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19일전 | favorite | 댓글 1개

뉴욕주의 저소득층 대상 $15 브로드밴드 법안 유효 판결

  • 연방 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저소득 소비자들에게 $15의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뉴욕주 법의 시행을 막았던 판결을 뒤집음
  • 이는 ISP들을 대표하는 6개 무역단체에게는 패배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이 시행될지는 불분명함

뉴욕주의 Affordable Broadband Act (ABA) 개요

  • 저소득층 정부 지원 대상자들에게 ISP가 월 $15에 25Mbps, 월 $20에 200Mbps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도록 함
  • 몇 년마다 가격 인상을 허용하고, 고객 2만명 미만 ISP에는 면제 조항이 있음

연방법에 의한 주법 선점 여부에 대한 판단

  • 1934년 통신법(1996년 개정)은 주정부의 요금 규제 진입을 배제할 정도로 포괄적이지 않아 ABA가 연방법에 선점되지 않음
  • 2018년 FCC의 브로드밴드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명령으로 ABA가 상충 선점되지 않음. FCC가 브로드밴드 요금에 대한 규제 권한을 박탈당했기에 주정부 규제를 배제할 수 없음

ISP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 뉴욕주 의회에 이의 제기
  • 의회에 통신법상 FCC의 권한 변경 요청
  • FCC에 브로드밴드 분류 재검토 요청
  • 행정법과 연방주의 원칙의 왜곡을 법원에 요구할 순 없음

GN⁺의 의견

  • FCC가 최근 브로드밴드를 다시 분류해 망중립성 규칙을 복원함에 따라, ISP들이 뉴욕주 법을 선점할 더 나은 근거를 가질 수도 있음. 하지만 FCC 자체가 연방 차원의 요금 규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주법 선점을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저소득층 지원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개입이 시장 왜곡과 혁신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요금 규제보다는 바우처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미국의 통신정책이 정권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임.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등 일관된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주정부 차원의 망중립성이나 요금규제 시도가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사법부까지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방-주정부간, 입법-행정-사법부간 역할 정립이 필요해보임.

Hacker News 의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서비스가 기본권이라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해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
  • 25Mb/s에 $15인데도 ISP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 표현
  • 독일 공공도서관에서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언급
  • 가격 통제가 장기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 $15에 불과하니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반문
  • ISP의 서비스 품질 저하나 주에서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모든 인터넷은 주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거나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ISP가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는 언급
  • 브로드밴드는 이제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
  • ISP들이 신청 과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2만명 미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