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법무부, 최대 법원 보도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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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2-17T09:35:09+09:00
- Updated: 2026-02-17T09:35:09+09:00
- Original source: [legalcheek.com](https://www.legalcheek.com/2026/02/ministry-of-justice-orders-deletion-of-the-uks-largest-court-reporting-database/)
- Points: 2
- Comments: 1

## Topic Body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가 언론이 형사법원 사건을 추적하던 **디지털 아카이브 ‘Courtsdesk’** 의 삭제를 명령함  
- HM Courts & Tribunals Service(HMCTS)가 모든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39개 언론사 소속 1,5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 법원 목록과 등록부를 검색해 왔음  
- HMCTS는 **“무단 정보 공유”** 를 이유로 2025년 11월 서비스 중단 통보를 보냈으며, 이후 정부는 삭제 요청을 거부함  
- Courtsdesk는 법원들이 언론에 심리 일정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전체 형사 심리의 1.6백만 건이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함  
- HMCTS는 **민감한 데이터 보호 조치**라고 해명하며, 언론의 법원 정보 접근은 계속 보장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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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 삭제 명령
- 영국 법무부가 **언론의 법원 사건 추적을 지원하던 디지털 아카이브**를 폐쇄함  
  - 해당 플랫폼 **Courtsdesk**는 며칠 내 삭제될 예정이며, HM Courts & Tribunals Service(HMCTS)가 모든 기록 삭제를 명령함  
  - 39개 언론사 소속 1,5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치안판사 법원 목록과 등록부 검색**에 사용해 왔음  
- 이 조치로 인해 **중요한 사건들이 보도되지 않을 위험**이 제기됨  

### Courtsdesk의 운영과 문제 제기
- Courtsdesk는 **법원이 언론에 심리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발견했다고 밝힘  
  - 전체 법원의 3분의 2가 정기적으로 기자에게 통보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고 함  
- 플랫폼은 2020년 HMCTS와의 협약 및 법무장관 승인 하에 출범함  
  - 그러나 HMCTS는 2025년 11월 “**무단 정보 공유(unauthorised sharing)** ”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발송함  

### 정부와 Courtsdesk 간의 갈등
- **창립자 Enda Leahy**는 정부 기관에 16차례 서신을 보내 서비스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힘  
  -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 사건을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 전 법무장관 Chris Philp도 현 법원 담당 장관 Sarah Sackman에게 **아카이브 삭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함  
- Leahy는 HMCTS의 자체 기록 정확도가 **4.2%에 불과**하며, **160만 건의 형사 심리가 언론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함  
  - “우리는 기자들에게 실제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언급함  

### HMCTS의 입장
- HMCTS 대변인은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위해 법원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함  
  - HMCTS는 Courtsdesk가 **제3의 AI 회사에 정보를 전송한 후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조치했다**고 밝힘  
  - “언론의 법원 정보 접근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목록과 기록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함  

### 공개 정의(Open Justice)에 대한 우려
- 기사 서두에서 이번 조치가 **‘공개 정의(Open Justice)’에 대한 타격**으로 표현됨  
- Courtsdesk 폐쇄로 인해 **언론의 법원 감시 기능 약화**와 **사건 비공개화 위험**이 제기됨  
- HMCTS는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언론계에서는 **투명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Comments



### Comment 51273

- Author: neo
- Created: 2026-02-17T09:35:10+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034713) 
- 어떤 정보가 **공공 기록(public record)** 이라면 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스크래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정 기간(X년) 동안만 비공개로 두는 식으로 해야 함  
  법원을 거친 기록이 영구히 봉인되는 일은 없어야 함  
  ‘공개 데이터베이스’라면서 접근료를 받고, 복제 금지에 페이지당 요금을 부과하고, 대량 스크래핑을 막는 건 진정한 공개가 아님  
  - 연구 목적의 접근은 괜찮지만, AI가 개인의 **범죄 이력**을 영구히 학습해 평생 낙인을 찍는 건 반대임  
    청소년기의 실수까지 영구 데이터로 남는 건 부당함  
  - 이 사안은 언론이 **법원 절차를 미리 파악**해 공익적 사건을 취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에 관한 이야기임  
    사건 이후의 정보 공개와는 별개임  
  -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완전한 공개는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 삭제(redaction)** 를 요구하게 되어 데이터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음  
    일정한 접근 비용이 스팸이나 남용을 줄이는 억제 효과를 주기도 함  
  -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음  
    완전한 자유 접근보다는 **적절한 마찰(friction)** 을 두는 것이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일 수 있음  
  - ‘요금제’ 대신 **속도 제한(rate limit)** 을 두는 건 어떨지 제안함  

- 법원 목록 접근은 원래 무료이지만 다루기 불편했을 뿐임  
  사건명과 심리 유형 정도만 포함되어 있고,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서비스 철회**에 대한 정치적 소음처럼 보임  
  정부가 자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민간 기업은 특혜적 접근으로 수익을 얻던 구조가 끊긴 것 같음  
  법원 데이터의 개방성 논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 “불편하다”는 점이 사실상 큰 문제일 수 있음  
    예를 들어 **Hansard**와 *theyworkforyou.com*의 관계처럼, 데이터를 정제하고 검색 가능하게 만든 것이 민주적 접근성을 높였음  
  - 새로 만든다는 정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 사건의 배경을 잘 정리한 글이 있음: [Tremark 기사](https://www.tremark.co.uk/moj-orders-deletion-of-courtsdesk-court-reporting-archive/)  
  ‘공개 가능’하다고 해서 무제한 저장·가공·재배포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임  
  법원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처리와 보관 기간**이 문제의 핵심임  
  -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놀라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상업적 이용이나 무단 공유가 허용되는 건 아님  

- 언론이 실제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을, AI 기업에 데이터를 보냈다는 이유로 폐쇄한 건 말이 안 됨  
  창립자의 반박문은 [여기](https://endaleahy.substack.com/p/what-the-minister-said)에서 볼 수 있음  
  - 민감한 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걸 정당화하는 건 **미친 발상**임  
    언론이 사회적 해악을 끼친 사례도 많았고, 오히려 미디어의 개입을 줄이는 게 사회에 이로울 수 있음  
    관련 기사: [HuffPost 링크](https://www.huffpost.com/entry/one-of-the-most-shameful_b_610258)  
  - 사실 CourtServe 같은 다른 시스템도 존재함, 다만 오래된 UI일 뿐임  
  - 정부의 조치는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일**로 보임  
  - 최근 영국에서 제기된 여러 **음모론적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듯함  

- 기사 제목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정부의 반박에 따르면, 삭제된 건 ‘진짜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CourtsDesk가 만든 가공본이며, 이들이 **AI 서비스에 민감한 정보를 전달**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임  
  관련 의회 질의 영상: [BBC iPlayer 링크](https://www.bbc.co.uk/iplayer/episode/m002rg00)  
  - 그래도 CourtsDesk가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만든 역할**은 컸음  
    원본이 잠겨 있다면 ‘진실의 원천’이라 해도 의미가 없음  

- 최근 영국의 혼란을 보면, 이런 **공익 정보**를 미국 등 해외에서 호스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듦  
  미국의 **First Amendment**나 **fair use** 조항 덕분에 영국의 검열이나 억제 법률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  
  인터넷이 분절화되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방식이 일종의 **은혜로운 부작용(silver lining)** 이 될 수 있음  

- 관련 트윗 요약: [SamjLondon의 글](https://xcancel.com/SamjLondon/status/2021084532187775244)  
  법원 데이터는 언론사와 기자에게만 제공해야 하는데, CourtsDesk가 이를 **제3자에게 유료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음  
  - 실제로는 단순한 **계약 위반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관련 의회 기록: [Hansard 링크](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26-02-10/debates/037487A8-145D-44B0-AE56-37A1BBF5EE5E/details#contribution-14385CAE-0F56-4036-BE5A-6BF2B690BAD0)  

- 이건 본래 **공공 정보**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관료적 **영역 다툼** 때문에 막힌 것 같음  
  예전 판례를 모은 훌륭한 온라인 아카이브 [BAILII](https://www.bailii.org/robots.txt)가 있지만, 크롤러 차단 설정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음  
  공식 판결문에 직접 링크를 다는 보도가 많아졌으면 함  
  - 실제로 해당 데이터는 공개 정보이며, 민간 기업이 이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을 뿐임  
  - 관료적 영역 다툼 자체가 이미 **악의적 행위**라고 생각함  

- 담당 장관은 이번 조치를 **은폐 시도**라고 주장함  
  관련 트윗: [CPhilpOfficial](https://x.com/CPhilpOfficial/status/2021295301017923762)  
  - 이민자 범죄 은폐 같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악의적 논쟁자**로 봐야 함  

- 정부가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건 언제나 **좋지 않은 신호**임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AI 기업이 굳이 제3자를 통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