중재가 부과되었을 때, 수천 건의 개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이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언급.
  • 유머러스한 조언으로, DNA를 변경하고 모든 세포에 2단계 인증(2FA)을 활성화하라는 농담.
  •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서 강제 중재가 허용되는지, 프랑스나 독일 고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해하기 어렵고 집행 불가능한 계약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