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관련 bash.org 농담이 떠오름
누군가 시멘트 벽돌에 “이 벽돌을 수락함으로써 모든 보증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새기고 Sony 임원 창문으로 던진다는 농담이 있었음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법인 설립을 해야 표현의 자유 주장이 통할 것 같음
농담이지만, 내가 Sony 고객센터에 “이제 서비스는 무료다”라는 새 이용약관을 이메일로 보내면 그게 똑같이 유효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듦
내 작업 표시줄에는 무작위로 bash.org 인용문을 띄워주는 아이콘이 있음. 그 사이트가 정말 그리움
벽돌 대신 도넛을 보내고, 영수증 종이에 내 이용약관을 작은 글씨로 인쇄해 함께 넣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음
요즘은 그냥 연결을 끊고 꺼버리는 것이 훨씬 이득임
이용약관 회피는 그중 작은 부분일 뿐이고, 스트리밍 구독을 모두 취소했는데 가족 모두 잘 적응했음
결국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음. 사생활을 내주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음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생기면 기존 방식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음
예전엔 근처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트리밍만 남았음. 공중전화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불가능함
모든 이용약관은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됨
가능한 한 계약을 줄이고, 오픈소스와 로컬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함
나는 독서와 야외활동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영화로 시간 낭비하는 즐거움도 필요하다고 느낌
예술적 자극을 주는 콘텐츠도 많고, 그 덕분에 덴마크 화가 Hammershoi를 알게 되어 코펜하겐 여행을 계획 중임
하지만 이 논의는 단순히 스트리밍이나 화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추적 문제임
Tile 같은 기기를 쓰면 결국 또 다른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됨. 로그인하지 않아도 Meta나 Google은 이미 내 정보를 알고 있음
이용약관을 임의로 강제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함
합리적인 조항 몇 개(해킹 금지, 법 위반 금지 등)만 빼고 나머지는 무효여야 함
서비스 이용 중이 아닐 때조차 사용 제한을 두는 건 말이 안 됨. 마치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면서 먹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과 같음
혹은 Disney가 “Disney+ 가입자이므로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일에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관련 기사: BBC 뉴스 링크
게다가 “햄버거의 크기나 맛을 평가하거나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는 것도 금지”하는 식임
이런 문서들은 길이와 복잡성이 너무 심함. 인수합병 계약서보다 짧은 경우도 봤음
물론 ToS가 완전히 자의적일 수는 없음. 법의 한계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보통은 계정 정지 정도가 최대 조치임
결국 “당신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임. 그 정도면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함
어떤 식당은 벽을 온통 이용약관 텍스트로 덮어놓은 듯한 느낌임
진짜 문제는 기존 계약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임
자동차에서도 “새 약관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거부할 방법이 없음
스웨덴에서는 계약이란 변경 불가능해야 진짜 계약으로 인정됨
미국이 이런 기본 원칙을 깨고 ‘비계약’을 계약처럼 취급하는 건 법체계의 자기파괴적 행위로 보임
기술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기존 규칙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있음
70년대에 누가 내 차 밑에서 몰래 수리하고 있으면 경찰을 불렀을 텐데, 인터넷 연결이 있으면 그냥 넘어감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약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으니, 고객별로 버전을 나누는 것도 비효율적임
그래서 미리 공지하고 변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면 괜찮다고 생각함
오히려 LLM이 변경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음
TV에서 이런 약관이 뜨길래 그냥 반품했음
사실 초기 약관에 이미 “회사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음
법이 이런 권력 불균형을 허용하는 게 문제고, 사용자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역이용할 수는 없음
ToS 관련 법적 판례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
법원이 “객관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했다지만, 실제로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한 셈임
결국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법률을 작성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상황임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줌. Tile이나 Amazon이 신뢰를 잃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
게다가 이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가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건 말이 안 됨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기업에 내 약관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새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존 약관으로 계속 이용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함
만약 대부분의 고객이 그렇게 하면 기업도 함부로 계정을 닫지 못할 것임. 집단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함
나도 같은 생각을 했음. 특히 내 사이트에 접근하는 봇이나 스크래퍼용 약관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음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법정에 가면 꽤 흥미로운 판례가 될 것 같음
다만 기업들이 종종 회신 불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려움
이번 판결은 소비자 강제 중재를 강요하는 문제임
이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제안되어 있음: 관련 링크
하지만 이 법안은 2007년부터 계속 계류 중임. Congress.gov 링크
강제 중재는 헌법상 7차 수정조항의 재판권을 우회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통과되지 못함
게다가 양당 합의가 없는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봄
이번 판결은 비공개 명령(unpublished order) 이라 선례로 남지 않음
그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가 한 번 나왔으니 다음에도 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즉, 공식 선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음
기업은 내가 플랫폼을 떠나도 여전히 내 정보를 사용함
그렇다면 나도 Google에 “내 정보 사용 시 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함. habeas pecuniam — 즉, Google만큼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임
결국 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얻을 수단이 부족한 게 현실임
어떤 사람은 이번 판결이 “법원이 단지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면 ‘동의’의 의미를 신중히 다룬 합리적 논의였다고 반박함
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며, 법 자체를 싫어하는 건 법원의 책임이 아님
또 다른 사람은 근거 없이 법원을 비윤리적이라고 몰아가는 태도를 비판함.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함
Hacker News 의견들
Sony 관련 bash.org 농담이 떠오름
누군가 시멘트 벽돌에 “이 벽돌을 수락함으로써 모든 보증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새기고 Sony 임원 창문으로 던진다는 농담이 있었음
요즘은 그냥 연결을 끊고 꺼버리는 것이 훨씬 이득임
이용약관 회피는 그중 작은 부분일 뿐이고, 스트리밍 구독을 모두 취소했는데 가족 모두 잘 적응했음
결국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음. 사생활을 내주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음
예전엔 근처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트리밍만 남았음. 공중전화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불가능함
가능한 한 계약을 줄이고, 오픈소스와 로컬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함
예술적 자극을 주는 콘텐츠도 많고, 그 덕분에 덴마크 화가 Hammershoi를 알게 되어 코펜하겐 여행을 계획 중임
Tile 같은 기기를 쓰면 결국 또 다른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됨. 로그인하지 않아도 Meta나 Google은 이미 내 정보를 알고 있음
나도 외장 SSD에 저장된 영상들을 Plex 서버에 연결해볼 계획임
이용약관을 임의로 강제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함
합리적인 조항 몇 개(해킹 금지, 법 위반 금지 등)만 빼고 나머지는 무효여야 함
서비스 이용 중이 아닐 때조차 사용 제한을 두는 건 말이 안 됨. 마치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면서 먹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과 같음
관련 기사: BBC 뉴스 링크
결국 “당신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임. 그 정도면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함
진짜 문제는 기존 계약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임
자동차에서도 “새 약관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거부할 방법이 없음
미국이 이런 기본 원칙을 깨고 ‘비계약’을 계약처럼 취급하는 건 법체계의 자기파괴적 행위로 보임
70년대에 누가 내 차 밑에서 몰래 수리하고 있으면 경찰을 불렀을 텐데, 인터넷 연결이 있으면 그냥 넘어감
그래서 미리 공지하고 변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면 괜찮다고 생각함
오히려 LLM이 변경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음
법이 이런 권력 불균형을 허용하는 게 문제고, 사용자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역이용할 수는 없음
ToS 관련 법적 판례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
법원이 “객관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했다지만, 실제로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한 셈임
결국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법률을 작성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상황임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줌. Tile이나 Amazon이 신뢰를 잃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기업에 내 약관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새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존 약관으로 계속 이용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함
이번 판결은 소비자 강제 중재를 강요하는 문제임
이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제안되어 있음: 관련 링크
강제 중재는 헌법상 7차 수정조항의 재판권을 우회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통과되지 못함
이번 판결은 비공개 명령(unpublished order) 이라 선례로 남지 않음
즉, 공식 선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음
기업은 내가 플랫폼을 떠나도 여전히 내 정보를 사용함
그렇다면 나도 Google에 “내 정보 사용 시 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번 판결이 “법원이 단지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며, 법 자체를 싫어하는 건 법원의 책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