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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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5-12-25T06:32:51+09:00
- Updated: 2025-12-25T06:32:51+09:00
- Original source: [macrumors.com](https://www.macrumors.com/2025/12/23/texas-app-store-law-b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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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텍사스에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SB2420)** 이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됨  
- 이 법은 **Apple과 다른 앱 마켓플레이스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18세 미만은 **Family Sharing 그룹에 가입**해야 함  
- 판사는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림  
- **Apple과 Google이 포함된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Apple은 법안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번 결정은 **Apple의 프라이버시 보호 입장과 법적 대응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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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앱스토어 연령 확인 법안(SB2420) 개요
- SB2420은 **Apple 및 기타 앱 마켓플레이스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 18세 미만 사용자는 **Family Sharing 그룹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부모에게는 새로운 **자녀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미성년자 계정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됨  
-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시행이 보류됨  

### 법원의 예비 금지명령 결정
- **연방 판사 Robert Pitman**은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판사는 이 법을 “모든 서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는 입장이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비유함  
  -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법 시행은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으로 **지연**됨  

### Apple과 CCIA의 입장
-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법안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 CCIA에는 **Apple과 Google**이 포함되어 있음  
- Apple은 법안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  
  - 앱 다운로드 시에도 **민감한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요구하게 되어, 단순한 날씨나 스포츠 앱 이용에도 과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  

### 향후 절차
- 법원은 다음 단계로 **법안의 위헌 여부를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예정  
  - 법안이 **‘전면적으로 무효(facially invalid)’** 로 결정될 경우,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 있음  

### 사건의 의미
- 이번 판결은 **Apple이 텍사스 및 다른 주에서 추진 중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에 맞서 얻은 법적 승리**  
- **온라인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임

## Comments



### Comment 48226

- Author: neo
- Created: 2025-12-25T06:32:51+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6370012) 
- 판사 **Robert Pitman**이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며 “위헌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언급했음  
  그는 이 법을 “모든 서점이 입장 시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책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에 비유했음  
  우리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제한하려 할 때 기본 입장은 **‘정부에 대한 거부’** 여야 함
  - 올해 초 **Free Speech Coalition v. Paxton**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사한 문제를 다뤘음  
    기존에는 **Ginsberg v. New York (1968)** 판례를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규제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성인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법에는 해당되지 않았음  
    이후 **Ashcroft, Sable, Reno, Playboy** 등 판례에서는 성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항상 **엄격 심사(strict scrutiny)** 를 적용했음  
    그러나 Paxton 사건에서는 다수 의견이 중간 수준의 심사로 완화했으며, **Kagan**의 반대 의견은 이 결정이 선례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했음  
    핵심은 나이 인증 자체가 아니라, **법적 발언 접근을 위해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것이 감시와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점임  
    관련 구두 변론은 [YouTube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ckoCJthJEqQ)에서 볼 수 있음
  - 기술적 구현도 엉망임. 대부분의 나이 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 신분증 업로드**를 요구해 심각한 개인정보 위험을 초래함
  - “모든 서점이 입장 시 나이 확인”이라는 비유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악마의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성인용 상점(porn shop)** 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됨
  - 다른 헌법상 권리들도 나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번 판결의 법적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임
  - 술집 입장 연령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 역사상 많은 정치 토론이 **술집(tavern)**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떠올리면 흥미로운 비교임

- 요즘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검열과 나이 인증 강화** 움직임이 커진 이유를 모르겠음  
  예전 **SOPA/PIPA** 논란 때와 달리 대중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도 의문임  
  현실적인 대안은 부모가 기기 설정에서 사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기기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 생각함  
  이렇게 하면 성인에게 불필요한 감시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아동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모든 기기와 상황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 봄

- **SB2420** 법안이 모든 앱 다운로드 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집하지 않는 것**임
  - 가장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음
  -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버그가 아니라 기능’** 처럼 보일 수도 있음

- 한 달 넘게 이 법 대응을 위해 여러 **불완전한 API**를 앱에 통합하느라 고생했음  
  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진행해야 했음  
  특히 텍사스 거주자 계정만 따로 처리해야 해서 글로벌 코드에 영향을 미쳤음  
  기술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법**이라 생각하며, 다른 주(유타, 루이지애나)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을 것 같음
  - 아마 유타나 루이지애나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같은 벽에 부딪힐 것이라 예상함

- 왜 텍사스가 다른 주들처럼 **NSFW/포르노 앱**부터 규제하지 않았는지 궁금함  
  또한 **성인 소설(smut literature)** 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인데도 규제 대상이 아닌 이유도 의문임
  - 앱스토어는 이미 자체적으로 포르노 앱을 차단하고 있음  
    성인 소설은 주로 여성 독자층이 많고 남성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임
  - 일부 앱은 Reddit처럼 NSFW 콘텐츠를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포르노 앱은 아님
  - **텍스트 콘텐츠**는 이미지나 영상보다 규제하기 어렵고,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 영역에 걸림
  - 글로 표현된 내용은 시각적 매체보다 **충격도가 훨씬 낮음**  
    독자의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동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려움
  - 과거 **Boston의 검열 역사**처럼,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다시 논쟁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길임

- 대법원은 나이·소득 증명을 위한 행정적 요청을 합헌으로 인정해왔음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임

- 연방 판사의 판단과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함

- 이전의 나이 인증 법안이 합헌이었던 이유는 **포르노에 한정된 규제**였기 때문임  
  이번 결과는 전혀 놀랍지 않음
  - 그렇다면 왜 앱에 대해서는 **좁은 범위의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가?  
    결국 텍사스 법(SB2420)을 연방 헌법(1A)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이며, **대법원(USSC)** 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 판사들이 법을 위헌으로 해석하면서 법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흥미로움  
  이는 **자본주의와 플랫폼 독점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