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엡스타인 관련 문서의 일부 검은색 가림처리가 해킹으로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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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GN+
-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5-12-24T17:33:01+09:00
- Updated: 2025-12-24T17:33:01+09:00
- Original source: [theguardian.com](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23/epstein-unredacted-files-social-media)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의 일부 가림처리가 **포토샵이나 텍스트 복사**로 쉽게 해제되는 것으로 드러남  
- 가려졌던 내용은 **어린이 성학대 조장 및 은폐 행위**, **금전 지급 내역**, **증거 파기 지시** 등을 포함  
- 특히 **대런 인다이크와 리처드 칸**을 상대로 한 버진아일랜드 민사소송 문서에서, 인다이크가 2015~2019년 사이 **40만 달러 이상을 여성 모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남  
- 문서에는 **세금 납부 내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기준과의 부합 여부가 불분명함  
- 이번 노출은 **법무부의 문서 보안 관리와 비공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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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가림 해제 발견  
-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의 일부 가림처리가 **포토샵 편집이나 텍스트 복사**만으로 해제 가능함이 확인됨  
  - 이로 인해 **가려졌던 원문 텍스트**가 월요일 저녁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됨  
- 해당 문서는 **버진아일랜드 주정부가 인다이크와 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엡스타인과 측근들이 **아동 성학대를 조장하고 은폐한 방식**을 기술함  
  
### 드러난 주요 내용  
- 문서의 **85항**에는 인다이크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여성 모델 및 배우들에게 4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포함됨  
  - 한 **러시아 출신 모델**은 3년 반 동안 매달 8,333달러씩 총 **38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가려진 부분에서는 피고들이 **성매매 및 학대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언급됨  
- 엡스타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유포**, **증거 파기 지시** 등을 통해 범죄 노출을 막은 것으로 기록됨  
  
### 재정 관련 가림 해제 내용  
- 문서의 **184~192항**에서는 엡스타인이 설립한 회사들이 **재무제표에 없는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을 포함함  
  - 예를 들어, **Cypress사**는 2018년 말 자산으로 현금 18,824달러만 보고했지만, 같은 해 **산타페 부동산세 106,394.60달러**를 납부함  
  - 2017년에도 유사하게 **55,770.41달러와 113,679.56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재무제표에는 **현금 29,736달러와 150달러의 비용만 기록**됨  
  
### 법적 배경과 후속 조치  
- 버진아일랜드 검찰은 2022년 엡스타인 재단 및 인다이크, 칸과의 **성매매 관련 민사소송을 1억500만 달러와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 매각 수익 절반**으로 합의함  
  - 합의문에는 **책임 인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 인다이크는 연방 기소를 받지 않았으며, 2022년 **Parlatore Law Group**에 고용됨  
  - 해당 로펌은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를 대리하고, 과거 **도널드 트럼프의 기밀문서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음  
  - 인다이크 및 로펌 측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 법무부의 대응 및 불확실성  
- 최근 제정된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는 법무부가 **피해자 개인정보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부동산 관련 자료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법무부의 질의 응답은 아직 없음  
  
### 사건의 의미  
- 단순한 **PDF 가림처리의 기술적 허점**이 민감한 성범죄 관련 정보 유출로 이어짐  
- **공공문서 보안 관리와 법적 비공개 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엡스타인 사건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 간 균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 있음

## Comments



### Comment 48216

- Author: neo
- Created: 2025-12-24T17:33:01+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들](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6368946) 
- 민감한 문서를 공유할 때, 일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음  
  그래서 항상 **텍스트를 가리고 스크린샷을 찍은 뒤 PDF로 저장**함  
  소프트웨어로만 처리하면 언젠가 복구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있었음  
  - 압축된 이미지 위에 검은 블록을 덧씌우면 **압축 알고리즘의 그림자**로 정보가 새어 나올 수 있음  
    직접 만든 [jpguncrop](https://github.com/unrealwill/jpguncrop) 도구로 그런 사례를 확인했음  
  - 그냥 이미지만 보내고 PDF는 아예 안 씀  
    PDF에는 **메타데이터**도 남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무능함의 극치** 같음. 이쯤 되면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음  
  - 나는 **픽셀 기반 이미지 편집기**만 믿음. 원본 픽셀을 참조하지 않고 완전히 덮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함  
    PDF 포맷은 너무 복잡해서 신뢰하기 어려움  
  - 예전에 **블러 효과를 복원**하는 사례를 보고 충격받았음.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덮고 스크린샷을 찍는 편임  

-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어이없음  
  과거에도 수많은 기관이 **PDF 가리기 실패**를 겪었음  
  예: 2019년 Paul Manafort 사건, 2009년 TSA 매뉴얼, 2011년 영국 국방부 문서, Apple v. Samsung 판결문 등  
  모두 공통적으로 **텍스트를 삭제하지 않고 검은 사각형만 덧씌운** 실수였음  
  PDF Association이 이런 사례를 모아 [보고서](https://pdfa.org/wp-content/uploads/2020/06/High-Security-PDF-Redactions-v4a_2.pdf)를 냈음  
  - 이런 실수가 법정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음  
    변호사는 윤리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언론 같은 제3자**는 제약이 없음  
  - 이런 반복된 실수는 **고의적 복종(malicious compliance)** 같다는 생각도 듦  
  - 법의 **문자만 따르고 정신은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 같음  
  - 코로나 기원 관련 Slack 메시지 공개 때도 **부실한 PDF 가리기** 덕분에 연구자들이 내용을 복원했음  
  -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의도적 방해나 내부 저항**일 수도 있음. 담당자들이 이전 정권에서 훈련된 인력이라 충돌이 생긴 듯함  

- “적이 실수할 때 방해하지 말라”는 **나폴레옹의 말**이 떠오름  
  일단 모든 파일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문제를 드러내야 함  
  - 하지만 이건 ‘해킹’이 아니라 단순히 **텍스트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은 초보 실수**임  
    검은 사각형이나 하이라이트로는 텍스트 선택을 막을 수 없음  
  - 물론 **의도적인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문서를 만졌기 때문에 **책임 추적은 불가능**해졌음  

- 이런 일이 단순한 무능인지, 아니면 **의식적인 저항 행위**인지 궁금함  
  [Hanlon’s Razor](https://en.wikipedia.org/wiki/Hanlon%27s_razor) — “악의보다 무능을 먼저 의심하라” — 가 떠오름  
  - PDF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검은 사각형과 실제 가리기 도구의 차이**를 알고 있음  
    아마 훈련받지 않은 인력이 급히 투입된 듯함  
  - 또 다른 가능성은 **의도적 눈속임**으로, 더 위험한 증거는 다른 방식으로 숨겼을 수도 있음  
  - 일부는 단순히 **무관심**일 수도 있음. 중요한 자료는 이미 제거됐고, 남은 건 아무나 대충 처리했을 가능성 있음  
    진짜 보고 싶은 건 **감시 카메라 영상**임. FBI가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의문임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종이에 인쇄 후 물리적으로 잘라내고 스캔**하는 것임  
  그래도 혹시 **스테가노그래피**로 데이터가 남을까 의심됨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닷**으로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음  
  - 프린터의 **추적 점(printer tracking dots)** 이 스캔 이미지에 남을 수도 있음  
    [관련 문서](https://en.wikipedia.org/wiki/Printer_tracking_dots) 참고  

- 이런 복원 기술을 알고 있다면, **더 많은 문서가 공개될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게 좋을 듯함  

- 단순히 복사·붙여넣기로 텍스트를 읽는 건 **해킹이 아님**  
  법을 지키지 않은 담당자의 무능이지, 기술적 침입은 아님  
  - 하지만 누군가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추측해서 들어가는 것도 해킹**으로 간주됨  
    복잡하지 않아도 권한을 우회하면 해킹임  
  - 이건 디지털 버전의 **포스트잇으로 가리기**와 같음. 너무 반복되는 실수임  
  - 제목에는 이런 “해킹”의 구체적 내용을 짧게라도 설명해야 함  
  - ‘해킹’은 꼭 고급 기술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접근 방식**이면 충분함  
  - 요즘은 “life hack”처럼 **예상 밖의 요령**이라는 의미로도 쓰임  

- 제대로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1) 이미지 편집기로 검은 박스를 덮고 스크린샷 저장  
  2) 아예 **잘라내기(crop)**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음  

- “이걸 해킹이라 부르다니 웃김”  
  다음엔 Ctrl+Alt+Del도 **비밀 의식**이라 부를 기세임  
  - 해킹은 예쁘지 않아도 **작동하면 그게 해킹**임  
    예전에 학교 시스템에 들어갈 때 썼던 내 “해킹”:  
    사용자명 admin / 비밀번호 password  

- 웃긴 건, 그냥 **복사해서 Word에 붙이면** 내용이 다 나온다는 점임  
  단지 PDF 위에 검은 사각형을 얹어둔 것뿐임  
  - 그런데 왜 **모든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지 모르겠음  
  - 굳이 Word로 옮기는 이유가 뭘까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