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w GN: 빅브라더 - 한국의 포럼/커뮤니티 사업자를 위한 이미지 AI 검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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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data

- GeekNews HTML: [https://news.hada.io/topic?id=30348](https://news.hada.io/topic?id=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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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how
- Author: [vkehfdl1](https://news.hada.io/@vkehfdl1)
- Published: 2026-06-10T11:35:25+09:00
- Updated: 2026-06-10T11:35:25+09:00
- Original source: [github.com/NomaDamas](https://github.com/NomaDamas/big-brother)
- Points: 2
- Comments: 2

## Topic Body

-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서 국내 커뮤니티 및 포럼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의 모든 이미지들을 AI를 통해 확인하고 필터링해야 함.  
- 웹사이트 운영자가 Nvidia GPU를 구매하고, 스스로 필터링을 위한 AI 서빙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함.  
- 한국의 커뮤니티 및 포럼 사업자들을 위하여 AI 검열 도구를 만들어 오픈소스로 공개함. MIT 라이선스.  
- 유해물 감지 AI 모델은 NVIDIA GPU에 쉽게 서빙하여 이미지를 필터링.   
- Hash bank도 포함되어 있어 이미 필터링 된 유해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는 GPU를 거치지 않고 필터링 가능.  
-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 각종 커뮤니티에서 "투명한 검열"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빠르게 만들어본 프로젝트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버그나 부족한 기능은 깃허브 이슈로 제보해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검열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검열의 수단 만이라도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법이니깐요!!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 Comment 59501

- Author: regentag
- Created: 2026-06-12T20:10:43+09:00
- Points: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 Comment 59502

- Author: regentag
- Created: 2026-06-12T20:11:21+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59501
- Depth: 1

성능평가부터 통과하고 오셔야 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