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가 무한 스크롤링 기능을 퇴출하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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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2-14T15:33:03+09:00
- Updated: 2026-02-14T15:33:03+09:00
- Original source: [politico.eu](https://www.politico.eu/article/tiktok-meta-facebook-instagram-brussels-kill-infinite-scrolling/)
- Points: 4
- Comments: 5

## Topic Body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TikTok의 중독적 설계**를 문제 삼으며, **무한 스크롤 비활성화**와 **화면 시간 제한** 설정 등을 요구  
- 이는 **디지털서비스법(DSA)** 하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  
- 집행위는 TikTok의 설계가 특히 **아동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며, 불이행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벌금** 부과 가능  
- 같은 이유로 **Meta의 Facebook과 Instagram**도 조사 중이며, 이번 조치가 다른 플랫폼에도 **새로운 설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 EU가 플랫폼의 **‘중독적 디자인’을 법적 위험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 EU의 TikTok 설계 규제 조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TikTok에 대해 **무한 스크롤 비활성화**, **화면 시간 제한 도입**, **추천 알고리듬 변경**을 요구  
  - 집행위는 TikTok의 서비스 설계가 사용자, 특히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판단  
  - TikTok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묘사”라며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폴란드 시민단체 Panoptykon Foundation은 이번 조치를 **감시·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  
- TikTok이 집행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새로운 기준  
- 이번 결정은 DSA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플랫폼 설계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로, 집행위의 입장을 명확히 한 첫 사례  
- DSA는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완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위험의 정의가 모호해 그동안 적용이 불분명했음  
- 집행위는 TikTok의 설계가 **정신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명시하며, **중독적 디자인을 법적 위험으로 규정**  
- EU 기술 담당 위원 Henna Virkkunen은 이번 조치가 **시스템적 위험 관리의 성숙 단계 진입**을 의미한다고 언급  
  
###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 가능성  
- **Facebook과 Instagram**도 2024년 5월부터 **중독적 설계 및 아동 위험성**에 대한 EU 조사를 받고 있음  
- 시민단체 EDRi의 Jan Penfrat은 이번 TikTok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Meta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용자 중독 유발 설계** 혐의로 소송 중이며, TikTok과 Snap은 같은 사건을 **합의로 종결**함  
  
### 규제 대응 및 향후 절차  
- TikTok은 집행위의 증거를 검토하고 방어할 기회를 가지며, **규제 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이어질 예정  
- 과거 X(구 Twitter)의 투명성 위반 사례에서도 **최종 결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된 전례가 있음  
- 전문가 Peter Chapman은 플랫폼별로 **위험 프로필과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 조치도 **맞춤형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  
  - 예를 들어, **알림(notification)** 기능도 메시지 알림과 라이브 방송 알림이 **중독 유발 위험이 다름**  
  
### 플랫폼 설계 규제의 의미  
- 이번 조치는 **플랫폼 중독성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준 설정 시도**로 평가됨  
- 집행위는 **중독적 디자인을 집행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하며, 향후 **글로벌 플랫폼 설계 표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각 플랫폼은 **기본 설정 변경, 특정 기능 금지, 사용자 제어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정안을 검토해야 할 전망  
- TikTok 사례는 **EU가 기술 기업의 사용자 경험 설계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Comments



### Comment 51270

- Author: slowandsnow
- Created: 2026-02-17T06:37:18+09:00
- Points: 1

근데 쇼츠 릴스 틱톡 멍하니 보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뇌가 멍청멍청해지는 기분이라 해결책은 필요해보임.

### Comment 51198

- Author: ez2kplus
- Created: 2026-02-15T12:25:11+09:00
- Points: 1

사이버 마파아급. EU

### Comment 51162

- Author: neo
- Created: 2026-02-14T15:33:04+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00765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실제 발표문은 [여기](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312)에 있음  
  이들은 **무한 스크롤**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중독적 디자인을 규제하며 그 예시로 무한 스크롤을 든 것임  
  처음엔 나쁜 선례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독적 디자인’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름  
  너무 구체화하면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찾아낼 것이고, 너무 포괄적이면 혁신을 막을 수 있음  
  그래서 지금처럼 느슨한 가이드라인 형태가 오히려 현실적이라 봄  
  다만 이런 규제가 과도해지면 서비스가 분절될 위험이 있음  
  관련해서 내가 아침에 쓴 글 [링크](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7005367)도 참고할 만함
  - 인터넷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함  
    광고가 사라지면 TikTok, YouTube, X 같은 플랫폼은 구독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중독 유도’ 대신 ‘품질 경쟁’으로 방향이 바뀔 것임
  - 법이 ‘감정의 중재자’처럼 작동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님  
    예술과 음란물의 경계를 판단할 때 쓰인 “보면 안다”라는 [유명한 판례](https://en.wikipedia.org/wiki/I_know_it_when_I_see_it)도 같은 맥락임
  - 법이 너무 구체적이면 변호사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파고들어 **정신은 위반하지만 문장은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감  
    그래서 일부러 모호하게 써야 미래의 기술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음  
    세금 계산이나 형사 기준처럼 정밀해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법은 ‘필요한 만큼만 구체적이고 가능한 한 유연함’
  - “보면 안다”는 식의 판단이 이런 경우엔 오히려 실용적이라 생각함
  - 인생은 복잡하고 아름다움. 모든 결과를 사전에 규제하려 하면 세상이 **지루하고 우울**해짐
- 이런 조치가 꼭 통과되길 바람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우리의 주의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음  
  무한 피드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해로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을 규제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
  - 소셜미디어 업계 종사자로서 나도 이 규제를 지지함  
    내부에서는 “DAU”, “engagement” 같은 지표가 전부이고, **정신 건강**은 PR용으로만 다뤄짐  
    CEO들이 바뀌지 않는 한, 광고 수익 구조가 문제의 근본임  
    결국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함
  - **다크 패턴**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됨  
    이 규제에 반대하는 유료 댓글러들이 많다는 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라는 신호임
  - 그냥 폰을 끄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님
- 기술에 규제를 더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암묵적 가정**이 흥미로움  
  기술은 현실처럼 통제하기 어렵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무한함  
  결과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미국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봄  
  혹은 단순히 ‘규제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가 미덕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음  
  관료주의의 영향에서 멀어질수록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느낌
  - 유럽의 기술 문제가 규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움  
    중국의 기술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유럽의 문제는 훨씬 복합적임
  - 실제로 유럽 증시는 최근 몇 년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  
    미국 시장은 ‘Magnificent 7’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임
  - 식품에 코카인이 들어있지 않은 것도 규제 덕분임  
    **중독성 SNS**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런 규제는 필요함  
    “유럽은 규제 때문에 경제를 놓친다”는 미국식 로비 담론은 과장된 것임
- EU가 도박 산업은 적극 허용하면서, SNS의 무한 스크롤은 규제하려는 게 **모순적**으로 느껴짐  
  미국도 마찬가지로 Kalshi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도박을 합법화하고 있음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Chat Control** 같은 반(反)프라이버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함  
  SNS 규제는 필요하지만, 초점은 무한 스크롤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에 맞춰야 함
  - 각 회원국마다 도박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 도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스웨덴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스타트업들이 법의 빈틈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꽤 엄격해졌음  
    그래도 여전히 산업 자체는 **타락한 느낌**이 있음
  - 스페인에서는 식당이나 마트, IKEA에서도 **복권 판매** 권유를 받음  
    이런 부분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 미국인들의 뇌가 스크롤링으로 망가진 걸 보면, EU의 이런 조치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함
  - 댓글들을 보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할 것 같음
- 차라리 **쿠키 팝업**을 없애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음
  - 불필요한 쿠키를 안 쓰면 팝업을 띄울 필요도 없음  
    단, 이건 법률 자문이 아님
  - 나는 오히려 쿠키 배너가 사이트를 떠날 신호로 느껴짐  
    이제는 거의 **반사적 회피 반응**이 됨
  - 사이트들이 스스로 개선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런 사이트를 **보이콧**해야 함
  - 단, 추적 기능을 숨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 함
  -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대부분의 팝업은 실제로는 **GDPR 동의창**임  
    GDPR은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때만 동의를 요구함  
    단순히 운영에 필요한 쿠키(예: DDoS 방어, 봇 탐지)는 예외임  
    이런 경우엔 화면 구석의 작은 안내문이나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만으로 충분함  
    일부 국가는 GDPR 이전의 ‘쿠키 팝업 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혼란이 생김  
    EU도 이런 낡은 법을 없애려는 중임
- EU의 목표가 인터넷을 **법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짐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어떤 **기발한 방법**을 쓸지 궁금함  
  아마 각 플랫폼마다 ‘금지된 기능을 복원하는 공식 확장 프로그램’이 나올지도 모름
-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짐  
  한편으로는 ‘doomscrolling’을 막아주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끔 그렇게 현실을 잊고 싶을 때도 있음  
  마약처럼 완전히 금지할 건 아니지만, **음주 수준의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만 무한 스크롤을 허용하는 식의 접근이 괜찮을 듯함
  - 그 의견이 합리적으로 들림
- 심지어 **성인 사이트**도 10~20개 썸네일 이후엔 스크롤을 멈춤  
  (물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임)
- 차라리 **가짜 할인 룰렛**이나 “앱 전용 혜택” 같은 패턴을 먼저 규제했으면 함  
  이런 건 사용자를 앱 설치로 유도해 **푸시 알림 폭탄**이나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짐

### Comment 51196

- Author: duswns12893
- Created: 2026-02-15T11:37:06+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51162
- Depth: 1

매일 Geeknews를 보면서 느끼지만 미국 HackerNews 이용자들 일부는 나쁘게 말해서 머릿속이 꽃밭인 거 같음.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면 인터넷이 윤리적으로 변할 거라는 착각이라든지 보면 본인들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는 거 같음

### Comment 51277

- Author: qpolsa95
- Created: 2026-02-17T10:13:36+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51196
- Depth: 2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나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