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배너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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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kNews HTML: [https://news.hada.io/topic?id=31847](https://news.hada.io/topic?id=31847)
- GeekNews Markdown: [https://news.hada.io/topic/31847.md](https://news.hada.io/topic/31847.md)
- Type: GN+
-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7-27T09:42:32+09:00
- Updated: 2026-07-27T09:42:32+09:00
- Original source: [killthecookiebanner.eu](https://killthecookiebanner.eu/)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가을, 브라우저에서 한 번 정한 **개인정보 선호 설정**을 웹사이트와 앱에 자동으로 전달해 반복적인 쿠키 배너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함
- 온라인 추적은 EU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쿠키 배너는 이용자가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해 최대 **90%의 동의율**을 끌어냄
- 실제로 온라인 추적을 원하는 사람은 약 **3%** 에 불과해, 배너로 얻은 동의와 이용자의 실제 선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 Google과 추적 업계의 로비 이후 일부 EU 회원국이 제안을 막고 있으며, 업계 단체도 **유럽의회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음
-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민이 유럽의회 의원이나 자국 정부 대표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안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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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가 개인정보 선호를 자동 전달하는 방식
- 브라우저에서 추적의 **허용·거부·제한** 여부를 한 번 선택하면, 자동 신호가 해당 선호를 웹사이트나 앱에 전달함
- 브라우저는 선호 언어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이미 자동으로 보내고 있어 기술적으로 새롭거나 복잡한 개념이 아니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개인정보 선호 신호**가 법적으로 지원됨
- 쿠키 배너는 온라인 추적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용자를 오도하거나 동의를 거부하기 번거롭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음

### 법률 개혁을 둘러싼 로비와 행동 요청
- 추적 업계는 개인정보 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면 **추적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제안에 반대함
  - 일부 EU 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막고 있음
  - 업계 단체도 유럽의회가 제안을 거부하도록 로비하고 있음
- 개인정보 신호 제안은 **Digital Omnibus**라는 EU 법률 개혁의 일부임
  - 캠페인 측은 개인정보 신호에는 찬성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는 개혁안의 다른 대부분 조항은 지지하지 않음
- [Take Action](https://killthecookiebanner.eu/?page_id=325)에서 유럽의회 또는 자국 정부의 관련 대표에게 쿠키 배너에 대한 불만을 전달할 수 있음
- 유럽 전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으며, 다른 단체도 [참여 방법](https://killthecookiebanner.eu/?page_id=531)을 확인할 수 있음

## Comments



### Comment 62437

- Author: neo
- Created: 2026-07-27T09:42:33+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057175) 
- 쿠키 배너를 없애려면 체크박스나 버튼 클릭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됨. 실제로 거의 아무도 내용을 읽지 않고 치우려 할 뿐이며, 일부 지역에서 포장 개봉형 약관이나 단순 계약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항만 집행하도록 제한된 전례가 있음  
  호주 빅토리아주는 임대 시 [표준 계약서](https://www.consumer.vic.gov.au/housing/renting/starting-and-changing-rental-agreements/different-rental-agreements/residential-rental-agreements#:~:text=You%20must%20use%20the%20%E2%80%98prescribed%20form%E2%80%99%20when%20entering%20into%20a%20written%20rental%20agreement%2E)를 의무화하며, 주택 매매도 사실상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생계가 이해하지 않는 데 달린 사람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함
  - 다른 사람이 쿠키 배너 내용을 읽지도 않고 곧바로 “동의”를 누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움. IT 종사자라 데이터 수집·프로파일링·개인정보 문제를 더 의식하는 편이지만, 많은 경우 **거부 버튼**만 눌러도 배너는 사라짐  
    쿠키는 처음부터 브라우저 설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식이었음
  - **쿠키 제어권**은 항상 브라우저에 있어야 했음. 법은 합리적인 기본값을 브라우저에 넣도록 강제하고, 브라우저가 선언한 설정을 지문 채취 등으로 우회하지 못하게 했어야 함  
    권한 상승 요청을 팝업이나 도구 모음 아이콘으로 허용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표시하고 페이지를 가리지 않아야 함
  - 계약서나 권리 포기서에 실제로 서명자가 읽지 않았다면 **법적 강제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함. 상대가 읽지 않을 것에 기대어 원하는 의무를 무엇이든 지울 수 있는 구조는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큼
  - 규제가 만든 문제를 더 많은 규제로 해결하려는 셈임. 앞선 여러 번은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상 밖 결과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냉소가 듦
  -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구속력을 피하게 하면 제도가 유지될 수 없음. 계약의 혜택을 누리고도 조항을 어긴 모든 당사자가 반박 불가능한 방어 수단으로 이를 내세울 수 있음  
    **소비자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치를 생산할 유인까지 없애지 않도록 균형을 세심하게 잡아야 함

- 기기 설정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정보 선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부모가 해당 기기를 아이가 사용한다고 표시하게 해 **Online Safety Act** 같은 제도를 없앨 수도 있을 것임
  - 정부가 악의적으로 행동할 때 반복해서 내세우는 “우리는 그저 무능했다”는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됨. 브라우저에는 이미 쿠키 삭제 기능이 있었으며, 배너는 소규모 경쟁자를 밀어내고 운영체제에서 직접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과점 기업에 권력을 집중했을 뿐임  
    ISP에 요청 시 IP를 바꾸는 기능까지 의무화했다면 일종의 **가벼운 Tor 수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했을 것임. 전면 감시라는 상충 목표만 없다면 정부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음
  - 부모가 설정 방법을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큼. 사용자 친화적인 휴대전화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계정 관리까지 기대하기 어려움  
    온라인 안전법과 EU의 유사 법률은 위험하지만, 제대로 된 대안인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나 최소한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금지를 거론하려 하지 않음. 결국 돈이 걸려 있기 때문임
  - **California Digital Age Assurance Act**가 정확히 그렇게 하지만 이 법도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음
  - 부모가 기기를 **자녀 모드**로 잠그면 `user is child` 헤더를 보내고 웹사이트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면 됨. 영향 범위가 사실상 없고 감시 국가식 해법도 피할 수 있음  
    브라우저가 우선 구현하면 운영체제 업체도 연동할 수 있으니 Firefox가 주도해야 함. 명세 홍보 사이트를 만들고 GitHub 및 RFC 절차를 시작할 생각까지 듦

-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됨. 기능상 꼭 필요한 쿠키에는 **쿠키 배너가 필요하지 않음**
  - 사실상 정적 콘텐츠뿐인 EU 공식 웹사이트도 추적이 꼭 필요한 모양임. [EU 공식 웹사이트](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fr)가 쿠키 배너 없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태도로 보임

- 위치나 마이크 접근 권한을 묻듯이 브라우저가 **쿠키 권한**을 처리하도록 왜 처음부터 강제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 논의만 하지 말고 California처럼 실제로 시행해야 함. 2027년 1월부터 브라우저의 개인정보 설정 하나로 웹사이트에 선호를 자동 전달해 검색 기록·위치·구매 내역·관심사 등이 데이터 중개업체나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임  
  [관련 발표](https://cppa.ca.gov/announcements/2025/20251008_2.html)

- 마침내 웹 사용성을 크게 개선할 변화로 보임. 사이트마다 같은 선호를 적용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전역 기본값과 사이트별 설정**을 함께 제공하는 절충안이 적합함
  - 자동화된 신호이기만 하면 User-Agent가 원하는 논리로 전송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전송 방식까지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음. Firefox의 **Tracking Protection**도 전역 기본값과 사이트별 예외를 지원하므로 이 기능도 같은 구조를 쓰거나 기존 기능과 통합할 가능성이 큼
  - 어떤 상황에서 사용자가 검색 기록을 수십·수백 개의 **제3자 추적 업체**에 보내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싶을지 의문임
  - 기존 선호와 무관하게 추적하려는 사이트들은 계속 물어볼 가능성이 큼

- 선의로 운영되는 TFL(Transport for London)조차 쿠키 경고가 실제 웹사이트 접근을 방해함. 버스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전체 화면 동의창**이 뜨고 수락 버튼은 화면 밖에 그려짐
  -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끝없이 추적한다면 선의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를 모두 불법으로 만드는 편이 더 간단할 수 있음.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택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 이유를 상상하기 어려움

- 자동 신호가 기본 선호뿐 아니라 불편하게 중첩된 UI 속에 숨겨진 **정당한 이익** 명목까지 포함해야 함. “추적당하고 싶지 않다는 선호는 알지만 그래도 추적할 테니, 모든 협력사마다 다시 거부를 눌러라”라는 식이기 때문임
  - 이전에도 시도됐지만 시장 정보 및 감시 업계가 무산시킨 것으로 보임  
    [https://en.wikipedia.org/wiki/P3P](https://en.wikipedia.org/wiki/P3P)

-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나쁜 기업”을 겨냥한다면서 결국 모든 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음.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법적 계약**을 맺고 싶지는 않음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모든 방문자에게 입구에서 신분증을 내라는 방식도 마찬가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