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2109361g

트위치가 "인터넷 개인방송" 에 해당되어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