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비경쟁 계약 전면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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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4-01T04:32:54+09:00
- Updated: 2026-04-01T04:32:54+09:00
- Original source: [seattletimes.com](https://www.seattletimes.com/business/local-business/new-washington-law-bans-noncompete-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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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워싱턴주가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s)** 을 전면 불법화하는 새 법안을 제정해, 근로자가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됨
- 법은 **2027년 6월 30일 발효**되며, 고용주는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및 전직 근로자에게 계약 무효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기존 법의 **소득 기준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추진했던 전국적 금지 규정이 소송으로 중단된 가운데, 워싱턴주는 **California·Minnesota 등과 함께** 전면 금지 주로 합류함
- 새 법은 **비유인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은 허용하되, 그 정의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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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비경쟁 계약 전면 금지 법안
- 워싱턴주 **Bob Ferguson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s)** 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함
  - 법안은 **Liz Berry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경쟁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금지함
  - 기술, 의료, 금융, 영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던 **제한적 계약(restrictive covenants)** 이 모두 적용 대상임
  -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 법 시행 이후 워싱턴주 내 모든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비경쟁 계약은 집행 불가**로 간주됨
  - 새 비경쟁 계약 체결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및 전직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기존 주법을 확장한 형태임
  - 기존 법은 연봉 약 **$126,859 이상 근로자**와 **$317,147 이상 계약자**에게만 비경쟁 계약을 허용했음
  - 새 법은 이러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를 명시함
- 워싱턴주의 결정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국적 비경쟁 계약 금지 정책과 유사함
  -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의 규정은 소송 제기로 인해 시행이 중단됨
  - FTC는 3개 연방지방법원에서 **비경쟁 규칙 관련 소송 판결**이 있었다고 밝힘
- 새 법은 **비유인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의 정의도 명확히 함
  - 이는 전직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고객이나 동료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비경쟁 계약과는 별개**이며 금지되지 않음
  - 다만 법은 비유인 계약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 지역 내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에 새로운 법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중임
  - Holland and Knight의 **Alex Cates 변호사**는 워싱턴주가 “비경쟁 계약을 무효화한 소수 주 중 하나로 합류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함
  - **California, North Dakota, Minnesota, Oklahoma** 등도 이미 비경쟁 계약을 전면 금지한 주로 언급됨

## Comments



### Comment 54247

- Author: neo
- Created: 2026-04-01T04:32:54+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576861) 
- 나는 계약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종종 **고객사로부터 직접 고용 제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봄  
  이런 조항이 있으면 바로 수정 표시(redline)를 하고, 컨설팅 회사에 **buyout 조항**을 고객사와 협의하라고 조언함  
  컨설팅 회사가 내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  
  buyout 조항은 고객사와 컨설팅 회사 간의 합의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수익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임
  - 나도 예전에 컨설팅 중 **buyout 조항**이 적용된 적이 있었음  
    고객사가 계약 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하면서 일부 인력을 유지하고 싶어했음
  -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함  
    **NCA(Non-Compete Agreement)** 는 특히 좁은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임
  - 이 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음, 고마움

-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워싱턴 주는 이미 부분적으로 비경쟁 조항을 금지**하고 있었음  
  연간 12만7천 달러 미만의 직원이나 31만7천 달러 미만의 계약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었음
  -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 맞음

- 나는 이미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갑자기 **비경쟁 조항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음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일자리가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었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onboarding 단계나 그 이후에야 발견함  
  이런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공정하며, 회사가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함  
  좋은 회사라면 굳이 이런 조항 없이도 사람들이 남을 것임

- 내가 비경쟁 조항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경우는 **사업 매각 시점**임  
  새 주인이 바로 이전 주인과 경쟁하지 않도록 일정 지역 제한을 두는 건 공정하다고 봄
  - 스웨덴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없는 비경쟁 조항은 무효**임  
    내가 서명했던 계약은 6개월간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실제로 회사가 그 조항을 발동한 적은 없었음
  - 나도 사업 매각 시의 비경쟁 조항은 협상 과정의 일부로서 합리적이라고 봄  
    하지만 미국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경쟁 조항은 대부분 **‘계약 강요’** 형태임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비경쟁 계약**은 괜찮다고 생각함  
    직원에게 강제되는 것과는 다름
  - 캘리포니아에서 VMware에 회사를 매각했을 때 3년짜리 비경쟁 조항이 있었음  
    특정 시장과 기술에만 제한이 있었고, 다른 영역에서는 자유로웠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재미없으니 공정하다고 느꼈음
  -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함  
    이미 운영 중인 회사를 인수한 쪽이 유리한데, 매도자에게 다시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봄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이로운 것**임

- 문제는 비경쟁 조항 자체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밀유지 계약(NDA)** 임  
  “**불가피한 공개(inevitable disclosure)**”라는 법리가 있는데, 경쟁사에서 일하면 NDA를 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임
  - 요즘 **AI 연구소 간 인력 이동**을 보면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함  
    연구자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아이디어가 활발히 교류되며, 이런 개방성이 업계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느낌  
    근거는 없지만 내부 대화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주제임
  -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논리로는 통하지 않음
  - 결국 이런 문제는 **법률 자문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의 싸움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기업이 변호사를 많이 두면 개인은 대응하기 어려움  
    그래서 **노조나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미국은 ‘개인 자유’를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돈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음

- 1995년에 누군가 나에게 “보스턴이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냐”고 물었다면,  
  나는 “**비경쟁 조항을 불법화하라**”고 답했을 것임  
  베이 지역 기업들은 불평했지만, 그 덕분에 **생태계가 활발**해졌음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많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도  
  내부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막았기 때문임  
  워싱턴 주의 이번 조치는 훌륭한 진전이며, **전직 Microsoft 직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음
  - “보스턴이 비경쟁 조항을 불법화했어야 한다”는 뜻이 맞는지 확인함

- **노동자 친화적 입법**에 박수를 보냄

- 왜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함  
  - 워싱턴 주 헌법에는 법안이 통과된 회기 종료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발효**된다는 규정이 있음  
    긴급 법안은 2/3 찬성으로 예외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1월 1일을 발효일로 정하는 관례가 있음  
    각 주마다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짐
  - 하지만 워싱턴 주의 여당은 종종 **‘긴급’ 선언을 남용**해 즉시 발효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투표 회피**를 하기도 함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봄

- [Seattle Times 기사 아카이브 링크](https://archive.ph/2026.03.27-223204/https://www.seattletime...)

- 관련 법령: [워싱턴 주 RCW 49.62](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2)  
  참고 자료: [EIG 주별 비경쟁 조항 지도](https://eig.org/state-noncompete-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