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15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텍사스에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SB2420) 이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됨
  • 이 법은 Apple과 다른 앱 마켓플레이스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18세 미만은 Family Sharing 그룹에 가입해야 함
  • 판사는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림
  • Apple과 Google이 포함된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Apple은 법안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번 결정은 Apple의 프라이버시 보호 입장과 법적 대응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됨

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SB2420) 개요

  • SB2420은 Apple 및 기타 앱 마켓플레이스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 18세 미만 사용자는 Family Sharing 그룹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부모에게는 새로운 자녀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미성년자 계정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됨
  •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시행이 보류됨

법원의 예비 금지명령 결정

  • 연방 판사 Robert Pitman은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판사는 이 법을 “모든 서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는 입장이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비유함
    •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법 시행은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으로 지연

Apple과 CCIA의 입장

  •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법안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 CCIA에는 Apple과 Google이 포함되어 있음
  • Apple은 법안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
    • 앱 다운로드 시에도 민감한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요구하게 되어, 단순한 날씨나 스포츠 앱 이용에도 과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

향후 절차

  • 법원은 다음 단계로 법안의 위헌 여부를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예정
    • 법안이 ‘전면적으로 무효(facially invalid)’ 로 결정될 경우,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 있음

사건의 의미

  • 이번 판결은 Apple이 텍사스 및 다른 주에서 추진 중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에 맞서 얻은 법적 승리
  • 온라인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임
Hacker News 의견들
  • 판사 Robert Pitman이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며 “위헌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언급했음
    그는 이 법을 “모든 서점이 입장 시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책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에 비유했음
    우리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제한하려 할 때 기본 입장은 ‘정부에 대한 거부’ 여야 함

    • 올해 초 Free Speech Coalition v. Paxton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사한 문제를 다뤘음
      기존에는 Ginsberg v. New York (1968) 판례를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규제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성인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법에는 해당되지 않았음
      이후 Ashcroft, Sable, Reno, Playboy 등 판례에서는 성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항상 엄격 심사(strict scrutiny) 를 적용했음
      그러나 Paxton 사건에서는 다수 의견이 중간 수준의 심사로 완화했으며, Kagan의 반대 의견은 이 결정이 선례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했음
      핵심은 나이 인증 자체가 아니라, 법적 발언 접근을 위해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것이 감시와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점임
      관련 구두 변론은 YouTube 영상에서 볼 수 있음
    • 기술적 구현도 엉망임. 대부분의 나이 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 신분증 업로드를 요구해 심각한 개인정보 위험을 초래함
    • “모든 서점이 입장 시 나이 확인”이라는 비유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악마의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성인용 상점(porn shop) 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됨
    • 다른 헌법상 권리들도 나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번 판결의 법적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임
    • 술집 입장 연령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 역사상 많은 정치 토론이 술집(tavern)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떠올리면 흥미로운 비교임
  • 요즘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검열과 나이 인증 강화 움직임이 커진 이유를 모르겠음
    예전 SOPA/PIPA 논란 때와 달리 대중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도 의문임
    현실적인 대안은 부모가 기기 설정에서 사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기기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 생각함
    이렇게 하면 성인에게 불필요한 감시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아동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모든 기기와 상황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 봄

  • SB2420 법안이 모든 앱 다운로드 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집하지 않는 것

    • 가장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음

    •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버그가 아니라 기능’ 처럼 보일 수도 있음
  • 한 달 넘게 이 법 대응을 위해 여러 불완전한 API를 앱에 통합하느라 고생했음
    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진행해야 했음
    특히 텍사스 거주자 계정만 따로 처리해야 해서 글로벌 코드에 영향을 미쳤음
    기술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법이라 생각하며, 다른 주(유타, 루이지애나)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을 것 같음

    • 아마 유타나 루이지애나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같은 벽에 부딪힐 것이라 예상함
  • 왜 텍사스가 다른 주들처럼 NSFW/포르노 앱부터 규제하지 않았는지 궁금함
    또한 성인 소설(smut literature) 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인데도 규제 대상이 아닌 이유도 의문임

    • 앱스토어는 이미 자체적으로 포르노 앱을 차단하고 있음
      성인 소설은 주로 여성 독자층이 많고 남성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임
    • 일부 앱은 Reddit처럼 NSFW 콘텐츠를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포르노 앱은 아님
    • 텍스트 콘텐츠는 이미지나 영상보다 규제하기 어렵고,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 영역에 걸림
    • 글로 표현된 내용은 시각적 매체보다 충격도가 훨씬 낮음
      독자의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동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려움
    • 과거 Boston의 검열 역사처럼,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다시 논쟁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길임
  • 대법원은 나이·소득 증명을 위한 행정적 요청을 합헌으로 인정해왔음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임

  • 연방 판사의 판단과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함

  • 이전의 나이 인증 법안이 합헌이었던 이유는 포르노에 한정된 규제였기 때문임
    이번 결과는 전혀 놀랍지 않음

    • 그렇다면 왜 앱에 대해서는 좁은 범위의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가?
      결국 텍사스 법(SB2420)을 연방 헌법(1A)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이며, 대법원(USSC) 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 판사들이 법을 위헌으로 해석하면서 법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흥미로움
    이는 자본주의와 플랫폼 독점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