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법원, 주요 저작권 판결에서 “VPN은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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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7-22T15:38:49+09:00
- Updated: 2026-07-22T15:38:49+09:00
- Original source: [techradar.com](https://www.techradar.com/vpn/vpn-privacy-security/vpns-are-lawful-technical-tools-says-eu-court-in-landmark-anne-frank-copyright-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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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 1

## Topic Body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Anne Frank 원고의 온라인 공개를 둘러싼 판결에서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우회 접속만으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웹사이트가 **최신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로 특정 국가의 접속을 막았다면, VPN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원고는 벨기에를 비롯한 약 60개국에서 공개 도메인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일부가 **2037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아, 벨기에 학술 사이트가 네덜란드 IP 주소를 차단하면서 분쟁이 시작됨
- 네덜란드 저작권자인 Anne Frank Fonds는 VPN으로 벨기에 접속처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네덜란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송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CJ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출판사에는 완벽한 차단이 아닌 최신 기술 수준의 보호 조치가 요구되며, **VPN 제공업체도 이용자의 우회 행위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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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EU가 정한 책임의 경계
- [2026년 7월 판결](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62024CJ0788)은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분류하고,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함
- 특정 국가의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출판사가 이용자의 **우회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 웹사이트가 최신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면, 이용자가 VPN으로 우회하더라도 출판사를 저작권 침해자로 볼 수 없음
- 저작권자는 VPN이 존재하고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의 보호 조치 전체가 효과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음
- VPN과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이용자의 지역 제한 우회에 책임지지 않음

### Anne Frank 원고를 둘러싼 분쟁
- 네덜란드·벨기에 학술기관 연합은 Anne Frank 원고의 **무료 학술 온라인판**을 공개함
- 유럽 전역의 저작권법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아 같은 저작물도 지역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짐
  - 벨기에와 약 60개국에서는 원고가 수년 전 공개 도메인에 들어감
  - 네덜란드에서는 일부 텍스트의 저작권이 **2037년까지 유지**됨
- 출판 기관들은 사이트를 벨기에에서 운영하면서 네덜란드 IP 주소의 접속을 차단함
  - 네덜란드 방문자에게는 접속할 수 없는 이유를 안내함

### Anne Frank Fonds의 소송과 법원 판단
- 네덜란드 저작권을 보유한 **Anne Frank Fonds**는 일반 VPN으로 실제 IP 주소를 숨기고 벨기에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를 근거로 학술 사이트가 보호 대상 저작물을 사실상 네덜란드 대중에게 전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CJEU 판결문](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24CJ0788)은 지역 차단이 우회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능성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차단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

### 출판사와 VPN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온라인 트래픽 암호화, IP 주소 은폐, 디지털 국경 우회에 **VPN을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소비자 기술 활용으로 인정됨
- VPN 회사는 불법 복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 행동 때문에 부수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음
- 출판사는 절대 뚫리지 않는 장벽이 아니라 **최신 수준의 디지털 차단책**을 유지하면 됨
- 이용자가 보호 조치를 우회하더라도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 모두 그 행동에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음
- 적절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용하면 지역별 저작권 체계와 **국경 없는 인터넷**을 함께 유지할 수 있음

## Comments



### Comment 62214

- Author: neo
- Created: 2026-07-22T15:38:51+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8997221) 
- 제목의 핵심은 **저작권 판결**이며, 검열·감시나 열린 웹의 쇠퇴를 둘러싼 최근 논쟁과는 대부분 무관함  
  Anne Frank Fonds의 논리를 과장하면 “자국에서 불법인 콘텐츠는 시민이 지리적 차단을 우회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인터넷에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가 되며, 이를 일반화하면 파장이 매우 커짐  
  다만 CJEU는 특정 국가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출판사가 사용자의 우회 소프트웨어 이용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검열 논쟁과 약하게 연결될 여지는 있음
  - 프랑스 도박 규제 당국은 Polymarket이 계속 접속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광고**로 간주해 ISP에 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사법 심사도 없이 지리적 차단을 강제하고, VPN 차단·비공개 대화 접근 요구·웹사이트 전면 차단까지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EU가 인터넷 접근 통제에 크게 고전하는 듯함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6/07/17/france-blocks-access-to-polymarket_6755581_7.html](<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6/07/17/france-blocks-access-to-polymarket_6755581_7.html>)

-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없다면 Anne Frank가 일기를 더 쓰도록 무엇으로 유인할 수 있겠느냐는 **저작권 존속 논리의 모순**이 드러남
  - 창작자는 후손이나 자선단체에 돌아갈 수익을 신경 쓰기도 하므로 저작권이 전혀 효과 없는 것은 아님  
    진짜 잘못된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사후 연장**하는 것이며, 이는 창작자가 살아 있어도 마찬가지임

- 연령 확인과 일부 주의 VPN 금지는 대형 소셜 네트워크와 성인물 집계 사이트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국 커뮤니티는 **소규모 비공개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토렌트와 저렴한 HDD, 오픈소스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콘텐츠를 보관하고, 결제는 암호화폐와 Monero로 옮겨가며, 관료가 통제하는 인터넷만 남게 될 것임
  - 기억나는 곳은 Utah인데, 다른 주도 법을 통과시켰는지 궁금함  
    [https://www.eff.org/deeplinks/2026/04/utahs-new-law-regulating-vpns-goes-effect-next-week](<https://www.eff.org/deeplinks/2026/04/utahs-new-law-regulating-vpns-goes-effect-next-week>)
  - 결국 토렌트로 받은 자료를 HDD에 저장해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스니커넷**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쿠바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됨  
    [https://www.youtube.com/watch?v=fTTno8D-b2E](<https://www.youtube.com/watch?v=fTTno8D-b2E>)

- IP를 이용해 감시하거나 개인별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VPN은 기본적인 생존 도구**가 됨  
  소득을 파악해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꾸면 비교 구매가 불가능하고, IP가 차단 목록에 오르면 소셜 미디어·Reddit·HN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움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자를 적대하기 시작했으므로 VPN과 다른 완화 도구가 필요함

- VPN은 입법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만 켜는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있는 정당한 기술**인데, 하필 Anne Frank의 일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다뤄지고 있음  
  EU 입법자들은 기술 흐름을 최소 10년 늦게 따라가며 규제를 남발하는 편이라, 사람들이 챗봇 대신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이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이해한 뒤 무엇을 요구할지 우려됨

- 이번 판결이 향후 연령 확인 우회를 이유로 VPN을 공격하는 소송에서 **VPN에 유리한 판례**로 축적되기를 바람
  - 법이 바뀌면 EU 법원도 곧바로 새 규제를 따를 것이며, 프랑스의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접근 제한 다음 단계는 신원 확인이 될 가능성이 큼  
    연령 확인은 애초부터 아동이나 VPN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고유 ID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인터넷 통제로 확대될 수 있음

- 저작권 자료에 접근할 때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World Wide Web”이라는 플랫폼에서 국가별로 콘텐츠와 방문자를 차단하려는 모습은 모순적이며, 지리적 위치와 대략 대응하는 **IP 주소 차단** 자체가 설계 결함처럼 보임
  - 이상주의적인 개발자들이 조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형적 소프트웨어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비전을 구현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Conway의 법칙**과 대비됨
  - 이것이 설계 결함인지 구현 결함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름이 “World Wide Web”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모순은 아님

- 반대로 판결했다면 누군가 저작물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국경 너머로 날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뒤처진 국가의 저작권법**이 전 세계 기본값이 되는 셈이라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