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민, 모든 데이터 브로커에 개인 정보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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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6-01-07T06:39:14+09:00
- Updated: 2026-01-07T06:39:14+09:00
- Original source: [consumer.drop.privacy.ca.gov](https://consumer.drop.privacy.ca.gov/)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 **캘리포니아 주민**이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 브로커에게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됨  
- 해당 서비스는 **consumer.drop.privacy.ca.gov** 도메인에서 운영되며, 접속 시 **보안 확인 절차**를 거침  
- 사이트는 사용자가 **JavaScript와 쿠키를 활성화해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함  
- 페이지에는 **사람 확인 절차와 연결 보안 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기능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와 데이터 삭제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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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drop.privacy.ca.gov 접속 절차
- 사이트 접속 시 “사람인지 확인하는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됨  
  - 이 과정은 몇 초 정도 소요됨  
- 확인이 완료되면 “consumer.drop.privacy.ca.gov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안내가 나타남  
- 이후 JavaScript와 쿠키를 활성화해야 계속 진행 가능함  

### 사이트의 목적과 기능
- 캘리포니아 주민이 **데이터 브로커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포털  
- 주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 법령(Privacy Rights Act)** 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 채널임  
- 사용자는 단일 요청으로 **등록된 모든 데이터 브로커**에 삭제 요구를 전달할 수 있음  

### 보안 및 접근 요구사항
- 접속 과정에서 **보안 연결 검토**가 자동으로 수행됨  
- JavaScript와 쿠키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이러한 절차는 **자동화된 접근 차단 및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임  

### 서비스의 의의
- 주민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 통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데이터 브로커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  
- 캘리포니아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임

## Comments



### Comment 48773

- Author: neo
- Created: 2026-01-07T06:39:14+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6495220) 
-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거주자 인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인증은 Socure나 Login.gov 같은 제3자 벤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느껴짐
  - 규제 기관의 **실행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음  
    유럽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엔 새로운 권리를 만들고, 어떤 경우엔 진입장벽만 만드는 식이었음
  - 캘리포니아답다는 생각이 듦  
    이건 **좌파 정책**과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임  
    좌파식이라면 정부 기관이 직접 인증을 담당했을 텐데, 신자유주의식 접근은 “그냥 세금으로 민간 10곳에 맡기자”는 식임
  -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자기 정당화의 독약** 같은 존재임  
    전면 금지하지 않는 한,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며 계속 존재 이유를 만들어낼 것임
  - “정부 계약업체니까 해킹 불가능하다”는 식의 말장난이 들림 /s  

- 관련 문서와 링크를 정리함  
  [CCPA 법령 PDF](https://cppa.ca.gov/regulations/pdf/20260101_ccpa_statute.pdf),  
  [시행 버전 PDF](https://cppa.ca.gov/regulations/pdf/ccpa_statute_eff_20260101.pdf),  
  [데이터 브로커 등록소](https://cppa.ca.gov/data_broker_registry/),  
  [공식 공지 페이지](https://cppa.ca.gov/announcements/)  
  다른 주들도 이런 제도를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임

- 이런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함  
  매달 다시 요청해야 하나? 데이터는 주 경계를 넘나드니 실효성이 의문임
  - 삭제 요청을 처리하려면 결국 **데이터를 일정 부분 보관**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  
    법적으로는 45일마다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Broker A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Broker B가 해외에 있다면  
    A는 45일 중 44일 동안 데이터를 다시 받아도 합법임  
    결국 **법의 빈틈**을 이용할 여지가 많다고 봄

- CloudFlare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 사이트 접근이 막혔음
  - 내 **비주류 스마트폰 브라우저**가 인터넷 과점 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듯함

- 원래 이런 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캘리포니아가 자체 **요청 플랫폼**을 만든 게 변화 같음
  - 또 다른 변화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주 정부에 **등록 의무**를 지게 된 것임  
    이론상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브로커에서 내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됨

- 데이터 브로커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거라 믿지 않음  
  애초에 이런 회사들이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함  
  강력한 벌금이 필요함
  - 많은 데이터는 **공공 기록에서 스크래핑**된 것이라 완전 삭제가 어렵다고 함  
    그래도 재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봄

- 어제 시도해봤는데, 두 번의 **SMS 2단계 인증**을 거친 뒤 코드가 계속 거부되어 포기했음  
  이런 싸움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음

- 법 시행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함
  - 그때쯤이면 데이터가 이미 **해외 브로커**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큼  
    미국 법만으로는 인도, 중국, 러시아 같은 곳엔 영향이 없음

- 아이디어는 좋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  
  법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무시당했을 때의 대응 절차를 알려줘야 함  
  또 “거주자 인증” 요건은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남음  
  마지막으로 사람을 ‘소비자’로 표현하는 건 언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낌
  - “consumer”라는 표현은 CCPA 법안 자체의 용어임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법**의 연장선이지, EU처럼 **시민권 기반**은 아님

- 이런 제도의 **연방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음
  - 하지만 현재 정치 체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음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