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법무팀이 윤리적 의무를 저버렸다
(afterbabel.com)- 메타의 법무팀이 아동 착취 증거를 파기하고 연구 결과를 은폐하며, 변호사-의뢰인 특권 뒤에 숨은 사실이 내부 문서와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남
- 내부 고발자들은 VR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와 17회까지 허용된 인신매매 계정 정책을 폭로했으며, 법무팀이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 워싱턴 D.C. 법원은 범죄-사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메타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무효화, 연구 은폐 지시가 법적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
- 법조계와 규제기관이 메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법의 정당성은 진실과 윤리적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경고
법조 윤리의 붕괴와 메타의 사례
-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에서 존 애덤스가 적군을 변호하며 세운 ‘세 가지 의무’ 원칙(의뢰인·법원·국가에 대한 책임)이 미국 법조 윤리의 기초로 제시됨
- 애덤스는 “진실과 증거, 법에 근거한 변호만이 정당하다”고 기록
- 그러나 메타의 변호사들은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오직 기업 이익만을 우선하며, 아동 피해 증거를 파기하고 연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남
- 내부 자료에 따르면, 메타 법무팀은 아동 착취 관련 연구 결과를 삭제하고, ‘불법’·‘비준수’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함
빅토바코에서 멘로파크까지
- 1970~80년대 빅토바코 변호사들이 연구 은폐와 문서 파기, 과학자 협박을 통해 진실을 숨긴 전례가 있음
- 메타는 이와 유사하게 공중 보건과 아동 안전을 무시한 채 기업 방어 논리를 강화함
- 2020년 Project Mercury 연구에서 페이스북 사용 시간 감소가 우울·불안 완화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메타 변호사들이 이를 묻음
내부 고발과 법원의 판단
- 내부 고발자 제이슨 새티잔과 케이시 새비지는 메타의 VR 플랫폼에서 아동 대상 성적 행위 전송과 성착취 행위가 빈번하다고 증언
- 새비지는 “VR 헤드셋을 사용할 때마다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된다”고 진술
- 메타는 성매매 시도 17회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했으며, 내부 문서에서 이를 “매우 높은 기준”이라 표현
- 2025년 10월, 워싱턴 D.C. 고등법원 윌리엄스 판사는 메타 변호사들이 연구 은폐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사기 예외’로 특권을 무효화함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남용과 책임 요구
- 원래 특권 제도는 진실을 위한 솔직한 상담 보호 목적이었으나, 메타는 이를 진실 은폐 수단으로 전용
- 법조계의 방관, 변호사협회의 미조사, 입법부의 무대응이 기업 변호사들의 무책임을 조장
- 글은 주 변호사협회가 메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및 면허 취소를 즉시 착수해야 함을 촉구
- 특히 제니퍼 뉴스테드와 조엘 캐플런 등 법무·정책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
- 메타 법무팀 근무 경력은 윤리적 검증 없이는 채용 불가 사유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
제도 개혁과 법의 정당성 회복
- 의회와 주 입법부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남용 방지와 윤리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함
- 유사한 행태는 Snap, Google, Apple, OpenAI 등에서도 확인됨
- 예: OpenAI 변호사들이 뉴욕타임스 소송 관련 증거를 ‘실수로’ 삭제
- 법조계는 특권 남용을 제재하고, 법이 진실과 공익을 지향하도록 복원해야 함
“법의 정당성은 진실과 윤리적 실천에서 비롯되며, 이를 잃으면 법은 폭력으로 전락한다” - 토마스 아퀴나스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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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Facebook 직원으로서 말하자면, 윤리를 버린 건 최근 일이 아님
법무팀뿐 아니라 엔지니어와 PM 팀도 더 심각했음
성과 평가와 팀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만 성공했음
그리고 Facebook은 똑똑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음- 예전에 만난 전 Facebook 직원들 중엔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었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함 -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만 봐도 Meta가 윤리를 내던진 건 명백함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Instagram이 Android 제한을 우회해 추적한 사건 등 수많은 사례가 있음
앱이 이미 거절한 접근 권한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문제임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의 WhatsApp Desktop 설정을 도와줬는데, 마이크가 연결돼 있음에도 “마이크 없음” 오류로 통화가 안 됐음
실제로는 웹캠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고, 카메라 권한이 없으면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음
Zoom, Teams, Webex는 이런 제약이 없음
결국 가짜 카메라 피드로 속여야 통화가 됐음.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데이터 접근 욕심의 결과로 보임 - Meta는 높은 연봉을 주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혁신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음
VR 메타버스, 암호화폐, AI 등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했음
WhatsApp과 Instagram은 인수한 서비스일 뿐 내부 개발이 아님
Threads는 Elon Musk가 Twitter를 망친 덕분에 겨우 존재하는 수준임
Meta가 정말 자신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임 - 많은 기업이 사이코패스만 출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정부도 부패와 뇌물에 익숙해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Facebook은 똑똑한 사람만 뽑는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견딜 수 없는 오만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뜻임
- 예전에 만난 전 Facebook 직원들 중엔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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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업이 윤리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걸 원치 않음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돈 버는 것이기 때문임
그래서 기업의 윤리와 나의 윤리는 절대 일치할 수 없음
기업이 ‘옳은 일’을 하길 기대하는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음
그래서 법과 언론 같은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들이 증거를 파기하거나 숨겼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임- 당신 말은 기업이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이 윤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들림
하지만 정치인도 부패했고, 언론도 권력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길 뿐임
법적 절차는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렵고, 결국 권력층만 보호받는 구조임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함 - 당신의 주장은 기사 내용과 거의 같음
다만 “기업이 윤리를 독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하고 있음
- 당신 말은 기업이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이 윤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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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지는 이렇다고 봄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가 비윤리적이라는 주장
-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비윤리적이라는 주장
- 아동 데이터 수집 금지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주장
나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변호사는 회사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게 본업이고, 그건 오히려 윤리적 조언이라고 생각함 - 고객에게 사기 행위를 지시하는 건 불법이며 비윤리적임
하지만 서부 해안의 테크 기업 문화는 이런 윤리 문제를 자주 일으킴
전통 산업이라면 직원과 변호사를 바로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전가했을 것임
Meta는 오히려 불법 행위를 감싸며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음
게다가 굳이 이런 연구를 의뢰한 것도 어리석음
“디지털 마약”을 파는 회사가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건 연구할 필요도 없는 사실임 - 기사는 비밀유지를 비윤리적이라 한 게 아니라, 범죄 은폐에 악용되는 경우를 지적한 것임
또 데이터 삭제 자체가 아니라 증거 인멸을 문제 삼은 것임
아동 데이터 수집을 정당화했다는 해석은 잘못임 -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님
수사 방해를 의도한 삭제는 범죄의 일부임
변호사가 고객을 보호하되, 불법을 조장하는 순간 공범이 되는 것임 - 당신의 논리 전개를 보면 Meta의 변호사들과 비슷한 태도임
John Adams의 법조 윤리에 대한 서두를 무시한 채 논점을 흐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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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저자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글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나 역시 전문가가 아님
그래도 법조 윤리의 원칙을 잘못 해석했다고 봄
특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는 미국 법체계의 근간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건 신뢰하기 어려움
John Adams가 영국 병사를 변호한 일도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공정한 변호의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음- 실제로 기업들이 내부 변호사를 이메일에 CC해두고, 그걸 특권 보호용 방패로 쓰는 걸 본 적 있음
이런 남용은 소송 과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결과를 낳음
판사가 특권을 무효화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음 - 왜 저자가 법조 윤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함
또 Adams가 만약 병사의 유죄 의도를 알고도 숨겼다면, 그건 윤리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 실제로 기업들이 내부 변호사를 이메일에 CC해두고, 그걸 특권 보호용 방패로 쓰는 걸 본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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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Meta는 Project Mercury라는 연구에서
사용자가 Facebook 사용 시간을 줄이면 우울·불안·외로움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음
하지만 변호사들이 그 결과를 묻어버렸음
법원 문서 원문
내부 연구원들은 “우리는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는 마약상과 같다”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이걸 숨기면 담배 회사처럼 될 것”이라 경고했음 -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상의 질문을 던져보면 좋음
예를 들어, 학교 구역에서 과속했을 때 변호사가 그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는가?
그 기록을 삭제하면 불법인가?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매우 미묘하고,
범죄-사기 예외가 적용될 때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 필요함- 하지만 이런 비유로 아동 학대 수준의 피해를 축소하는 건 부적절함
게다가 학교 구역 제한속도는 20마일 이하임. 아이가 있다면 이런 비교는 못 했을 것임
- 하지만 이런 비유로 아동 학대 수준의 피해를 축소하는 건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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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less People”은 정말 훌륭한 책임
- 책을 보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CEO가 보드게임에서 지는 걸 싫어해 직원들에게 져주라 지시했다는 일화가 나옴
믿기 어렵지만 실제임
- 책을 보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CEO가 보드게임에서 지는 걸 싫어해 직원들에게 져주라 지시했다는 일화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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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은 “Meta가 윤리를 버렸다”처럼 들리지만, 사실 영리 기업은 윤리적일 의무가 없음
놀라운 건 “Meta가 한때 윤리적이었다”는 전제 자체임 -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음 — “Careless People”을 꼭 읽고,
아이를 소셜미디어에서 멀리 두길 바람- 책은 정말 충격적이었음. Meta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
- 나도 부모로서 아이에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고 있지만, FOMO(소외감)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함
다른 부모들은 통제에 무관심하고, 아이들은 중독된 콘텐츠에 빠져 있음
이런 구조가 부모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음 - Meta가 우리의 도덕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함
Facebook은 공공재가 아니고, 그냥 쓰지 않으면 되는 서비스임
그들의 도덕적 환상에 맞춰줄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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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결국 지적 매춘부임
돈만 주면 어떤 입장도 변호함
엔지니어가 “돈을 주면 다리 하중 한도를 바꿔 말하겠다”고 하면 부패지만,
변호사에겐 그게 직업임-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무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돈 주면 원하는 의견을 말해주는 전문가”라면, 그건 이미 존재함 — Expert witness
-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무죄를 믿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