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줄 하나를 빠뜨린 수사 오류로 무고한 남성이 18개월 복역

> Clean Markdown view of GeekNews topic #31911. Use the original source for factual precision when an external source URL is present.

## Metadata

- GeekNews HTML: [https://news.hada.io/topic?id=31911](https://news.hada.io/topic?id=31911)
- GeekNews Markdown: [https://news.hada.io/topic/31911.md](https://news.hada.io/topic/31911.md)
- Type: GN+
-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7-28T20:32:13+09:00
- Updated: 2026-07-28T20:32:13+09:00
- Original source: [arstechnica.com](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07/police-missed-one-underscore-and-sent-the-wrong-man-to-prison/)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 2018년 아동 유인 수사에서 경찰이 Kik 사용자명 `fus__ro_dah`의 **밑줄 하나를 누락**하면서 전혀 다른 Brandon Klayme이 용의자로 지목돼 18개월을 복역함
- 위스콘신 경찰은 밑줄이 2개인 계정 대신 1개인 계정의 정보를 Kik에 요청했고, 회신받은 이메일과 캐나다 IP 주소를 근거로 사건을 핼리팩스 경찰에 넘김
-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피해 아동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디지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Klayme은 2020년 체포돼 2023년 유죄 판결과 2024년 징역 18개월형을 받음
- 항소 준비 후반에야 **사용자명 오류**가 발견됐고, 검찰도 항소에 동의하면서 Nova Scotia Court of Appeal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까지 취소함
- 올바른 계정을 조사했다면 캘리포니아 IP 주소를 쓰는 `Jay`라는 인물이 확인됐을 수 있으나, 재판 당시 이용 가능했던 정보가 변호인과 수사·사법기관 모두에게 장기간 간과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음

---

### 밑줄 하나에서 시작된 오인 수사
-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스콘신의 12세 소녀가 Kik에서 성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머니가 남성의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 Dane County Sheriff’s Department가 소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 `fus__ro_dah`와 주고받은 **Kik 메시지 125개**를 확인함
  - 실제 사용자명은 `fus` 뒤에 밑줄이 2개인 `fus__ro_dah`였음
  - 이름은 *The Elder Scrolls V: Skyrim*의 Unrelenting Force “dragon shout”와 관련됨
- 경찰은 계정 소유자를 확인하려 Kik에 소환장을 보냈지만, `fus` 뒤에 밑줄이 하나뿐인 `fus_ro_dah`의 정보를 잘못 요청함
- Kik은 잘못 지정된 계정에 연결된 **Brandon Klayme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함

### 캐나다까지 이어진 잘못된 신원 확인
- Google 기록에서 해당 이메일이 캐나다 IP 주소로 서비스에 접속한 사실이 나타나자, Dane County 수사관들은 사건을 Halifax Regional Police로 이관함
- 핼리팩스 경찰은 IP 주소를 현지 인터넷 제공업체 Bell Aliant에 조회해 가입자인 **Brandon Klayme의 실제 주소**를 확인함
- 수색영장을 받아 Klayme의 침실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지만 범죄 관련 증거는 찾지 못함
  - Klayme과 소녀를 연결하는 자료가 없었음
  - 성적인 이미지도 발견되지 않음
  - Klayme에게 Kik 계정은 있었지만, 문제의 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함

### 증거 없이 이어진 유죄 판결과 복역
- 디지털 기기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Klayme은 [2020년 체포](https://crimestoppers.ns.ca/2020/02/brandon-klayme-has-been-charged-with-child-pornography-offences/)돼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됨
  - 통신을 이용해 14세 미만 아동을 유인한 혐의
  - 아동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제공한 혐의
  -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 2023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24년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전부 복역함
-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인 측도 재판 과정에서 두 사용자명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항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용자명 오류
- Klayme은 출소 후에도 유죄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 논거를 준비하던 후반부에 소환장의 **사용자명 오류**가 발견됨
- 경찰관은 실제 계정 `fus__ro_dah`에 밑줄이 2개 있다는 사실을 놓쳤고, 재판 판사에게도 이 차이가 전달되지 않았음
- 검찰은 오류를 확인한 뒤 사건을 재검토하고 Klayme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법원은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름이 `Jay`이고 IP 주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판단함

### 무죄 판결과 풀리지 않은 의문
- Nova Scotia Court of Appeal은 [Klayme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https://decisions.courts.ns.ca/nsc/nsca/en/item/523839/index.do)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
- 법원은 Klayme이 **사실상 무고하며**, 애초에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됐다고 밝힘
- 징역형과 출소 후 이어지던 보호관찰도 모두 취소됨
- 두 사용자명에 관한 정보는 재판 당시 이미 이용 가능했지만, 오류가 어떻게 간과됐는지 확인하거나 설명할 증거는 남아 있지 않음

## Comments



### Comment 62534

- Author: neo
- Created: 2026-07-28T20:32:14+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076116) 
- Klayme와 피해 소녀를 연결하는 증거도, 음란 이미지도 없었고 범행 기간에 Kik을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유죄가 선고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기사에서 빠진 내용이 없다면 **잘못된 사용자명**이 유일한 증거였던 셈인데,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했는지도 의문임
  - 결국 배심원이 판단하며,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변호인이 경위를 철저히 파헤쳤어야 했는데, 아마 **변호인도 의뢰인을 믿지 않았던 것** 같음
  - 수사관이 사용자명을 틀리지 않았다면 `고유 Kik 사용자명 → 고유 Gmail 주소 → 고유 ISP 가입자 → 혼자 살며 기기에 Kik이 설치된 남성`이라는 연결만으로 배심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충분했을지 궁금함  
    미국에서는 판사가 그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며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 대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곤 함. 피고인이 부자가 아니라면 변호인이 Kik·Google 등이 확인한 연결을 반박할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하고, 계정은 맞지만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런 범죄의 피고인들은 흔히 “누군가 내 컴퓨터를 썼다”고 항변함
  - 이 사건은 **인간의 환각과 확증편향**을 잘 보여줌. 사용자명 하나를 잘못 입력한 뒤 이후 정보를 모두 사실로 간주했고, 결국 엉뚱한 사용자명의 소유자라는 점만 입증하면 유죄가 되는 구조였음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모호한 규칙과 개인의 법 해석**만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때로는 평생 가둘 수 있는 사법 체계가 두려움
  - 캐나다 사건이라 미국과 절차가 상당히 다르고 영국법 전통에 더 가까움

- 잘못된 유죄 판결로 **18개월을 복역**하고 소득과 직장을 잃었으며 평생 평판까지 훼손됐을 텐데 보상이 있었는지 기사는 다루지 않음  
  형을 모두 산 뒤 유죄 판결만 무효화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임
  - 영국법 전통을 따르는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었고 악의가 없었다고 보아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법적 의무 없는 특별 보상금(ex gratia payment)을 협상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돈을 퍼준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인의 재량에 전적으로 달릴 것임
  -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며 뉴스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음. 무죄로 이어진 항소심 판결도 불과 지난주에 나온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미국에, 피고인은 캐나다의 아마도 외곽 지역에 있었음. 검찰 논리를 무너뜨리려면 피고인에게 돈이 있고,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며,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엄밀히 검증할 **전문가 팀**까지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캐나다의 추가 보도는 [https://www.cbc.ca/news/canada/nova-scotia/how-a-single-unde...](https://www.cbc.ca/news/canada/nova-scotia/how-a-single-underscore-led-to-an-innocent-halifax-man-s-conviction-9.7283149)에서 볼 수 있음

- 수사관은 Kik에 `fus_ro_dah` 사용자의 정보를 잘못 요청했고, Kik은 Klayme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음. Google 접속 기록의 캐나다 IP 주소를 넘겨받은 Halifax 경찰은 Bell Aliant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주소를 찾았음  
  **이메일 주소 하나만으로 정확한 위치까지 특정**하기가 이토록 쉽다는 점이 놀라움
  - 로그인할 때마다 IP 주소가 기록되고 나머지는 ISP가 연결할 수 있으니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님

- 이제 정말 **Computers Don't Argue**[0]의 영역에 들어선 듯함  
  0: [https://en.wikipedia.org/wiki/Computers_Don%27t_Argue](https://en.wikipedia.org/wiki/Computers_Don%27t_Argue) 참고. [https://dn790007.ca.archive.org/0/items/bestofcreativeco00ah...](https://dn790007.ca.archive.org/0/items/bestofcreativeco00ahld/bestofcreativeco00ahld.pdf)의 *Best of Creative Computing Vol. 2* 133쪽에서도 볼 수 있음
  - 누락된 밑줄 하나를 잡는 일은 사람보다 **컴퓨터를 더 신뢰**하겠음

- 소녀에게 보낸 부적절한 사진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과 비교했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마다 달라서 일종의 **지문처럼 식별**할 수 있을 듯함
  - 검찰도 비교할 수 있었겠지만 사용자명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확실한 사건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1심에서는 통했음. 변호인에게 사진 존재가 공개되지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을 가능성도 큼
  - 범죄는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이지 반드시 자기 신체 사진을 보낸 행위는 아님. 범인이 여러 이유로 온라인에서 찾은 무작위 이미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비교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끔찍한 불운과 형편없는 법적 방어가 결합된 악몽 같은 사건임
  - 신체 비교를 포함해 무죄를 밝힐 방법은 많았음. 변호사·판사·검사·경찰 등 사건에 관여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각자의 업무 자격을 유지해도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함

- “재판에서 Klayme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문장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빠져 있음. 실제로 **어떤 증거가 유죄를 이끌었는지** 궁금함
  - 채팅 기록만으로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음. 미국의 배심원 지침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섰는지 배심원이 판단하고, 각 증거나 증언에 얼마만큼 비중을 둘지도 재량으로 정하게 함
  - 피해자의 기기와 메시징 서비스 기록은 확보했지만, 문제는 그 **기록을 잘못된 사용자에게 귀속**했다는 것임
  - 기사에 명백한 후속 질문들의 답이 너무 많이 빠져 있음

- **1985년 영화 《Brazil》** 의 전제와 같음

- 텍스트를 복사해 붙이지 않고 눈으로 보며 다시 입력하는 사람을 종종 봄. 특히 **DevOps 엔지니어**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짐

- 원문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nova-scotia/how-a-single-unde...](https://www.cbc.ca/news/canada/nova-scotia/how-a-single-underscore-led-to-an-innocent-halifax-man-s-conviction-9.7283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