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9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Meta가 작가들과 벌이는 AI 훈련용 불법 복제 저작물 이용 소송은,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 기준을 판가름할 중대 판례가 될 가능성 있음
  • 재판부는 특히 AI 도구가 저자의 원 저작물 시장을 잠식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회까지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Meta는 LibGen 등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대량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 판사는 공정 이용의 핵심은 "도덕적 문제"가 아닌, 저작권 침해 여부와 시장 피해 입증에 있다고 강조
  • 결과는 Meta의 AI 전략뿐 아니라, 생성형 AI의 저작권 활용 전반에 영향을 줄 핵심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Meta vs. 작가들: AI 훈련용 저작물 사용 논란

  • 사라 실버먼, 타나하시 코츠 등 저명 작가들이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 핵심 쟁점은 Meta의 AI가 저자의 책을 무단 사용해 훈련되었고, 그 결과 원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주장
  • Meta는 사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

판사의 주요 질문: "시장 침해가 있었는가?"

  • 미연방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양측 변호인을 상대로 수 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심문
  • 특히, AI가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신인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업적 영향에 있다고 언급
  • “만약 Meta가 원 저작물의 시장을 파괴하면서도 그 창작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느냐”는 핵심 질문 제기

Meta 측: "영향은 추측에 불과"

  • Meta의 변호인은 이러한 효과는 단지 추측일 뿐이라며, 직접적인 손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 재판부는 저자 측 변호인에게도 실제 시장 영향 입증이 가능한지 의문 제기
  • “사라 실버먼의 회고록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

공정 이용의 기준은 ‘도덕’ 아닌 ‘법리’

  • 재판부는 Meta의 책 다운로드가 “좀 찜찜하긴 하다” 고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판단은 도덕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름을 재확인
  •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측이 사용의 합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Meta에 부담이 있음

판결의 파급력

  • 이 판결은 생성형 AI와 저작권 분쟁의 첫 대규모 판례 중 하나로, 이후 다수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올해 초의 Thomson Reuters vs. Ross 사건은 생성형 AI가 아닌 검색 AI였기에 본 사건보다 파급력은 작았음
  • Meta CEO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가 Meta 전략의 핵심임을 강조, 본 판결은 Meta의 미래 방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유머 속의 무게

  • 차브리아 판사는 청문회 말미에 “오늘 판결을 내릴 겁니다… 농담입니다. 훨씬 더 오래 생각할 겁니다”라며, 판결의 중요성과 신중함을 다시 강조
Hacker News 의견
  • 이 제출물의 제목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판사가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단지 사전 심리에 대한 보도임

    • 판사는 LibGen에서 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사건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함
    • 판사는 Meta의 도구가 작가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임
    • 공정 이용 원칙을 언급할 때,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판사는 Meta가 LibGen에서 책을 다운로드한 것이 공정 이용 문제의 핵심인지에 대해 회의적임
  • AI 훈련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권 자료로 AI 훈련: 법적 모호성 존재
    • 저작권 자료를 훈련 목적으로 무단 획득: 명백히 불법
    • Meta는 후자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고는 전자도 포함시키려는 듯함
  • 제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 Meta는 작품을 불법 다운로드했지만 공정 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 있음
    • AI 생성이 책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소설은 아직 원작자의 시장을 크게 줄일 만큼 높은 품질이 아님
  • AI 사기꾼 대 저작권 카르텔. 두 악당이 싸울 때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름

  • 출처 제목은 클릭베이트임

    • 판사는 원고가 특정 사실을 증명할 경우를 가정했으며,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 Chhabria 판사는 도덕적 소음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

    • Meta가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음
    • 판사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던짐
  • 제목이 기사를 읽은 후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중국 모델이 장기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

    • 모든 것을 훈련에 사용하며, 결과적으로 더 똑똑한 모델이 될 것임
    •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으며, 소송에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작가에게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함
  • 현재의 저작권 IP 프레임워크가 이 규모의 훈련에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함

    • 모든 인간 텍스트 출력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규모에서는 기존 모델과 다름
    • 법률과 입법이 자연 자원 접근 방식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제출물이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렸다는 암시를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