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라는 법이 생길 때는 보통 과거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함께 따라옴
그런데 이번 법에는 그런 서사가 없음. 몬태나에서 누가 컴퓨터를 쓰다 죽거나 체포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임
정부가 나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건지, 혹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을 누르려는 시도인지 모르겠음
이건 명백히 AI 업계가 스스로 규제를 막으려는 움직임 같음
RightToCompute.ai라는 단체가 “컴퓨팅은 인간의 사고 확장의 일부”라며 기본권으로 주장하고 있음
반대로, 부정적 사건 없이 AI를 제한하는 법이 가능하다면, 그 반대 방향의 법도 가능하다고 봄
처음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법인 줄 알았음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컴퓨팅 자원 사용을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일 뿐임
즉, Google이나 Apple은 여전히 내 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정부는 그걸 막을 수도 없음
사실 Google이나 Apple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지식재산권(IP) 을 보호하기 때문임
그래서 이 법은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부분적 제한에 불과함
만약 몬태나가 모든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자 수정 가능하고 오픈소스로 강제했다면 정말 흥미로웠을 것임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단 두 문단임
전문은 여기서 확인 가능
정부가 합법적 컴퓨팅 자원 사용을 제한하려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과, AI 위험관리 정책을 NIST나 ISO 표준에 맞춰 배포 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임
초안에는 ‘시스템 셧다운’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삭제된 상태임
드디어 일반인에게 필요한 것 등장 — ISO/IEC 기준에 맞춘 의무적 위험관리 전략이라니
하지만 정부가 ‘공익’을 이유로 컴퓨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권한이 확장된 법 같음
“배포 후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이상함. 왜 배포 전이 아니라 후인지 궁금함
배포 후 보호 대책이라니, 형식적인 법안에 불과함. 진짜 보호하려면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함
맥락을 보면 이건 개인 보호가 아니라 기업 규제 회피용 프레임임
“정부의 통제를 막고 자유를 지킨다”는 식의 수사는 늘 이런 식으로 쓰임
이 법은 무의미하고 기만적임
진짜 ‘Right to Compute’라면 원격 인증(Remote Attestation) 금지, 사용자 차별 금지,
커스텀 소프트웨어·펌웨어 허용, 기술 문서 공개 등을 강제해야 함
그건 권리 개념을 오해한 것임. 기업도 서비스 거부나 기술 비공개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브라질이나 뉴욕의 법을 보면, 앞으로의 컴퓨팅 환경이 궁금함
이미 제약 없는 컴퓨터가 너무 많아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 세대는 제한된 환경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음
나는 나이 들어 컴퓨터공학을 공부 중인데, 요즘 학생들이 ChatGPT 의존적이라 놀라움
이런 법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대형 주와 국가의 규제 흐름이 전 세계를 따라가게 만들 것임
하지만 이 법은 연령 인증이나 감시법엔 영향을 주지 않음. 결국 자본의 이익 보호용임
미국의 연방 구조 덕분에 각 주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어떤 주는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다른 주는 제한함
인구 변화에 따라 연방 권력도 조정되니, 이런 다양성이 미국 시스템의 장점임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외부효과가 적다”는 말은 에너지 소비를 간과한 것임
온실가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음
물 사용도 큰 문제임. 부유한 기업이 지역 자원을 독점하면, 결국 시민의 선택권이 사라짐
“Right to Compute”라는 이름은 개인 보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센터 운영자 보호막에 가까움
법안(SB 212)을 직접 읽어보면, 배포 후 위험관리 조항도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음
이미 돌아가는 시스템에 나중에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거꾸로 된 접근임
‘comput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는 게 어색함
“computational resources”가 훨씬 자연스러움
하지만 여기서는 ‘compute’를 동사로 해석해야 함. “Right to compute”는 “Right to vote”처럼 쓰인 표현임
즉, “나는 계산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행위 중심의 표현임
법안 본문에서도 “to own, access, and use computational resources”라 하여 동사적 의미로 쓰였음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가장하면서 기업 통제권을 강화하는 구조임
그런 태도를 권위주의적 기업 추종이라 부르고 싶음
“Right to Compute”는 개인의 재산권 감성에 호소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임
개인이 서버 돌리는 건 이미 자유임
이런 법은 실질적으로 지역 규제와 환경 심사 선제 무력화를 노림
와이오밍이나 텍사스는 세금 혜택으로 같은 효과를 냈지만,
몬태나는 “권리”라는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 프레이밍을 한 셈임
Hacker News 의견들
그런데 이번 법에는 그런 서사가 없음. 몬태나에서 누가 컴퓨터를 쓰다 죽거나 체포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임
정부가 나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건지, 혹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을 누르려는 시도인지 모르겠음
RightToCompute.ai라는 단체가 “컴퓨팅은 인간의 사고 확장의 일부”라며 기본권으로 주장하고 있음
관련 기사: New York bill would ban chatbots giving legal or medical advice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컴퓨팅 자원 사용을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일 뿐임
즉, Google이나 Apple은 여전히 내 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정부는 그걸 막을 수도 없음
그래서 이 법은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부분적 제한에 불과함
전문은 여기서 확인 가능
정부가 합법적 컴퓨팅 자원 사용을 제한하려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과,
AI 위험관리 정책을 NIST나 ISO 표준에 맞춰 배포 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임
초안에는 ‘시스템 셧다운’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삭제된 상태임
“정부의 통제를 막고 자유를 지킨다”는 식의 수사는 늘 이런 식으로 쓰임
진짜 ‘Right to Compute’라면 원격 인증(Remote Attestation) 금지, 사용자 차별 금지,
커스텀 소프트웨어·펌웨어 허용, 기술 문서 공개 등을 강제해야 함
이미 제약 없는 컴퓨터가 너무 많아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 세대는 제한된 환경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음
나는 나이 들어 컴퓨터공학을 공부 중인데, 요즘 학생들이 ChatGPT 의존적이라 놀라움
이런 법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대형 주와 국가의 규제 흐름이 전 세계를 따라가게 만들 것임
어떤 주는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다른 주는 제한함
인구 변화에 따라 연방 권력도 조정되니, 이런 다양성이 미국 시스템의 장점임
온실가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음
법안(SB 212)을 직접 읽어보면, 배포 후 위험관리 조항도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음
이미 돌아가는 시스템에 나중에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거꾸로 된 접근임
“computational resources”가 훨씬 자연스러움
개인이 서버 돌리는 건 이미 자유임
이런 법은 실질적으로 지역 규제와 환경 심사 선제 무력화를 노림
와이오밍이나 텍사스는 세금 혜택으로 같은 효과를 냈지만,
몬태나는 “권리”라는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 프레이밍을 한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