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면 안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한국의 낙후된 정보보호 환경덕분에 다들 망분리를 신봉하기 때문에 운 좋게도 대형 병원에서 이런 사고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 듯 하네요.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환경이 내부망이라서 보안에 무지한 사용자가 상용 AI 서비스를 직접 붙이기 어렵거든요.
진료용 컴퓨터를 인터넷 망에 곧바로 연결하는 1차 의원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모르겠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