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년 된 가정 증류 금지법, 미국 항소법원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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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4-14T22:33:41+09:00
- Updated: 2026-04-14T22:33:41+09:00
- Original source: [nypost.com](https://nypost.com/2026/04/11/us-news/us-appeals-court-declares-158-year-old-home-distilling-ban-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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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1868년 제정된 가정용 증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의회의 **과세권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결론
- 소송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과 회원 4명이 제기했으며, 개인이 **취미나 개인 소비 목적의 자가 증류 자유**를 주장
- 법원은 금지 조항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 정부 논리대로라면 **재택근무나 가정 사업도 범죄화될 수 있음**을 경고
-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이자 **개인 자유의 승리**로 평가
-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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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년 된 가정 증류 금지법 위헌 판결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정용 증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 의회의 과세권 행사 수단으로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 이 사건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과 그 회원 4명이 제기한 소송으로, 개인이 취미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자가 증류를 할 자유**를 주장
- 해당 금지법은 **1868년 재건기**에 제정되어 주류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됨
- 판결문에서 **에디스 홀란 존스 판사**는 금지가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며, 정부 논리대로라면 **재택근무나 가정 기반 사업**까지 범죄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
- ## 판결의 주요 내용
  - **제5순회항소법원(New Orleans)** 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8년 된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 법원은 해당 금지 조항이 의회의 과세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존스 판사는 “정부 논리에는 한계 원칙이 없어, 헌법이 금지하는 일반적 경찰권 수준의 연방 권한을 창출하게 된다”고 언급
  - **1868년 제정된 법률**은 재건기 당시 주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집에서 증류주를 만들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
    -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음
    - 법원은 이 조항이 세금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증류 자체를 차단해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
- ## 원고와 변호인 반응
  - **Hobby Distillers Association**은 약 1,300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이 취미로 증류주를 만들 자유를 주장
    - 일부 회원은 **애플파이 보드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자가 증류를 시도한 사례도 있음
  - 협회 측 변호인 **데빈 왓킨스**는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
  - 항소를 담당한 **앤드루 그로스먼**은 이번 결정을 “개인 자유의 중요한 승리”로 표현하며, 원고들이 “자신의 집에서 훌륭한 음료를 증류할 열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 후속 절차 및 정부 반응
  - 이번 판결은 **2024년 7월 텍사스 포트워스의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내린 위헌 판결을 유지한 것
    - 피트먼 판사는 당시 정부의 항소를 위해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음
  -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국(TTB)** 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음

## Comments



### Comment 55332

- Author: neo
- Created: 2026-04-14T22:33:42+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751781) 
- 이번 판결은 현대 연방 법원이 헌법적 거버넌스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공허한 형식적 절차**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임  
  법원은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단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어야 함  
  이번 판결이 “법의 변경”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58년 동안 모두가 잘못 읽었다”는 식의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이러니함  
  나는 이번 결정의 **실질적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식의 “새로운 해석 발견”이 반복되면서 판사들이 사실상 무한한 재량을 갖게 된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함  

- 다음으로는 [Gonzales v. Raich](https://en.wikipedia.org/wiki/Gonzales_v._Raich)를 다뤄야 함  
  연방정부가 개인이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헌법상 연방정부가 **주간(interstate) 상거래**만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과 모순됨
  - 아마도 앞으로 10년 안에 연방 차원에서 대마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음  
    [Gallup 여론조사](https://news.gallup.com/poll/514007/grassroots-support-legal...)를 보면 이념을 초월해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  
    미국 정치 시스템이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좋은 사례이지만, 이제는 무시하기 어려운 **临계점**에 도달했다고 봄  
    심지어 보수적인 부모 세대 친구들도 대마를 즐기기 시작했음  
  - 이 사안의 근본은 1942년의 **Wickard v. Filburn** 판례임  
    농부가 자기 가축용으로만 쓸 사료를 재배했는데도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했음  
    이번 판결이 그 일부를 뒤집는 셈이지만, Wickard가 폐기되지 않는 한 이런 **상거래조항의 과잉확장**은 계속될 것임  
  - 결국 Wickard v. Filburn 전체를 다시 다투는 게 맞다고 생각함  
  - 1942년의 Wickard v. Filburn에서도 밀 재배에 대해 같은 논리를 적용했었음  
  - 관련 쟁점을 다루는 제6순회항소법원 사건 [Ream v. US Dept. of Justice](https://www.buckeyeinstitute.org/issues/detail/ream-v-us-dep...)의 개시 서류를 참고할 수 있음  

- 이전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메탄올**은 사실상 무관함  
  곡물 발효물에는 거의 메탄올이 없고, 과일 발효물도 극미량만 생성됨  
  메탄올 중독 치료제는 바로 **에탄올**임  
  뉴스에 나오는 메탄올 중독은 대부분 산업용 알코올을 마시려다 생긴 사고임  
  실제 가정 증류에서 가장 큰 위험은 **화재**임  
  - 내 할아버지는 매일 밤 슈냅스를 한 잔씩 마시며 “약”이라고 불렀음  
    알고 보니 진짜로 메탄올 해독제를 예방적으로 복용한 셈이었음  
  - [연구자료](https://actamedicamarisiensis.ro/wp-content/uploads/2015/08/...)에 따르면 자두 브랜디(plum brandy)는 다른 과일 브랜디보다 메탄올 함량이 높았음 (최대 2.39%)  
  - 금주법 시대에 정부가 음용용 알코올을 못 마시게 하려고 **메탄올로 오염시킨 사건**이 있었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쳤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의학 자료](https://www.ncbi.nlm.nih.gov/books/NBK482121/)를 보면 병원에서는 에탄올보다 더 나은 치료제가 있음  
  - 펙틴 분해 효소(pectinase)를 먼저 사용하면 메탄올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함  

- 판사 Edith Jones가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회는 가정 내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Wickard v. Filburn**의 핵심 논리와 같음  
  항소법원이 이를 미리 뒤집을 수는 없지만, 모순된 판례임  
  - 법이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원하면 무엇이든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음  
  - 이 문장은 “집 밖에서만 범죄가 된다”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웃김  

- [의견문](https://www.ca5.uscourts.gov/opinions/pub/24/24-10760-CV0.pd...)을 보면, 정부가 **상거래조항(Commerce Clause)** 논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음  
  대신 그 쟁점은 제6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https://www.buckeyeinstitute.org/issues/detail/ream-v-us-dep...)에서 다뤄지고 있음  
  (두 사건 모두 내가 변론했음)  

- 코로나 초기 5개월쯤 지나서 ‘**손 소독제 공장**’을 직접 만들어봄  
  Raspberry Pi와 ESP32, Node-RED, MQTT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음  
  [대시보드 이미지](https://imgur.com/a/so7iZJX), [소독제 생산 과정](https://imgur.com/a/iWDlNfb)도 공유함  
  자동화 덕분에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음  
  - 이런 걸 보면 취미가 너무 많아져서 곤란함  
  - 혹시 그 소독제를 **탄화 오크칩과 함께 초음파 욕조에 넣어본 적** 있냐고 농담함  

- 내가 마셔본 최고의 술은 12살 때부터 증류를 해온 주 경찰 수사관이 만든 술이었음  
  호밀과 옥수수로 만들었는데 복숭아 향이 났음  
  증류 과정은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이었음  
  나는 와인으로 브랜디를 만들어봤는데, 남은 맥주로 증류했을 때는 구리관이 쓴맛을 띠어 실패했음  
  구리관, 피팅, 압력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음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에탄올은 메탄올 중독 예방에도 쓰임  
  - 내가 만든 최고의 술은 1유로짜리 스페인 박스 와인을 두 번 증류한 브랜디였음  
    또 헝가리식으로 와인을 일부 섞어 **Pineau des Charentes** 스타일로 만들어봤는데 부드러웠음  
  - 뜨거운 에탄올의 **굴절률** 때문에 증류기에서 나올 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게 인상적이었음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증류는 여전히 매혹적임  
  - 내 주변에도 **자경단 출신 경찰**이 직접 증류하는 사람이 많음  
    이 지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임  

- 정치학 수업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금지 해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5순회항소법원 관할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함  
  - 이번 판결은 제5순회항소법원 관할에만 **구속력 있는 선례**로 작용함  
    예전에는 전국적 효력을 가진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졌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제한했음  
    다른 순회법원 판결은 설득력은 있지만 구속력은 없음  
    이런 **회로 간 판결 불일치(circuit split)** 가 생기면 대법원이 개입함  
  - 다른 지역에서도 변호사가 항소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이 막대하므로 개인이 싸우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 항소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법원에서도 인용될 때 영향력이 큼  
  - 예전에는 전국에 적용됐지만, 지금은 **SCOTUS의 불확실한 운영** 때문에 루이지애나 등 소송 관련 주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큼  

- [이전 토론](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736298)에서는 주제 초점이 흐려졌음  
  이번에는 개인주의나 이민 논쟁이 아니라 **증류 기술 자체**에 집중한 논의가 되면 좋겠음  

- 미국 정부가 상거래조항(Commerce Clause) 논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음  
  이는 행정부가 **회로 간 판결 불일치(circuit split)** 를 유도해 대법원이 기존 상거래조항 판례를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전략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