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치 못한 존재들이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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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5-11-11T09:47:57+09:00
- Updated: 2025-11-11T09:47:57+09:00
- Original source: [bengoldhaber.substack.com](https://bengoldhaber.substack.com/p/unexpected-things-that-ar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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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법적 인격**이 인간 외의 존재에도 부여되는 다양한 사례를 다룸  
- **선박**은 법적으로 제한된 인격을 부여받아, 사고 시 피고로서 재산 압류나 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뉴질랜드의 황가누이 강(Whanganui River)** 은 2017년 법률에 따라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 인정되어, 정부와 마오리족 대표가 공동 관리자로 지정됨  
- **힌두교 신(神)** 역시 인도 법에서 ‘법인격자(juristic person)’로 인정되어, 토지 소유와 법적 소송 참여가 가능함  
- 이러한 사례들은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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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을 가진 비인간 존재 개요
- 일반적으로 **기업(corporation)** 이 법적으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언급됨  
- 그러나 **선박, 강, 신(神)** 등 다른 비인간 존재들도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  

### 선박(Ships)
- 선박은 국가와 법원에 오랫동안 **법적 문제를 제기한 존재**로, 항해 중 사고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음  
- 중세 법원과 이후의 영국·미국 해사법에서는 **선박 자체가 책임을 지는 법적 인격체**로 간주됨  
  - 이로 인해 선박은 **보증금 납부권, 재판 받을 권리** 등 제한된 절차적 권리를 가짐  
- **구조권(right of salvage)** 제도도 존재하며,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구조할 경우 성공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no cure, no pay(치료 없으면 보수 없음)” 원칙에 따라, 구조가 성공해야만 보상이 지급됨  
  - 보상액은 **Lloyd’s Open Form** 또는 해사법원에서 결정됨  
- 구조법은 **기원전 900년 로도스 해법(Rhodian sea law)**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법률로, 로마 시대에는 금전 보상 형태로 발전함  
- 다만 구조권은 선박 자체가 아닌 **선장이나 선주 대표**가 행사함  
- 이러한 법적 구조를 조사하며, 저자는 “해사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감상을 덧붙임  

### 황가누이 강(Whanganui River)
-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를 통과시켜, 황가누이 강에 **법적 인격(legal personality)** 을 부여함  
- 이 법은 1930년대부터 이어진 **마오리족의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마오리족은 강을 **조상이자 영적 존재**로 여기며, 산업 개발로 인한 훼손에 반대함  
- 법 통과와 함께 정부는 **복원 기금 8천만 달러**, **향후 관리 기금 3천만 달러**, 그리고 **정부 대표 1명과 마오리 대표 1명**을 공동 관리인으로 지정함  
- 법률 전문에는 강을 “산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리적·형이상학적 요소를 포함한 살아 있는 전체**”로 정의함  
  - 강은 “법적 인격체이며, 권리·의무·책임을 모두 가진다”고 명시됨  
  - 또한 “지역 공동체의 생명과 자원을 지탱하는 영적·물리적 존재”로 서술됨  
- 저자는 이를 “의회가 신적 존재를 실체화하고 신탁기금을 부여한 것”으로 묘사함  
- 법은 강이 **자선단체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절차까지 포함함  

### 힌두교 신(Lord Rama 등)
- 인도 법에서는 **힌두교 신과 신상(idol)** 이 **법인격자(juristic person)** 로 인정됨  
  -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신의 재산은 **수탁자(fiduciary guardian)** 가 관리하며, 신탁 관계가 위반될 경우 다른 신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적 지위는 **영국 식민지 시기**에 확립됨  
  - 당시 사원들이 대규모 토지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1887년 봄베이 고등법원**이 신 자체를 법인격으로 인정함  
  - 신을 대신해 행동하는 **‘next friend’(대리 신도)** 개념이 도입됨  
- **Ayodhya 분쟁**에서는 라마 신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부지 소유권이 쟁점이 되었으며,  
  - 2019년 **인도 대법원**은 해당 토지를 **Rama Virajman**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관리할 신탁을 설립함  
- **Sabarimala 사건**에서는 여성의 사원 출입 제한이 **Ayyappa 신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 법원은 “법적 권리가 헌법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함  
- 이러한 사례들은 **종교적 존재의 법적 권리와 인간의 권리 간의 불일치**를 보여줌  

### 결론
- **선박, 강, 신** 등은 각기 다른 이유로 법적 인격을 부여받았으며,  
  - 이는 **소유권, 책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로 발전함  
- 그러나 이들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동일하지 않으며**, 법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됨  
- 글 말미에서 저자는 **AI 인격 논의**를 언급하며, 비인간 존재의 법적 권리 부여가 갖는 복잡성을 시사함  
- “법률 자문이 아니며, 비인간 존재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Comments



### Comment 46168

- Author: neo
- Created: 2025-11-11T09:47:57+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877257) 
- 미국의 **개인 재산**도 정부가 재산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결국 법적 **추상화(legal abstraction)** 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임. 이런 개념이 없다면 Microsoft는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20만 명의 개인 집합이 되어버림. 그럼 재무 감사나 제재, 규칙 적용이 불가능해짐  
  물론 법인은 벌금 부과는 쉽지만 감옥에 넣을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음. 하지만 이를 다르게 접근하는 건 CPU를 트랜지스터 단위로 모델링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일 것임
  - 미국 기업의 임원은 법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음  
    예를 들어 Adobe가 Creative Cloud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든 사건에서, 법무부는 담당 부사장을 직접 지목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음
  - 법적 추상화란 결국 **법인은 사람(person)** 이 아니라는 개념임  
    “법인이 사람이라면 주식을 소유하는 건 헌법상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는 농담이 떠오름
  - 법인이 시민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특히 **정치 기부 금지**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합법적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결제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함
  - 입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에게 법인 범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미 의료 분야에서는 실험실 책임자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재산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계좌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격과는 다름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산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관련 개념은 [in rem jurisdiction](https://en.wikipedia.org/wiki/In_rem_jurisdiction) 참고

- 내 여동생은 함부르크의 **선박 파산 전문 변호사**임  
  선박 한 척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항차 하나가 별도의 법인일 때도 있음. 항구 간 화물 교환 시 구조가 매우 복잡해짐  
  장거리 해운 거래에는 거의 항상 일정한 **손실(Schwund)** 이 발생함
  - 기업법과 보험법의 뿌리는 대부분 **해운업**에서 비롯됨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라 여러 국가의 법체계가 얽혀 있음
  - “내 여동생이 배다”라는 문장에 농담으로 반응함

- 흥미로운 글이었음  
  많은 사람들이 **법인격(corporate personhood)** 을 싫어하지만, 강이나 사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음  
  사원의 경우 재산 보호라는 실용적 이유가 있지만, 권력 남용의 위험도 큼  
  반면 선박의 법인격은 가장 실용적이고 논란이 적음. 강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비현실적이지만, 배가 집을 들이받았을 때는 배 자체를 압류할 수 있어야 함
  - 법인격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음  
    단지 법적으로 특정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편의적 장치**일 뿐임
  - 실제로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예: [폴리네시아 고래 보호](https://archive.is/H5fq8), [캐나다 강의 법인격 부여](https://www.nationalgeographic.com/travel/article/these-rivers-are-now-considered-people-what-does-that-mean-for-travelers)  
    20세기 초 미국은 아동보다 동물의 **노동 보호법**이 더 많았음. 앞으로는 자연 전체를 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될지도 모름
  - 왜 사람들이 강의 법인격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 법인격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비인간 대상의 법인격도 반대할 것 같음
  - 법인격 자체보다 **돈을 ‘표현의 자유’로 본 판례**가 문제라고 생각함  
    법인이 사람이라면, 사형 같은 **형벌**도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선박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물(in rem)** 로 취급됨  
  법원은 소유자와 무관하게 재산 자체를 다룰 수 있음. 이런 개념은 영국 **보통법 이전**부터 존재했음  
  그래서 “United States v. 422 Casks of Wine” 같은 재미있는 사건명이 생김
  - “United States v. One Lucite Ball Containing Lunar Material (One Moon Rock)” 같은 사례도 있음
  - 법체계의 논리가 늘 이해되진 않음  
    법인이 사람이라면 **13차 수정헌법**(노예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나?  
    돈이 표현이라면, 의회가 상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건 모순임  
    결국 법은 **골프장에서 만들어진 논리**처럼 느껴짐
  - 법인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주체**라는 뜻일 뿐임
  - 예전에 “New York v. a shipment of dildos” 같은 사례도 있었음  
    어떤 주에서는 총기를 ‘법인격 있는 물건’으로 취급해, 경찰이 압수한 총을 파기하려면 법정에서 **총의 변호사**가 나와야 했음

- 이 글을 재미있게 읽었음  
  AI에 적용해보면, 선박의 법인격은 **책임 제한과 인센티브 조정**을 위한 장치였음  
  반면 강이나 사원의 법인격은 **자연 보호나 종교적 이유**가 큼  
  AI의 경우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건 **독립된 에이전트**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결국 AI 법인격은 선박 모델에 더 가까워 보임
  - 하지만 AI 법인격은 **감정적 공감**을 통해 생길 수도 있음  
    인간이 LLM에 감정 이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고통을 표현하는 존재’** 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것임

- ‘For Profit’이라는 책을 추천함  
  법인의 기원과 **법인격의 철학적 배경**을 다룸. 역사와 법을 함께 이해하기 좋은 책임  
  비인간 법인의 **형사·민사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요함. 이는 AGI 같은 **의식적 계산 주체** 논의와도 연결됨  
  [책 링크](https://www.goodreads.com/book/show/60568507-for-profit)
  - 흥미롭게도, 법인격은 AGI가 **법적 인격을 획득**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일 수 있음  
    새로운 입법 없이도 회색지대를 이용하면 가능함
  - “전 세계가 보통법(Common Law)을 따른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는 **로마법 기반의 민법 체계**를 따름
  - 책이 흥미로워 보여 감사하다는 반응
  - 왜 보통법이 전 세계의 주류라고 보는지 질문함

- “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누가 **법정 대리인(next friend)** 이 되느냐”는 문장이 **Pratchett의 『Small Gods』** 를 떠올리게 했음  
  - “GNU Terry Pratchett”로 작가를 기리는 댓글이 이어짐

- 관련 주제로, 동물이 실제로 **형사 재판을 받은 사례**를 다룬 책을 소개함  
  [The Criminal Prosecution and Capital Punishment of Animals](https://www.gutenberg.org/files/43286/43286-h/43286-h.htm)

- 어떤 지역에서는 **간척지(polder)** 가 법인격을 가짐  
  정부가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여러 사람에게 팔고 세금을 부과하며, 제방 유지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함  
  이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기술(fiction)** 의 일종임.  
  물 권리(water rights) 개념 자체가 이미 **의무의 주체**를 전제함

- 철학자 **Martha Nussbaum**이 코끼리 ‘Happy’의 법인격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amicus brief)** 를 제출했음  
  일부 판사는 코끼리가 의식과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봄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름  
  관련 에세이: [What We Owe Our Fellow Animals](https://www.nybooks.com/articles/2022/03/10/what-we-owe-o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