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22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컴퓨터 사기법이 CNN에 항공 사고 영상을 유출한 사건에 사용됨
  • 항공 사고 관련 기밀 영상이 언론사로 전달됨
  • 미국 당국이 정보 유출자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조사함
  • 법적 쟁점으로는 정보 접근 권한과 언론 자유의 균형이 부각됨
  • IT 분야에서 내부 정보 보안과 법적 책임 강화 흐름이 주목받음

사건 개요

  • CNN에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내부 영상이 유출되어 보도됨
  • 미국 법 집행기관이 해당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함
  • 이 법은 원래 해킹이나 무단 컴퓨터 접근을 다루기 위해 제정된 법임

법적 쟁점 및 논의

  • 유출자는 해당 기밀 영상에 접근 권한이 있었으나, 이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법적 책임으로 이어짐
  • 정부는 정보 보안 강화 및 엄정한 법 적용을 주장함
  • 반면, 언론계 및 시민단체는 언론의 공익적 보도 자유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함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

  • 기술 혁신과 정보 보호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
  • 내부자가 승인받지 않은 정보 공유를 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법적 리스크를 크게 질 수 있음
  • IT 기업 내의 보안 정책 강화와 내부 정보 접근 통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됨

결론

  • 이 사건은 컴퓨터 사기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기술 종사자들의 법적·윤리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언론의 역할정보 보안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전망임
Hacker News 의견
  • 이건 자기 검열이나 ‘예상 복종(anticipatory obedience)’을 유도하는 현상임을 느꼈음
    YouTube의 검열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음
    Pepe's Towing(로스앤젤레스의 주요 견인 회사)은 YouTube가 그들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불평했는데, 그 영상들은 대형 차량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복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줌
    직원들은 경찰처럼 바디캠을 착용하고, 크레인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때로 DJI 드론까지 사용함
    드론은 절벽에서 차가 떨어지는 등 복잡한 리프팅 계획이 필요할 때 등장함
    이 영상의 주 목적은 보험사와의 비용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증거 확보임
    하지만 PR 목적으로 YouTube 채널도 운영하기 시작했음
    거의 모든 영상이 LA의 공공 도로·고속도로 등 공개 장소에서 촬영되고, 경찰, CALTRANS, 소방서 등 다양한 공공기관 협조 하에 진행됨
    이는 공개 행위이며, 교통 흐름도 많고 때론 뉴스 헬기도 촬영함
    미국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을 만한 내용이고, YouTube의 공식 정책 위반도 아님
    YouTube의 검열 이유는 기업 이미지 보호임
    예전 영상에는 트럭 문에 적힌 회사 정보, 컨테이너 마킹, 차량 등록번호, 파손된 화물 등이 잘 나옴
    이제는 YouTube의 제재를 걱정해서 모든 식별 정보를 흐리게 처리함
    최근에는 멜론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전복됐는데, 트럭 회사 정보뿐 아니라 멜론 상표까지 모자이크함
    Pepe's 직원들도 이게 터무니없다고 느끼지만, YouTube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런 조치를 취함

    •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오직 liveleak에서만 볼 수 있었음
      경찰차에 플로이드가 탑승하고 벗어나는 장면까지 포함된 유일한 곳이었음
      이처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의 전체 영상이 왜 다공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겼음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이 당시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러티브와 충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여김

    • 맞음,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로고를 이용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경우임
      영상의 주제 자체가 해당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식별 정보가 그대로 들어감
      그러나 예를 들어 내 레스토랑이 경쟁 레스토랑의 위생점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그곳의 로고를 내 영상에 가득 채운다면, 그게 공공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
      (설명해주신 예시에만 한정해서 드리는 말임)

    • 영상의 목적이 단순히 견인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데 있다면,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어 보임
      그런 정보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YouTube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적 관행임
      여론조사, 논문 등에서도 개인적 정보는 통상적으로 가림

    • 서구권에서도 사람들이 Telegram 같은 메신저 그룹이나 유사 채널을 통해 진짜 정보를 찾으려고 몰릴 때가 언제 올지 궁금함

    • ‘예상 복종(anticipatory obedience)’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스레드의 나머지 의견들을 한 번 읽어 보길 추천함
      이 경우는 정부 관제 CCTV가 촬영한 영상임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금전적 피해 등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영상은 기밀도 아님
      본질적으로 공공 기록이며, 정보공개법(FOIA) 적용도 가능한 사안임
      최악의 경우 내부 정책 위반으로 사유해고가 있을 수 있지만(공공기관 직원은 보호장치가 더 많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주 요구와 조금만 벗어나도 불법 행위라고 과도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단순히 정책 위반에 대해 경고나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형사범죄로까지 확대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과도한 경향이 생김
      이렇게 권위주의적 사고가 퍼진 원인 중에는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처럼 광범위하고 애매한 법률이 일조했다고 봄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둔 법체계가 있다 보니, 누구라도 권한 가진 사람이 마음먹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짐
      결국 윗선의 권위에 휘둘리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되었음
      안타깝게 느껴지는 현상임

  • 이번 사건에서 CNN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CCTV 영상을 빼돌린 사람이 처벌받고 있음
    보안카메라 영상을 훔쳐서 넘기거나 판매했다면 분명히 문제임
    기사에서 적용된 법이 정확히 맞는지는 난 법을 잘 몰라서 확신 못함
    확실한 건, 회사의 민감 정보나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임
    이 기사가 회사 정책만 위반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음

    • 모든 것은 ‘법’의 정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고용주에게 잘못을 하더라도(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징계나 해고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연결되진 않음
      그런데 여기서는 고용주에 대한 잘못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음

    • 만약 내 업무용 기기에서 파일을 복사해 배포했다면, 통상적으로 NDA를 위반한 것이 되어 민사 소송건임
      NDA가 없다면, 해고 및 별도의 소송 가능성은 있어도 무조건 명확한 민사 사건만은 아님
      이런 상황이 반드시 형사 범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CNN이 CCTV 텍스트 중 촬영 위치를 적은 부분을 가리지 않은 게 핵심임
    저널리스트의 중요한 책임을 제대로 못한 경우임
    결국 이 실수로 다른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안타까운 상황임

    • 고정식 CCTV에서 나온 자료였기 때문에 금방 누군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 미국 내 일부 주에는 매우 모호한 컴퓨터 남용 법률이 있음
    일리노이주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이용약관(ToS)을 위반하면 범죄라고 규정함
    만약 피고가 실질적으로 무죄(법 조항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임에도 변호사가 no contest(다툼 없음)로 권유했다면, 유죄 판결이 뒤집힐 여지도 있음
    실제로 Subway Jared(서브웨이 광고 모델)처럼 변호사가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죄를 권유해 일부 혐의가 번복된 사례도 있음
    더 황당한 경우로, 피고가 실제론 범죄가 아닌 행위에 유죄를 인정해도, 고의로 자신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함
    과거에 피고인이 범죄가 아닌 일에 유죄를 인정했다가, 합의한 이상 번복이 불가했던 사례들도 기억남

  • 관련자들이 지난 15년간 컴퓨터 근처에 3미터만 가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듦
    CFAA가 무조건 적용될 수 있음
    마치 우편 사기나 전신 사기처럼, 범죄 대부분에서 적용 가능성 높음
    범죄가 아니거나 그래선 안 되는 경우여도,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음

    • 실제 법 조항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음
      실제로는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내용임
  • 내부제보(whistleblowing)가 아닌 상황에서 조직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했다면, 해고는 물론 향후 고용주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힘들 거라 생각함
    하지만 이것을 CFAA에 따른 범죄라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임

    • 해고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분명 있음
      하지만 휴대폰으로 보안모니터를 영상촬영했다고 해서 그걸 ‘컴퓨터 사기’나 ‘무단침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과장된 일임
  • 누군가 구경거리 영상이 무조건 공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못 믿겠음
    이건 단연코 ‘펜타곤 문서’처럼 중대한 사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임

  • 영상을 유출한 사람은 경찰 통신센터에서 근무했음
    이런 업무는 정보 유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응급구조대원이나 외과의사가 영상을 무단유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음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이미 여러 자료와 목격자, 텔레메트리 데이터 등도 있었음
    누가 JFK 암살 당시 ‘자프루더 필름’처럼 공개가 필요한 유일한 자료를 가져온 것도 아님

    • 사건이 공개적으로 벌어졌는데 굳이 그 영상을 공개하면 무슨 해가 되는지 궁금함
      어차피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영상임

    • 그 정보가 회사 고유 정보이거나 기밀 정보였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