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승인 및 자체 보고 기능을 갖춘 3D 프린터 의무화 법안 추진
(blog.adafruit.com)-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무부(DoJ) 승인을 받은 3D 프린터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제안됨
- 해당 법안은 프린터가 자체적으로 사용 현황을 보고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함
- 목적은 불법 무기 제작 등 3D 프린터의 오용 방지에 있음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술 산업 전반에서 프라이버시와 혁신 제한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임
캘리포니아주의 3D 프린터 규제 법안
- 새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사용되는 3D 프린터가 주 법무부(DoJ)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
- 승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프린터는 자체적으로 작동 상태나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함
- 보고 방식이나 데이터 전송 범위는 법안에서 정의될 예정임
규제 목적과 배경
- 법안의 주요 목적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총기 제작 등 범죄 행위 방지
- 정부는 디지털 제조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보안 위험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음
산업계의 반응
- 기술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특히 개인 제작자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이 논의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합법적 연구 및 혁신 활동 위축 가능성을 지적함
향후 전망
- 법안이 통과될 경우, 3D 프린터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새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시행 시기와 구체적 기술 요건은 추가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기술 및 사회적 함의
- 이번 법안은 디지털 제조 기술과 공공 안전 간의 균형 문제를 드러냄
- 감시 기능이 내장된 하드웨어 규제 모델이 다른 기술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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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법 행위자 처벌이지, 모든 교실·도서관·차고의 도구마다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아님
이 법안은 마치 텍스트 에디터가 문서 저장 전에 명예훼손, 사기, 선동, 아동 포르노 등을 자동 검열해야 한다는 식의 사전 검열과 같음
수정헌법 제1조가 이런 사전 검열을 금지하듯, 제2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임- 수정헌법 제1조 + 제2조 = 3D 프린트하고 무장할 권리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임
G-code 파일이 실제 어떤 3D 형상을 만드는지 계산하는 건 아직 아무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임
같은 G-code라도 장비 설정에 따라 금속 와셔가 될 수도, 램프 받침대가 될 수도 있음
금지 부품 목록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보안 유지할지도 의문임
차라리 총기 소유가 금지된 전과자들이 3D 프린터나 CNC로 무언가 만들기 전에 보호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게 현실적임 - 3D 프린팅은 창의적 표현이자 표현의 자유의 일부임
하지만 권위주의자들에게는 원칙이 통하지 않음. 결국 시민 불복종과 정치적 압박만이 방어 수단임 - 이 법안은 기술적 이해 부족을 드러냄
사용자의 네트워크 스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불가능함. “스스로 보고하는 프린터” 같은 건 현실적이지 않음
입법자들에게는 기술 자문이 절실함
- 수정헌법 제1조 + 제2조 = 3D 프린트하고 무장할 권리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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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총기법이 느슨한 나라 중 하나인데, 3D 프린팅 총기에는 오히려 강경한 규제를 시도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짐. 혹시 총기 제조업체의 압력 때문인가 궁금함
- 미국은 주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단일한 입장이 아님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것으로, 연방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도하는 주임
총기 제조업체들은 이런 규제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큼 - 이건 총기 제조업체의 압력이 아니라 반(反)총기 로비의 결과임
이미 규제가 가장 강한 주들에서 이런 법안이 계속 나오지만, 범죄율 감소 효과는 미미함
정치인들은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계속 새로운 법안을 내며 정치 자금과 표를 확보하려 함 - “미국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은 마치 “헝가리 때문에 유럽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음
주마다 규제가 달라서, 일부 주는 허가 없이 총을 소지할 수 있고, 어떤 주는 3D 프린팅 총기에 대한 언급조차 없음
연방 차원에서는 탐지 불가능한 총기만 금지되어 있음 -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총기법을 가진 건 아님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소음기를 거의 서류 없이 살 수 있음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순 소음기 소지로 중범죄가 됨 - 캘리포니아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의 광범위한 제2조 해석 때문에 더 강한 규제를 못 하고 있음
가능하다면 훨씬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할 것임
- 미국은 주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단일한 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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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목표는 총기 비호환 인증을 받지 않은 3D 프린터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임
결국 사람들은 조립형 키트나 DIY 방식으로 우회할 것이고, 이런 규제는 끝없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것임
관련 자료: How to build your own 3D printer- 실제 범죄에 쓰이는 총기 규제는 어렵지만, 이론적 총기 규제는 끝없이 강화됨
-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80% 키트(부분 완성 총기 부품 키트)가 불법임
심지어 단순한 알루미늄 블록이라도 총기 제작용으로 홍보되면 금지됨 - 프린터 조립 키트, 오픈소스 펌웨어, CNC나 레이저 커터 같은 관련 하드웨어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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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가 총을 출력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면, 그 프린터가 또 다른 프린터를 출력할 수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나?”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임
- 이건 Ken Thompson의 ‘Trusting Trust’ 연설을 떠올리게 함
이런 재귀적 규제는 시간 낭비일 뿐이며, 진짜 해법은 교육임 - “자손이 금지되면, 범법자는 장인만 가진다”는 식의 풍자도 나옴
- “IC를 출력할 때만 검증하자”는 식의 농담도 있음
- 돈 크기 지폐를 인쇄하지 못하게 막는 프린터처럼 될지도 모름
- 이건 Ken Thompson의 ‘Trusting Trust’ 연설을 떠올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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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프린터를 불법 총기 탐지용으로 스캔하게 강제하는 건, 휴대폰을 CSAM(아동 성착취물) 탐지용으로 스캔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임
관련 논문: Ignoring EARN IT's Fourth Amendment Problem
정부가 민간 기업에 수색을 강요하면 그 기업은 정부 대리인이 되어 영장 없는 수색이 되며, 그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 규칙에 따라 무효가 됨- “그럼 화폐를 인쇄하지 못하게 막는 복사기 시스템도 같은 원리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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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총기를 제조하는 건 합법임
3D 프린터를 제한하는 건 혁신을 막고, 단지 합법적 제작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임-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3D 프린터로 총기나 부품을 제작하려면 주 면허가 필요함
연방 면허 외에도 추가 비용, 배경 조사, 시설 보안 요건, 경찰 정기 점검 등이 요구됨
관련 법안: AB2156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송과 구속을 각오해야 함
주 정부는 헌법을 우회하려고 법안을 계속 재작성할 것임 - 개인이 만든 총기는 판매나 대여가 불가하며, 친구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음
합법 이전에는 반드시 FFL을 통한 일련번호 부여와 4473 양식 절차가 필요함
관련 참고: Supreme Court ghost gun decision
-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3D 프린터로 총기나 부품을 제작하려면 주 면허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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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의 정의가 모호함. 그렇다면 HAAS CNC 머신도 해당되는가?
- 법안에 따르면 “3D 프린터”는 적층(additive) 방식으로 3D 물체를 만드는 장비로 정의됨
법 조항 링크
누군가는 슬라이싱 알고리즘을 변형해 이 정의를 우회할 수도 있음 - 워싱턴 주의 새 법안은 절삭(subtractive) 방식까지 포함함
캘리포니아가 HAAS를 의식해 그 부분을 뺀 것 같음
- 법안에 따르면 “3D 프린터”는 적층(additive) 방식으로 3D 물체를 만드는 장비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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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3D 프린터를 사려면 네바다까지 가야 하나?”
총기 규제는 전국 단위로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음
미국처럼 주마다 규제가 다르면 사적 거래나 주간 이동으로 총기 유통이 계속됨
결국 유령총(ghost gun) 문제는 계속될 것임- 총기 폭력은 분명 문제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이미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총기로 발생함
총기 접근성을 막는 것보다 사람이 총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함
하지만 헌법의 그늘 아래에서는 그조차 쉽지 않음
- 총기 폭력은 분명 문제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이미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총기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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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총기의 일련번호가 새겨진 부분만 법적으로 총기로 간주됨
예를 들어 AR-15의 경우, 실제로는 단순한 하우징 부품이 총기로 취급됨
다른 나라에서는 압력 부품(총열, 볼트, 격침 등) 이 규제 대상임
미국은 이런 잘못된 분류 체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부담을 전가하는 꼴임 -
이런 법안을 누가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옴
- 플라스틱이나 부품 제조업체들이 3D 프린터의 자체 제작 부품 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Right to Repair(수리권) 논의와도 연결됨 - 단순히 권위주의적 정치 세력이 추진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 입법자들은 유권자와 후원자에게 무언가 하는 척을 보여야 하기에, 실효성보다 보여주기식 법안을 내는 경향이 있음
- 법안을 발의한 인물은 Assembly Member Bauer-Kaha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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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후원금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도 있음
NRA 같은 거대 로비를 직접 상대하기보다 소수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임
최근 언론의 유령총 보도도 이런 법안 추진에 명분을 제공했음
- 플라스틱이나 부품 제조업체들이 3D 프린터의 자체 제작 부품 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