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9시간전 | ★ favorite | 댓글 2개
  •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Anthropic의 15억 달러 규모 AI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클레임 절차와 통지 방식 등 핵심 설계를 추가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 담당 판사는 합의가 “완료와는 거리가 멀다”작가들이 공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함
  • 재판부는 작품 목록의 확정, 권리자 전원 ‘옵트인’ 요건, 분쟁 시 주법원 해결 등 구체적 조건을 주문하고, 알림 품질을 매우 높게 설정할 것을 강조함
  • 변호사 수임 구조에 대해 “애드온” 변호사단을 견제하며,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연동으로 제한하고 합의기금에서 추가 인력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함
  • 이번 결정은 AI 저작권 분쟁의 합의 기준으로 거론되던 안을 재설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다른 빅테크 상대 소송 등 향후 유사 판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태

  •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William Alsup 판사가 Anthropic PBC와 작가 집단 간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예비 승인 보류를 결정함
    • 심리 중 판사는 합의안이 “nowhere close to complete” 수준임을 지적하며 추가 정보 제출을 명령함
    • 법원은 당초 기각(denied without prejudice) 취지 언급 후, 추가 자료 제출 전까지 승인 보류를 분 단위 명령으로 확정함
  • 원고 측은 작품 1권당 3,000달러 배상 구조가 업계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클레임 설계의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음

재판부의 핵심 우려와 요구 사항

  • 클레임 절차의 명료성
    • 누가, 어떤 요건으로, 어떤 증빙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세부 프로세스 제시 요구
    • 돈이 걸리면 따라붙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허위·중복 청구 방지 장치 필요성 강조
  • 통지 및 참여 구조
    • 집단 구성원에게 “매우 좋은 통지(very good notice)” 를 제공해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 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Anthropic이 거액을 지불하는 만큼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깨끗한 면죄부(clean bill of health)” 를 얻어야 하므로, 잔여 청구 리스크 차단이 필요함
  • 권리자 전원 동의 요건
    • 공동 저작·복수 권리자가 있는 작품의 경우 모든 권리자가 ‘옵트인’ 해야 해당 작품이 합의 범위에 포함됨
    • 일부 권리자라도 ‘옵트아웃’ 하면 그 작품은 합의 대상 제외
    • 저작권 귀속 분쟁 발생 시 주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지시
  • 작품 리스트 확정
    • 최종 작품 목록 제출 기한9월 15일로 지정, 현재 약 465,000건 수준으로 파악됨
    • 목록과 통지 계획 등 핵심 설계 요소를 확정해야 예비 승인 검토가 가능함

변호사단 구성 및 보수 구조에 대한 지적

  • 재판부는 집단 측이 Authors Guild, AAP 등 외부 인력까지 동원한 “ 변호사 군단(army) 구성을 문제 삼음
    • 이들 추가 인력 비용은 합의기금에서 지급되지 않음을 못박고,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된 금액에 연동해 산정할 것임
    • 목적은 집단 구성원 실수령 극대화관리 비용 최소화

당사자·업계 반응

  • 원고 측 대리인 Justin Nelson“적법한 모든 청구가 보상받도록 하겠다”높은 청구율을 예상함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Maria A. Pallante는 법원이 출판 산업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상정한 클레임 절차는 비현실적이고 저자–출판사 간 파생 소송을 양산할 우려를 제기함

시사점: AI 저작권 분쟁 합의의 새 기준

  • 본 합의는 AI 선도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초기 템플릿으로 주목받았으나, 법원은 명부 확정, 권리자 전원 동의, 고품질 통지, 사후 리스크 봉쇄라는 절차적 엄격성을 전면에 세움
    • 이는 향후 OpenAI, Meta, Midjourney 등 유사 사건의 합의 설계에도 높은 투명성과 집행 가능성을 요구하는 실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클래스 액션에서의 구조적 비대칭—합의금 총액 확정 후 집단 구성원이 “손해를 보는” 관행—을 경계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판례적 의미가 있음

사건 정보

  • 사건명 Bartz v. Anthropic PBC, N.D. Cal., 24-cv-5417, 2025년 9월 8일 심리 진행
  • Anthropic 대리인: Cooley LLP, Arnold & Porter, Latham & Watkins, Lex Lumina, Morrison & Foerster
  • 집단 측 대리인: Susman Godfrey, Lieff Cabraser, Cowan Debaets Abrahams & Sheppard, Edelson, Oppenheim + Zebrak

다음 단계 및 일정

  • 9월 15일까지 최종 작품 목록 및 보완 설계 제출
  • 법원은 보완 자료 검토 후 예비 승인 여부 재판단 예정이며, 요건 충족 시에만 통지·클레임 단계로 이행 가능
Hacker News 의견
  • 나는 저자임을 밝히며, 내 책 3권이 50만권 데이터셋에 포함된 것을 직접 확인했음
    따라서 이번 합의로 약 9,000달러를 받게 될 예정임
    두 권은 2만 달러 이하의 선인세만 받았고 수익도 나지 않아, 이 정도면 공정하다고 생각함
    Anthropic이 이 데이터로 모델 훈련에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 모델들이 영구적인 자산이라 단정하긴 어려움
    • 이것이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음
      만약 내가 저작권을 위반해서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만이 아니라 실제 감옥에 갈 수도 있음
    • 어떻게 내 작품이 해당 데이터셋에 포함된 걸 확인했는지 궁금함
    • 실제로 이 돈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출판사가 선인세를 청산하는 데 사용할지 궁금함
    • 두 책은 선인세도 못 건질 만큼 판매가 저조했다고 했지만, 그게 본인에게는 공정하게 느껴져도 다른 작가들에게는 불공정할 수 있음
    •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모델 훈련 자체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도서를 확보한 점임
      각 책을 3000달러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면 이 결과가 납득 가능하지 않음
  • 지금까지 댓글들은 거절 결정 자체에만 집중해, 실제로 판사가 제시한 거절 사유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음
    내가 아는 한, Alsup 판사는 절차상의 문제(배분 방법, Anthropic의 소송 반복 방지 효과 등)에 초점을 맞췄지, 합의금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음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섭 당사자들이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도 판사의 거절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맞음
      기사는 명확하게 “무효화 없이 거절”됐으며, 몇 가지 사항만 조정되면 예비 승인이 날 것이라고 밝힘
      많은 사람들이 원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은 듯함
      단, 모든 문제가 이렇게 원만히 해결될지는 모르겠음
      목록을 새로 작성하는 데 시간이 빠듯해서, 실제로 최종 거절이나 훨씬 지연된 절차가 될 수도 있다고 봄
  • Judge Alsup의 판결문 바로가기: https://bloomberglaw.com/public/desktop/…
    이 이름은 tech law를 팔로우한 사람에게 익숙할 수 있음
    그는 Oracle v Google 재판과 Uber를 위해 Waymo 기술을 훔친 Anthony Levandowski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판사임
    • 나는 이런 재판에 가벼운 관심만 있었지만 Alsup 판사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음
      그의 기술적 이해도에 감명받았음
      그의 판결문과 의견은 미국 사법제도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함
      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함
  • 이 합의가 승인됐다면 앞으로 우려되는 선례가 될 수 있었음
    내 정보 자유 및 저작권에 대한 입장은 Aaron Swartz의 사망 이후 변하지 않았음
    지적재산권 및 특허, 저작권 등은 주로 기존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오래된 제도라고 생각함
    해적판이 만연해 대부분 미디어가 바로 풀려도, 창작자/미디어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음
    왜 출판사들이 수십년 된 법률에만 매달려 접근을 제한해야 하나는 의문임
    • 늘 창작물과 지식이 자유롭게 풀려야 한다는 주장은 소프트웨어와 개발자를 편의상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지식재산권이 반드시 대형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건 아님
      여러분이 모를 뿐, 보호 덕에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
    • 실제로 그게 법적 선례를 남길까, 아니면 일종의 문화적 기준 같은 게 생기는 수준일까 궁금함
      Anthropic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선례로 기능하지는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이 합의는 어떤 입장이든 수많은 모순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움
  • 내가 기억하기로, 판사는 저작권 있는 자료로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공정 사용이라고 본 듯함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앞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문제가 될 것임
    결국 대형 언어 모델이 웹, 뉴스, 책 출판 시장의 가치를 뺏어가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판사가 지적한 유일한 문제는 불법 복제된 책을 훈련에 사용한 점임
  • 기사 제목이 이상함
    "Anthropic judge"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음
    • Anthropic 소송을 맡은 판사라는 의미임
    • 마치 해당 판사가 Anthropic 소속처럼 들림
    • 나도 처음엔 진짜 Anthropic에서 새롭게 내놓은 'AI Judge'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줄 알았음
    • 인간 판사임
      이런 시대, 인간 판사의 역할을 만끽해야 할 것임
  • 이런 AI 회사들이 어떻게 사용자가 전체 PDF나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방지하고 있는지 의문임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해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는 것 아님?
    • 결국 뭐든 흡입해간다면, 흡입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만약 그 결과가 저작권 위반으로 판명되면,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모델 출력에서 위반이 드러난다면 입력 방식과 상관없이 문제가 됨
    • 훈련 여부와 무관하게, LLM이 PDF 내용을 읽는다면 Dropbox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유사함
  • 기사 전체를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판사가 왜 거절했는지 요약해 줌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두 문단이 이유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함
    판사가 본 합의안을 "무효화 없이 거절"한 것은 더 명확한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승인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임
    합의금이 정해진 뒤 집단 소송 당사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함
    그래서 집단 소송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매우 충분한 공지'가 이뤄져, 참여 및 이탈 기회를 보장하고 추후 예기치 못한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걱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임
    1. 집단 구성원 공지, 청구 및 지급 방식, 포함 작품 명확화, 변호사 비용 과다 수령 방지
    2. Anthropic이 후속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합의의 법적 장치
  • Anthropic은 지금이라도 이 합의를 접고 본격적으로 소송전을 가져가면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Anthropic이 그 경로를 택했고, 판사가 저자 측에 더 강한 대표성을 요구함
      하지만 만약 Anthropid이 지면 보상금이 5배 이상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음
    • 7백만 권의 책을 불법적으로 다운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 합의를 시도하는 건 패소 시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정도로 부담이 크기 때문임
      Anthropic 측도 재판으로 가면 패배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
  • 거대 기업에 공감은 없지만, 지식재산권·저작권은 인류에 아무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함
    • 아이디어가 가치가 되는 경제에서 실물재산처럼 아이디어도 보호받는 것이 논리적임
      20년, 1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아이디어가 아무 보호도 안 된다면, 아무도 그런 투자를 하지 않음
      오늘날의 기술(의약품, 전자제품, 콘텐츠 등)이 가능한 건 결국 이런 보호장치 덕분임
      물론, 현재 제도가 경쟁을 막거나 혁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일부 타당함
      다만, 제도가 없다면 애초에 원천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자유롭게 쓸 아이디어 자체도 없었을 것임
    • 저작권은 실제로 아무 제한 없이 복제 가능한 것을 마치 상품처럼 팔게 해주는 허구임
      그래도 AI 기업 덕분에 저작권권력자들도 이제는 같은 크기의 상대와 싸우게 됐음
      이전엔 힘없는 개인 저자/개발자를 자살로 내몰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아니다는 점이 AI 기업의 유일한 장점임
    • 창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저작권 무용론을 쉽게 말할 수 있음
      내가 아는 작가·음악가는 모두 자신의 작업물 유통과 판매 권리에 어느 정도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함
      베스트셀러 작가가 왜 생계가 위태로워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며 일한 결과를 무료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아니면 남의 일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