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 재산도 정부가 재산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결국 법적 추상화(legal abstraction) 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임. 이런 개념이 없다면 Microsoft는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20만 명의 개인 집합이 되어버림. 그럼 재무 감사나 제재, 규칙 적용이 불가능해짐
물론 법인은 벌금 부과는 쉽지만 감옥에 넣을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음. 하지만 이를 다르게 접근하는 건 CPU를 트랜지스터 단위로 모델링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일 것임
미국 기업의 임원은 법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음
예를 들어 Adobe가 Creative Cloud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든 사건에서, 법무부는 담당 부사장을 직접 지목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음
법적 추상화란 결국 법인은 사람(person) 이 아니라는 개념임
“법인이 사람이라면 주식을 소유하는 건 헌법상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는 농담이 떠오름
법인이 시민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특히 정치 기부 금지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합법적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결제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함
입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에게 법인 범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미 의료 분야에서는 실험실 책임자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재산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계좌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격과는 다름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산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관련 개념은 in rem jurisdiction 참고
내 여동생은 함부르크의 선박 파산 전문 변호사임
선박 한 척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항차 하나가 별도의 법인일 때도 있음. 항구 간 화물 교환 시 구조가 매우 복잡해짐
장거리 해운 거래에는 거의 항상 일정한 손실(Schwund) 이 발생함
기업법과 보험법의 뿌리는 대부분 해운업에서 비롯됨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라 여러 국가의 법체계가 얽혀 있음
“내 여동생이 배다”라는 문장에 농담으로 반응함
흥미로운 글이었음
많은 사람들이 법인격(corporate personhood) 을 싫어하지만, 강이나 사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음
사원의 경우 재산 보호라는 실용적 이유가 있지만, 권력 남용의 위험도 큼
반면 선박의 법인격은 가장 실용적이고 논란이 적음. 강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배가 집을 들이받았을 때는 배 자체를 압류할 수 있어야 함
법인격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음
단지 법적으로 특정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편의적 장치일 뿐임
실제로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예: 폴리네시아 고래 보호, 캐나다 강의 법인격 부여
20세기 초 미국은 아동보다 동물의 노동 보호법이 더 많았음. 앞으로는 자연 전체를 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될지도 모름
왜 사람들이 강의 법인격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법인격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비인간 대상의 법인격도 반대할 것 같음
법인격 자체보다 돈을 ‘표현의 자유’로 본 판례가 문제라고 생각함
법인이 사람이라면, 사형 같은 형벌도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선박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물(in rem) 로 취급됨
법원은 소유자와 무관하게 재산 자체를 다룰 수 있음. 이런 개념은 영국 보통법 이전부터 존재했음
그래서 “United States v. 422 Casks of Wine” 같은 재미있는 사건명이 생김
“United States v. One Lucite Ball Containing Lunar Material (One Moon Rock)” 같은 사례도 있음
법체계의 논리가 늘 이해되진 않음
법인이 사람이라면 13차 수정헌법(노예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나?
돈이 표현이라면, 의회가 상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건 모순임
결국 법은 골프장에서 만들어진 논리처럼 느껴짐
법인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주체라는 뜻일 뿐임
예전에 “New York v. a shipment of dildos” 같은 사례도 있었음
어떤 주에서는 총기를 ‘법인격 있는 물건’으로 취급해, 경찰이 압수한 총을 파기하려면 법정에서 총의 변호사가 나와야 했음
이 글을 재미있게 읽었음
AI에 적용해보면, 선박의 법인격은 책임 제한과 인센티브 조정을 위한 장치였음
반면 강이나 사원의 법인격은 자연 보호나 종교적 이유가 큼
AI의 경우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건 독립된 에이전트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결국 AI 법인격은 선박 모델에 더 가까워 보임
하지만 AI 법인격은 감정적 공감을 통해 생길 수도 있음
인간이 LLM에 감정 이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고통을 표현하는 존재’ 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임
‘For Profit’이라는 책을 추천함
법인의 기원과 법인격의 철학적 배경을 다룸. 역사와 법을 함께 이해하기 좋은 책임
비인간 법인의 형사·민사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요함. 이는 AGI 같은 의식적 계산 주체 논의와도 연결됨 책 링크
흥미롭게도, 법인격은 AGI가 법적 인격을 획득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일 수 있음
새로운 입법 없이도 회색지대를 이용하면 가능함
“전 세계가 보통법(Common Law)을 따른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는 로마법 기반의 민법 체계를 따름
책이 흥미로워 보여 감사하다는 반응
왜 보통법이 전 세계의 주류라고 보는지 질문함
“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누가 법정 대리인(next friend) 이 되느냐”는 문장이 Pratchett의 『Small Gods』 를 떠올리게 했음
어떤 지역에서는 간척지(polder) 가 법인격을 가짐
정부가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여러 사람에게 팔고 세금을 부과하며, 제방 유지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함
이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기술(fiction) 의 일종임.
물 권리(water rights) 개념 자체가 이미 의무의 주체를 전제함
철학자 Martha Nussbaum이 코끼리 ‘Happy’의 법인격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를 제출했음
일부 판사는 코끼리가 의식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봄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름
관련 에세이: What We Owe Our Fellow Animals
Hacker News 의견
미국의 개인 재산도 정부가 재산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결국 법적 추상화(legal abstraction) 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임. 이런 개념이 없다면 Microsoft는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20만 명의 개인 집합이 되어버림. 그럼 재무 감사나 제재, 규칙 적용이 불가능해짐
물론 법인은 벌금 부과는 쉽지만 감옥에 넣을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음. 하지만 이를 다르게 접근하는 건 CPU를 트랜지스터 단위로 모델링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일 것임
예를 들어 Adobe가 Creative Cloud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든 사건에서, 법무부는 담당 부사장을 직접 지목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음
“법인이 사람이라면 주식을 소유하는 건 헌법상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는 농담이 떠오름
특히 정치 기부 금지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합법적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결제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함
이미 의료 분야에서는 실험실 책임자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산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관련 개념은 in rem jurisdiction 참고
내 여동생은 함부르크의 선박 파산 전문 변호사임
선박 한 척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항차 하나가 별도의 법인일 때도 있음. 항구 간 화물 교환 시 구조가 매우 복잡해짐
장거리 해운 거래에는 거의 항상 일정한 손실(Schwund) 이 발생함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라 여러 국가의 법체계가 얽혀 있음
흥미로운 글이었음
많은 사람들이 법인격(corporate personhood) 을 싫어하지만, 강이나 사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음
사원의 경우 재산 보호라는 실용적 이유가 있지만, 권력 남용의 위험도 큼
반면 선박의 법인격은 가장 실용적이고 논란이 적음. 강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배가 집을 들이받았을 때는 배 자체를 압류할 수 있어야 함
단지 법적으로 특정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편의적 장치일 뿐임
예: 폴리네시아 고래 보호, 캐나다 강의 법인격 부여
20세기 초 미국은 아동보다 동물의 노동 보호법이 더 많았음. 앞으로는 자연 전체를 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될지도 모름
법인이 사람이라면, 사형 같은 형벌도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선박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물(in rem) 로 취급됨
법원은 소유자와 무관하게 재산 자체를 다룰 수 있음. 이런 개념은 영국 보통법 이전부터 존재했음
그래서 “United States v. 422 Casks of Wine” 같은 재미있는 사건명이 생김
법인이 사람이라면 13차 수정헌법(노예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나?
돈이 표현이라면, 의회가 상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건 모순임
결국 법은 골프장에서 만들어진 논리처럼 느껴짐
어떤 주에서는 총기를 ‘법인격 있는 물건’으로 취급해, 경찰이 압수한 총을 파기하려면 법정에서 총의 변호사가 나와야 했음
이 글을 재미있게 읽었음
AI에 적용해보면, 선박의 법인격은 책임 제한과 인센티브 조정을 위한 장치였음
반면 강이나 사원의 법인격은 자연 보호나 종교적 이유가 큼
AI의 경우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건 독립된 에이전트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결국 AI 법인격은 선박 모델에 더 가까워 보임
인간이 LLM에 감정 이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고통을 표현하는 존재’ 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임
‘For Profit’이라는 책을 추천함
법인의 기원과 법인격의 철학적 배경을 다룸. 역사와 법을 함께 이해하기 좋은 책임
비인간 법인의 형사·민사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요함. 이는 AGI 같은 의식적 계산 주체 논의와도 연결됨
책 링크
새로운 입법 없이도 회색지대를 이용하면 가능함
대부분의 국가는 로마법 기반의 민법 체계를 따름
“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누가 법정 대리인(next friend) 이 되느냐”는 문장이 Pratchett의 『Small Gods』 를 떠올리게 했음
관련 주제로, 동물이 실제로 형사 재판을 받은 사례를 다룬 책을 소개함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Capital Punishment of Animals
어떤 지역에서는 간척지(polder) 가 법인격을 가짐
정부가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여러 사람에게 팔고 세금을 부과하며, 제방 유지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함
이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기술(fiction) 의 일종임.
물 권리(water rights) 개념 자체가 이미 의무의 주체를 전제함
철학자 Martha Nussbaum이 코끼리 ‘Happy’의 법인격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를 제출했음
일부 판사는 코끼리가 의식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봄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름
관련 에세이: What We Owe Our Fellow Anim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