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최근 스마트폰법을 통과시켜 Apple의 iOS에서 타사 브라우저 엔진 금지를 직접적으로 금지함
- 그동안 WebKit 엔진 강제로 인해 iOS 브라우저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고, 웹앱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었음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Apple이 기술적·상업적으로 비현실적인 방해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함
- 또한 브라우저를 위한 OS API 접근권이 기능상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적인 성능 저하가 불가함
- 일본법 시행으로 EU·영국과 함께 브라우저 경쟁 복원을 위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이 전환점이 될 전망임
일본, Apple의 브라우저 엔진 금지 해제 요구
일본은 최근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과시켜, Apple이 iOS에서 타사 브라우저 엔진을 금지하는 오랜 정책을 직접적으로 금지함의 조치를 시행함
브라우저 엔진 금지 현황
- 기존에는 Apple이 WebKit 엔진만 사용을 허용해, Firefox, Chrome, Edge, Opera, Brave, Vivaldi 등 모든 주요 브라우저 엔진이 iOS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었음
- 이는 실질적으로 브라우저 경쟁이 차단되고, 웹앱이 네이티브 앱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데 필요한 API나 성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
일본의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
- 이 법은 디지털시장경쟁본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획되었고, Open Web Advocacy의 자문도 반영됨
- 최근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MSCA) 가이드라인이 출간되어, 법의 실제 해석과 집행 방식을 명확히 제시함
대안 브라우저 엔진 방해 금지
- 가이드라인은 제3자 브라우저 엔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 앱 공급자에게 과도한 기술적 제약을 가하거나,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사용자를 대체 브라우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조치 등이 이에 포함됨
- 방해 행위 판단 시 공급자가 명백히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까지도 해당함
- 이 조항은 Apple이 명목상 허용하더라도 사실상 사용 불가하거나 상업적으로 의미 없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함
OS API 접근의 기능적 동등성
- MSCA는 OS API 접근권에 대해 기능적으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 대안적 API 제공이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저히 열등한 성능의 경우 기능적 동등으로 간주하지 않음
- 즉, 기술 방식이 다르더라도, Apple 등 지정 공급자가 누리는 수준의 동등한 성능과 접근성을 타사 브라우저도 보장받아야 함
브라우저 선택 화면(Choice Screen) 의무
- 법은 브라우저(및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해 선택화면(Choice Screen) 제공을 의무화함
- EU보다 강화된 지침으로, "최초 활성화 직후" 즉시 선택 화면을 표시해야 함
- 스마트폰 첫 설정 시나 해당 앱 첫 실행 시, 사용자에게 특정 소프트웨어 선택을 유도해야 함
향후 동향
-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은 2025년 12월 시행 예정임
- 일본은 EU, 영국과 더불어 Apple이 타사 브라우저 엔진을 허용해야 하는 국가에 합류함
- 일본은 유럽·영국의 규제 경험을 참고해 집행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
- EU와 영국 사례에서 보듯, 실질적 집행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가 될 전망임
결론 및 시사점
- 일본, EU, 영국 모두 Apple의 타사 브라우저 엔진 지원 의무화로 iOS에서의 실질적인 브라우저 경쟁 복원이 추진 중임
- 2026년이 브라우저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 있음
- 최종적인 성패는 규제 당국의 집행 의지와 Apple의 실질적 개선 노력에 달려있음
- 브라우저 및 웹앱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온 일본 정부 및 관계 단체의 역할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