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함
매달 다시 요청해야 하나? 데이터는 주 경계를 넘나드니 실효성이 의문임
삭제 요청을 처리하려면 결국 데이터를 일정 부분 보관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
법적으로는 45일마다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Broker A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Broker B가 해외에 있다면
A는 45일 중 44일 동안 데이터를 다시 받아도 합법임
결국 법의 빈틈을 이용할 여지가 많다고 봄
CloudFlare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 사이트 접근이 막혔음
내 비주류 스마트폰 브라우저가 인터넷 과점 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듯함
원래 이런 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캘리포니아가 자체 요청 플랫폼을 만든 게 변화 같음
또 다른 변화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주 정부에 등록 의무를 지게 된 것임
이론상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브로커에서 내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됨
데이터 브로커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거라 믿지 않음
애초에 이런 회사들이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강력한 벌금이 필요함
많은 데이터는 공공 기록에서 스크래핑된 것이라 완전 삭제가 어렵다고 함
그래도 재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봄
어제 시도해봤는데, 두 번의 SMS 2단계 인증을 거친 뒤 코드가 계속 거부되어 포기했음
이런 싸움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음
법 시행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함
그때쯤이면 데이터가 이미 해외 브로커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큼
미국 법만으로는 인도, 중국, 러시아 같은 곳엔 영향이 없음
아이디어는 좋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
법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무시당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알려줘야 함
또 “거주자 인증” 요건은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남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소비자’로 표현하는 건 언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낌
“consumer”라는 표현은 CCPA 법안 자체의 용어임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법의 연장선이지, EU처럼 시민권 기반은 아님
이런 제도의 연방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음
하지만 현재 정치 체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음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
Hacker News 의견들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거주자 인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인증은 Socure나 Login.gov 같은 제3자 벤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느껴짐
유럽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엔 새로운 권리를 만들고, 어떤 경우엔 진입장벽만 만드는 식이었음
이건 좌파 정책과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임
좌파식이라면 정부 기관이 직접 인증을 담당했을 텐데, 신자유주의식 접근은 “그냥 세금으로 민간 10곳에 맡기자”는 식임
전면 금지하지 않는 한,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며 계속 존재 이유를 만들어낼 것임
관련 문서와 링크를 정리함
CCPA 법령 PDF,
시행 버전 PDF,
데이터 브로커 등록소,
공식 공지 페이지
다른 주들도 이런 제도를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임
이런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함
매달 다시 요청해야 하나? 데이터는 주 경계를 넘나드니 실효성이 의문임
법적으로는 45일마다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Broker A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Broker B가 해외에 있다면
A는 45일 중 44일 동안 데이터를 다시 받아도 합법임
결국 법의 빈틈을 이용할 여지가 많다고 봄
CloudFlare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 사이트 접근이 막혔음
원래 이런 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캘리포니아가 자체 요청 플랫폼을 만든 게 변화 같음
이론상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브로커에서 내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됨
데이터 브로커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거라 믿지 않음
애초에 이런 회사들이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강력한 벌금이 필요함
그래도 재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봄
어제 시도해봤는데, 두 번의 SMS 2단계 인증을 거친 뒤 코드가 계속 거부되어 포기했음
이런 싸움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음
법 시행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함
미국 법만으로는 인도, 중국, 러시아 같은 곳엔 영향이 없음
아이디어는 좋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
법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무시당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알려줘야 함
또 “거주자 인증” 요건은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남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소비자’로 표현하는 건 언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낌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법의 연장선이지, EU처럼 시민권 기반은 아님
이런 제도의 연방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음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