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의견
  • 이번 소식은 정말 반가움
    이제는 헌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도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오늘날에도 오직 스니커넷(sneakernet) 통신만이 사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비전문가용 프라이버시 도구가 필요함

    • 독일처럼 이미 그런 보호 장치를 가진 나라들도 있음
      Chat Control은 독일 국민을 상대로 한 이념적 폭력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불법임
      문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행동 의지 부족임
  • 이번 법안이 다시 등장하면 “Protecting Children and Countering Terrorism Act” 같은 이름으로 나올 것 같음

    • 정치인들이 미국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PROTECT Act(Preventing Risks Online; Thwarting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Terrorism)” 같은 식으로 포장할 듯함
    • 이런 예측이 너무 정확해서 싫음
  • 새 버전의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정부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임
    만약 정부가 스스로는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순간 그 법안은 쓰레기통으로 직행

  • 누가 이런 걸 원하고, 누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지 궁금함
    패배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걸 아는 세력이 계속 부활시킬 것임

    • Ashton Kutcher, Demi Moore 등이 만든 NGO Thorn.org가 관련 있음
      이 단체는 Safer.io라는 도구를 판매하며, 웹사이트에서 CSAM 해시를 검사할 수 있게 함
      전직 Europol 간부들을 고용한 적도 있음
      자세한 내용은 Balkan Insight의 탐사보도 참고
    • 사실 이건 EU의 긴 입법 절차에서 비롯된 소음에 가까움
      2021년경부터 Chat Control이 포함된 패키지가 제안되어 지금까지 계속 논의 중임
      이제는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태임
    • 궁극적인 목표는 익명 발언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
      정치인들은 익명으로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지친 상태이며, 이 법은 그 퍼즐의 한 조각임
      주로 유럽의 중도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추진 중임
  • 왜 이런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됨
    암호화 백도어를 밀어붙이면 재선에서 망한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사실 EU의 복잡한 입법 절차가 문제임
      위원회, 의회, 각료이사회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그 과정이 길고 반복적이라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뿐임
    •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이런 시도가 막힐 것임
    • 그들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되지만, 우리는 매번 막아야 함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않음
      게다가 이번엔 누가 추진했는지도 익명으로 보호받고 있음
    •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은밀하게 추진
      “아이 보호” 같은 명분으로 암호화를 간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식임
      일반 대중은 암호화나 백도어의 의미조차 몰라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함
  • 이건 단지 10%의 기술 관심층이 압박해서 생긴 일이 아님
    정치인들도 같은 기술을 쓰고 있고, 정보 유출 시 잃을 게 훨씬 많음

    •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스캔 예외를 줬음
      “EU 정치인은 직업상 비밀 유지 규정으로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Nextcloud 블로그 글 참고
    • Von der Leyen의 휴대폰이 법정 증거로 쓰이기 전에 편리하게 삭제된 사례도 있음
      유출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문화가 없음
  • 전자 채팅을 과거의 우편 검열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모든 편지를 불법 단어로 스캔한다면 사람들이 가만있을까?
    채팅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음

    • 이탈리아 헌법 제15조는 모든 형태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성을 보장함
      사법적 결정 없이 제한할 수 없음
      헌법 원문 링크
    • 여러 유럽 국가 헌법과 ECHR 제8조도 임의적 감청을 금지함
      스웨덴 헌법 조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음
    • 암호화는 부분적으로 깨뜨릴 수 없음
    • 디지털 대화는 편지보다 속삭임에 가까운 직접적 의사소통
      정부가 모든 말을 읽는 건 절대 안 됨
    • 법원 명령 없이 모든 편지를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이미 메타데이터 수집만으로도 충분히 침해적임
  • 진짜 질문은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등장할까”임

    • 그들은 한 번만 이기면 되고, 우리는 매번 이겨야 함
    • 아마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넣거나, 조용히 통과시키려 할 것임
    • 혹은 이미 비공개로 진행 중일 수도 있음
  • “25번째 시도면 성공할지도”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듦

    • 마치 while True: ProposeChatControl() 같은 무한 루프 같음
  • 다음번에 이 법안이 다시 등장하면, 반대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도메인 이름들이 또 생길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