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AI,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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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xguru](https://news.hada.io/@xguru)
- Published: 2026-07-16T10:31:33+09:00
- Updated: 2026-07-16T10:31:33+09:00
- Original source: [dpa-international.com](https://dpa-international.com/economics/urn:newsml:dpa.com:20090101:260715-930-389143/)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 EU 일반법원은 일부 소프트웨어·IT 상품 및 서비스에서 **OPENAI가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적 용어**이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상표 등록을 부분 거절한 **EU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이 유지됨
- 관련 소비자는 **open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AI와 결합된 OPENAI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음
- OpenAI는 OPENAI가 고정된 의미 없는 조어이고 영국·싱가포르를 비롯한 **30여 개국에서 상표로 등록**됐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등록도 **EU 상표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고, Open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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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I의 식별력에 대한 법원 판단
-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은 일부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에서 **OPENAI가 순수하게 서술적**이므로 상표 등록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법원 판결문](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document/T/2025/T-0555-25-00000000PI-01-P-01/ARRET_NP/323775-EN-1-html)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한 **EUIPO의 부분 거절**을 유지함
- EUIPO는 관련 소비자가 두 단어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고 봄
  - open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함**을 뜻함
  - AI와 결합된 OPENAI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킴

### OpenAI의 반론과 항소 가능성
- OpenAI는 open에 여러 의미가 있으며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라고 반박함
- EUIPO가 과거 승인한 유사 상표와 영국·싱가포르를 포함한 **30여 개국의 상표 등록 사례**도 근거로 내세움
-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관할권의 등록은 EU 상표법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함
-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Open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 Comments



### Comment 61899

- Author: neo
- Created: 2026-07-16T10:31:34+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8921461) 
- EUIPO는 **open**이 관련 대중에게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는 뜻으로, AI와 결합하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함  
  특정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상품·서비스에서 이 명칭은 순전히 설명적이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봄
  - 핵심은 OpenAI 제품이 이름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설명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 다른 업체가 공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을 “open AI”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음
  - 폐쇄형 모델을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을 때 더 적절한 이름으로 바꿨다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 마침내 **open이라는 용어의 독점**에 관해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셈임
  - Monster Cable이나 Monster Energy 중 한 회사가 일상적인 맥락에서조차 **monster**라는 단어를 쓴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기억함
  - `[형용사]+[제공하는 제품·서비스]` 형태의 회사명을 막는 제도는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음

-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EU 상표 제도**에서는 특정 명칭으로 거래해 인지도를 얻는다고 상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임  
  오히려 명칭이 고유하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 제품이 존재하거나 거래되는지는 무관함  
  승인과 거절을 모두 겪어 보니 그 경계는 꽤 명확했음

- 이 기사는 다소 오해를 부름  
  법원은 **OpenAI가 설명적 명칭**이라고만 판단했을 뿐, 절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님  
  설명적 상표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었다는 증거, 즉 일반 대중이 OpenAI를 인공지능의 한 유형이 아니라 해당 회사로 인식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음  
  OpenAI는 이미 별도로 이를 신청한 듯하며, 현재 결정이 확정되면 사용으로 획득한 식별력에 관한 Regulation 2017/1001 제7조 3항의 예비적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절차가 재개될 예정임

- 미국 대형 방산업체 **Kratos**가 우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open.space 도메인을 가져가려 했을 때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음  
  심리 패널은 OPENSPACE 상표가 설명적이어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 손을 들어줌  
  [https://domainnamewire.com/2026/04/08/u-s-defense-contractor...](<https://domainnamewire.com/2026/04/08/u-s-defense-contractor-tries-reverse-hijacking-open-space/>)
  - 현재 **open.space에 접속할 수 없고**, 오류 페이지는 [https://developers.cloudflare.com/support/troubleshooting/ht...](<https://developers.cloudflare.com/support/troubleshooting/http-status-codes/cloudflare-1xxx-errors/error-1000/>)를 가리킴  
    별개로 www.openspace.ai도 존재함
  - 그런데 결국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 이 상표를 허용하면 OpenAI가 “open AI”를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모든 회사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 **등록 거절**이 옳은 선택임

- **ChatGPT**는 일반 가정에서도 아는 이름이지만 OpenAI는 그렇지 않으며, 기술 업계 밖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음
  - 기술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AI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OpenAI를 알 수 있음  
    OpenAI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플랫폼을 우연히 접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상당한 신뢰를 맡기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 상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대중적 인지도**는 요건이 아님

- OpenAI는 open에 여러 의미가 있고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라고 주장했으니, 결국 OpenAI의 **open은 공개를 뜻하지 않았던 셈**이고 모두가 괜히 불평해 온 것임
  - open에는 여러 의미가 있으며 **공개 접근 가능**도 그중 하나임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기밀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OpenText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궁금함  
    [1] [https://en.wikipedia.org/wiki/OpenText](<https://en.wikipedia.org/wiki/OpenText>)

- 이는 EU의 기술 기업들이 제품에 **OpenAI라는 이름을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회사에 득인지 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름을 바꿀 때까지 **허위·오인 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