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Google이 스크래핑을 DMCA로 막으려던 시도를 기각

> Clean Markdown view of GeekNews topic #31907. Use the original source for factual precision when an external source URL is present.

## Metadata

- GeekNews HTML: [https://news.hada.io/topic?id=31907](https://news.hada.io/topic?id=31907)
- GeekNews Markdown: [https://news.hada.io/topic/31907.md](https://news.hada.io/topic/31907.md)
- Type: GN+
-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7-28T16:33:48+09:00
- Updated: 2026-07-28T16:33:48+09:00
- Original source: [techdirt.com](https://www.techdirt.com/2026/07/27/judge-rejects-googles-attempt-to-dmca-its-way-out-of-being-scraped/)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 법원은 SerpAPI의 Google 검색 결과 수집을 **DMCA 1201조 우회 금지 위반**으로 본 청구를 기각했지만, 범위를 좀혀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열어둠
- 자동 요청을 차단하는 **SearchGuard**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 결과 전체에 적용되므로,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로 인정되지 않음
- 검색 결과에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이미지가 포함된 **Knowledge Panel**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결과나 패널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있는 것은 아님
- DMCA상 기술적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한에 따라 저작물 접근을 통제해야 하나, Google은 SearchGuard가 해당 **저작권자의 권한**으로 구현·작동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 Google은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로 청구 범위를 좁힐 수 있고 SerpAPI도 이를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공개 검색 정보 전체를 DMCA로 통제하려던 전략**에는 제동이 걸림

---

### Google과 SerpAPI의 분쟁
- Google은 2025년 12월 SerpAPI가 Google 검색 결과를 수집한 행위를 대상으로 **DMCA 1201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소장을 기각](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461513/gov.uscourts.cand.461513.42.0.pdf)했지만, Google이 청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여지는 남겨둠
- SerpAPI는 검색엔진 결과 페이지를 수집해 사실상 비공식 **검색 결과 API**를 제공하며, 개발자·AI 기업·연구자·기업의 공개 검색 정보 접근을 지원함
- AI 시대에 데이터 가치가 커지면서 공개 웹 일부에 접근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도 함께 차단될 수 있음

### Reddit 소송과의 연결
- Reddit은 2025년 가을 SerpAPI와 Perplexity 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함
  - SerpAPI가 Google 검색 결과를 통해 Reddit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 **DMCA 우회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Reddit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보유하며, SerpAPI가 직접 수집한 대상도 Reddit이 아닌 Google이었음
  - Reddit과 Google 사이에는 API 계약이 있지만 피고들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 Reddit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기각 신청이 진행 중이며, Google 사건에서는 법원이 먼저 소장을 기각함

### DMCA 1201조의 적용 범위
- DMCA 1201조는 원래 DRM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짐
  - DRM을 깨거나 우회 방법을 알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됨
  - 제3자 프린터 잉크나 차고문 개폐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저작권과 직접 관련 없는 사례에도 기술적 보호 조치가 동원돼 왔음
- 법원은 Lexmark 프린터 관련 선례도 검토했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Lexmark에 불리하게 작용한 관련 선례는 DMCA가 아닌 **상표법**에서 나왔으며, Lexmark의 1201조 주장도 성공하지 못함

### SearchGuard의 작동 방식
- **SearchGuard**는 Google이 인식하지 못한 출처에서 검색 요청을 받으면 JavaScript 과제를 보내 실제 이용자인지 자동화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함
  - 브라우저는 이용자와 환경에 관한 특정 정보를 담은 응답을 Google에 전송함
  - 사람의 브라우저에서는 JavaScript가 자동 실행돼 이용 경험을 거의 방해하지 않음
  - 대규모 자동 질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Google 검색 결과 접근이 거부됨
- Google은 자동 수집이 자사에 비용만 유발하는 **순손실(deadweight loss)** 이라며, SearchGuard가 무단 자동 접근을 막는다고 주장함
- 그러나 SearchGuard는 저작권 콘텐츠만 선별하지 않고,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 결과 전체에 대한 자동 접근을 통제함

### 검색 결과 전체가 저작물이 아닌 이유
- Google 검색 결과는 인터넷에서 얻은 **공개 정보**를 관련성에 따라 구성해 표시한 결과임
- Google은 google.com이나 그곳에 표시되는 검색 결과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음
- 검색 결과에는 때때로 **Knowledge Panel**이 표시되며,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저작권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음
  - Knowledge Panel이 모든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 패널이 표시되더라도 항상 저작권 콘텐츠를 포함하지는 않음
- 따라서 SearchGuard가 통제하는 대상에는 저작권 자료가 있는 결과와 없는 결과가 섞여 있음
- DMCA는 기술적 조치가 통제하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콘텐츠가 없는 검색 결과에 관한 §1201(a)(1)(A)와 §1201(a)(2)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저작권자의 권한 요건
- §1201(a)(3)(B)에 따르면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접근에 필요한 정보·절차·처리가 **저작권자의 권한**에 따라 적용돼야 함
- Ninth Circuit 판례도 원고가 해당 조치가 저작권자의 권한으로 구현되고 작동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함
- Google은 SearchGuard를 배포한 주체보다 누가 해당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Google이 인용한 Disney Enterprises v. VidAngel과 Universal City Studios v. Corley는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정의하는 §1201(a)(3)(A)를 해석한 판례임
  - 이번 쟁점은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조건을 정한 **§1201(a)(3)(B)** 에 해당함
- Google은 저작권자들이 SearchGuard를 통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저작권자의 권한에 따라 구현·작동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기각 이후 가능한 청구 범위
- SerpAPI의 모든 반론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Google의 **DMCA 청구 전체**는 기각됨
- Google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검색 결과를 대상으로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Knowledge Panel처럼 Google이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에 한정해 더 좁은 청구를 제출할 수 있음
- SerpAPI는 Google 제작 콘텐츠를 제외하도록 수집 방식을 변경해 좁아진 청구를 피할 가능성이 있음
- [SerpAPI는 기각 결정에 관한 입장](https://serpapi.com/blog/google-v-serpapi-the-court-granted-our-motion-to-dismiss/)에서 공개 페이지 접근까지 DMCA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거부됐다며, 공개 검색 정보에 의존하는 개발자·AI 기업·연구자·기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힘
- 웹 수집으로 사업 기반을 만든 Google이 자사 검색 결과의 수집을 막는 데 DMCA를 사용하는 모습은 **개방형 인터넷의 접근 사다리**를 뒤에서 걷어차는 것과 같음

## Comments



### Comment 62527

- Author: neo
- Created: 2026-07-28T16:33:49+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073513) 
- Google이 검색 결과를 위한 **제대로 된 API**를 제공했다면 이런 방식에 더 수긍했을 것임. 하지만 기존 API는 폐기됐고 대안도 없으므로, 방침을 바꿀 때까지 Google 결과를 스크레이핑하는 제3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생각임
  - EU가 Google에 **검색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함  
    [https://abcnews.com/Technology/wireStory/eu-forces-google-sh...](<https://abcnews.com/Technology/wireStory/eu-forces-google-share-search-data-open-android-134811713>)
  - Nelson Minar의 예전 **검색 API**나 비슷한 서비스를 되살려야 함. Gemini API의 검색 기반 응답은 편리하지만 범용성이 부족함
  - 검색에 JavaScript를 요구하기 시작한 뒤 Google 사용을 중단했으며, 그날이 **열린 웹**이 진정으로 죽은 날처럼 느껴졌음

-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행동임. Google은 합의를 끌어내거나, 자사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는 **SerpAPI**가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상했을 가능성이 큼  
  Google은 돈이 워낙 많아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돼도 소송을 단념하지 않을 듯함

- EU는 콘텐츠를 수집·검증·제시하는 데 질적 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다면 창의적 표현과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함. 미국 저작권법은 데이터의 선택·조정·배열에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어야 보호함  
  Google 검색 결과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지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구분하기엔 경계가 모호함. 웹을 크롤링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막대한 노력이 들며, PageRank 자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고 봄
  - 지도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며 사진이 더 나은 예시임. 지도는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경 없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넣고 빼며 과장하고 왜곡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분명한 **창의성**이 필요함. 같은 지역의 지도도 크게 달라지는 이유임  
    반면 검색 결과는 페이지의 여러 텍스트 조각을 원문 그대로 이어 붙인 것이어서, 여기에 담긴 창의성은 사진과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큼
  - Google이 검색 결과에 **콘텐츠의 답 자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를 확실히 넘기 시작했음
  - PageRank 논문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고 Google도 약 15년 전에 PageRank 사용을 중단했으므로, 이미 그 논점은 지나갔다고 봄

- 검색 결과 페이지를 **스크레이핑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Google이 ETA·ESTA 대행 사이트 같은 사기성 광고를 계속 노출하기 때문임: [https://www.bbc.co.uk/news/technology-56886957](<https://www.bbc.co.uk/news/technology-56886957>)
  - 인터넷 광고 대기업이 자신들이 확산시킨 **사기와 악성코드**에 일부 책임을 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볼 만함
  - 영국 토지등기 서비스도 비슷함. `.gov` 사이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번씩 시도해야 하며, 지난번에는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인 서비스에 결제를 요구해서야 **광고 사이트**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렸음

- Google의 성공이 열린 웹을 크롤링하고 색인화하면서 구축됐다는 점이 아이러니함. 자사 제품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렴한 API를 없애고** 그 공백을 메우는 제3자까지 막으면 억제하려던 스크레이핑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됨

- 이제 누구나 Google 검색 결과를 **합법적으로 스크레이핑**할 수 있다는 뜻인지 혼란스러움
  - 합법이라는 것과 Google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 이 소송은 OpenAI가 **SerpApi를 통해 Google 검색 결과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기됐다는 내용이 블로그 글에서 빠졌음. Alphabet은 Anthropic의 투자자이기도 하며, 8월 10일까지 제출될 수정 소장이 기대됨  
  [https://searchengineland.com/inside-google-searchguard-46767...](<https://searchengineland.com/inside-google-searchguard-467676>)

- **DMCA 개혁**이 언젠가는 필요함
  -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이 글은 DMCA가 얼마나 끔찍한 법인지 다시 잘 보여줌.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음
  - **저작권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함

- 이번 판결은 통쾌할 수 있지만 Google 자신의 스크레이핑도 완전히 합법이라는 점을 강화함. Google은 소송을 시작할 때 경쟁사를 무너뜨리거나, 패소하더라도 미래의 자신을 보호할 판례를 확보하는 **양쪽 모두 이기는 구도**로 봤을 가능성이 큼
  - Google을 좋아하지 않지만 공개 데이터의 스크레이핑을 불법으로 만들면 악용 가능성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이번 결과가 최선임
  - Google에는 더 이상 **해자**가 없다고 봄. 주변에서는 Google 검색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코딩 모델은 훨씬 깊이 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실직한 수많은 엔지니어가 생산성을 10배 높이는 코딩 도구로 Google 제품의 영역을 잠식할 수 있음  
    최근 누군가는 Google G Suite를 복제해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았고, Drive와 Search도 대체 가능한 상품이 될 것임. 직접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수천 명은 될 것이며, Chrome 역시 대체 가능해 보임. Firefox는 지난달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했음  
    다만 **YouTube의 네트워크 효과**는 무너뜨리기 어렵고 Google Cloud도 사라지지 않을 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