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구글의 반경쟁 행위 인정
(ghacks.net)- 호주 연방법원이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를 반경쟁적이라 판결함
- 2020년 Epic Games가 30% 수수료와 Fortnite 퇴출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합쳐져 단일 재판으로 진행됨
- 법원은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억압했다고 보고 호주 경쟁법 46조 위반을 인정함
- 소비자법 위반·부당 행위 주장 등 일부는 기각됐으며, 애플과 구글은 일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힘
- Epic Games는 호주에서 Fortnite와 Epic Games Store(iOS) 를 곧 출시할 계획임
사건 개요
- 호주 연방법원에서 Apple과 Google이 자사 앱스토어 운영 방식으로 인해 경쟁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선고됨
- 소송의 발단은 Epic Games가 2020년 App Store 및 Google Play Store에서의 30% 수수료와 Fortnite 앱 삭제에 반발해 두 회사를 고소한 사건임
- 초기엔 네 건의 별도 소송이었으나, 중복되는 쟁점이 많아 단일 재판으로 병합 진행함
소송 배경 및 주장
- Epic Games는 양사가 자사 모바일 앱 마켓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경쟁 앱스토어(예: Epic Games Store) 진입을 봉쇄하는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 를 구축했다고 주장함
- Apple과 Google 측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사용자 개인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반론함
법원 판결
- 호주 연방법원 Jonathan Beach 판사는 약 2,0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Apple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판단
- Apple과 Google 모두 호주 경쟁법(Competition Act) 46조를 위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경쟁자를 저해했음을 인정함
- 단, Apple/Google이 소비자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unconscionable conduct)를 했다는 Epic 측 주장은 기각됨
각사 반응 및 후속 조치
- Apple은 일부 청구 기각을 환영하지만, 경쟁 제한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Google도 일부 청구 기각을 긍정 평가하며, 자사 결제 정책 및 파트너십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함
- Google은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향후 전망
- Epic Games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Fortnite와 Epic Games Store for iOS를 호주 시장에 곧 출시할 예정임
- 이미 미국에서는 Fortnite가 최근 iOS에 복귀한 상황임
Hacker News 의견
- 미국이 전 세계와의 무역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반경쟁 사례들이 이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됨
- 미국은 지난 수년간 반독점 소송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지금 반경쟁 소송을 시작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문제의 부패가 있던 게 아니라, 미국의 지속적인 정치 시스템의 특징임
- 곧 EU의 DMA로 인한 ‘브뤼셀 효과' 역시 많이 보게 될 것임
- 앞으로는 미국만이 Apple과 Google이 압도적 우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하게 공정하지 않은 생태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임, 미국 외 시장 다수는 오히려 '공정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임
- 이 판결에 있어서 미국-호주 간 무역 관계가 판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신뢰하지 않음,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다른 요소는 트럼프 재선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었음, 서방 민주국가에서 판사들은 정치와 철저히 분리된 지위임
- "수직적 독점도 여전히 독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빅테크의 폐쇄적 생태계는 고객들을 고립시키는 기업 타운과 같아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함, 이런 문제는 경쟁적인 M&A를 그냥 승인해준 덕분에 생긴 것이고, 지금은 경제 환경 변화(ZIRP 종료, AI 투자 급증)까지 겹쳐 경쟁도, 좋은 일자리도 더 사라짐, 경쟁이란 효율적임 – 더 많은 일자리와 금전 흐름이 창출됨,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모든 돈을 갖고 싶다면 경쟁은 오히려 파괴되어야 함, 그래도 IT 분야만큼은 코드로 변화를 강제할 수 있어서 과거처럼 총을 든 공권력이 필요 없다는 점에 희망을 느낌
- 독점이라기보단 반경쟁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더 심각함, 용어는 바르게 써야 함
- 이 판결문은 아마 호주 연방법원 판결문 페이지에서 48시간 이내에 공개될 것임, 공식 사건 진행 상황 링크
- 이 사건은 여러 비밀보장 이슈 때문에 아마 판결문이 실제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음
- Thiel이 이런 뉴스를 읽으면서 얼마나 분할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짐
- 여전히 원조급 빅테크 독점 기업들이 남아 있지만, 흐름이 조금씩 바뀌는 기미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가 강화된다면 Apple이 더이상 좋은 서비스를 지역 제한하며 숨기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음
- 아마도 Apple 같은 대기업은 법률 때문에만 변할 뿐, 자발적으로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음, 고객을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려고 많은 비용도 불사함
- 이제는 지역 제한이 아무 영향도 없을 것임, 이미 시장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선택권이 드러났으니, 타사 제공 서비스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담장'은 결국 무너질 것임, Apple같은 기업들도 나중엔 결국 과태료를 물어야 할 거고, 사용자는 그 덕분에 어느 정도 보상받게 될 것임
-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지 '중단하라' 수준에 머무르면 모두 최대한 시도하게 됨, 벌금이 기업이 감히 시도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면 효과 없음
- Epic은 미국에서 Apple을 상대로는 졌지만 Google 상대로는 승소함 — Google이 Android 시장에서 불법 독점 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결로 인정됨, 놀라운 점임, Android에서는 써드파티 앱스토어 설치가 가능하지만, iOS는 써드파티 브라우저 설치조차 불가능함, 앱스토어나 외부 앱 설치도 막혀있음, iOS의 경우가 훨씬 심각한데도 미국 법원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것 같음
- 이 중 가장 황당한 부분은, Apple이 독점기업이 아니라는 판결 이유가 "플랫폼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임, Google 케이스에서 판사는 Android와 iOS를 비교할 수 없다고 봤고, 그 이유는 iOS가 Apple 기기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법원이 암시하는 신호는 "독점이 되고 싶지 않으면 플랫폼을 절대 개방하지 말라"는 것 같음
- 내가 본 기사에 따르면, 문제는 '시장 정의'에 있음, Android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가 시장, iOS는 오직 Apple 기기만 시장으로 정의함, 결론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논리 덕분에 오히려 더 개방적인 쪽이 독점 공격을 받는 현실임
- EU가 DMA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평평한 경기장을 만드는 방법이라 여김, 판사와 기관에 맡기기보다 제도화가 효과적임, Apple이 이기고 Google이 지는 것이 점점 더 임의적으로 느껴짐
- 현행 법하에서 '담장 내부 생태계' 자체는 불법이 아님, 법이 바뀌어야만(예: EU DSA) 이게 불법이 됨, 닌텐도, XBox, PlayStation도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운영됨, 하지만 일단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공언하고 그 '오픈'된 플랫폼에서 반경쟁적으로 통제하면, 기존 법으로도 불법임 — Google과 Microsoft 사례처럼
- 미국 법원이 이런 현 상태를 본격적으로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도전 움직임이 꾸준함:
- DOJ의 반독점 소송이 곧 재판에 들어감: 미국 v. Apple (2024)
- 2021년 Epic에 내렸던 명령을 Apple이 무시했고, 2025년 다시 명령이 내려져 경쟁 결제 링크 허용을 강제하게 됨: 관련기사
- 2020년 시작된 Open Markets Act가 다시 힘을 받는 중: 관련 기사
- 2025년 App Store Freedom Act 도입: 입법안 전문
- 2011년 시작된 수수료 과다 청구 집단 소송이 내년에 재판 진행: 재판 문서
- 2025년 수수료 과다 청구 집단 소송 진행 중: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v. Apple Inc.
- 2025년 앱 배포 독점 관련 집단 소송: Proton AG v. Apple 20250630
- 2025년 앱 배포 독점에 대한 무능까지 문제 삼은 집단 소송: Shin v. Apple Inc.
- 호주 연방 법원 판사가 20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Apple과 Google이 시장지배력을 남용, 경쟁을 억눌렀다고 인정함, 둘 다 호주 경쟁법 46조를 위반한 셈이지만 Epic의 소비자법 위반, 비양심적 행위 주장은 기각됨, 5년씩 걸린 이유가 이제야 이해됨, Epic이 호주 iOS에 Epic Games Store를 출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성과임
- 법원이 수년을 들여 수천 페이지 분량의 판결을 내리는 동안 기업들은 더 빠르게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수시로 전략을 바꿈, 결국 이런 속도 차이 때문에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임, 평범한 시민이 법을 어기면 이렇게 오래 안 걸림, 단지 '복잡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힘도 작용한다는 걸 보여줌
- 법이 비합리적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종교 철학이랑도 비슷한 맥락임
- 이번 판결로 실제 게임 체인저가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30% 수수료가 줄어들까 질문함
-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