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려는 덴마크 정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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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5-11-08T09:59:30+09:00
- Updated: 2025-11-08T09:59:30+09:00
- Original source: [apnews.com](https://apnews.com/article/denmark-social-media-ban-children-7862d2a8cc590b4969c8931a01adc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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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강화 목적  
- 일부 부모는 **평가 절차를 거쳐 13세부터 접근 허용** 가능하나, 구체적 **집행 방식은 아직 미정**  
- 정부는 **국가 전자신분증(e-ID)과 연령 확인 앱**을 활용해 나이 검증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벌금** 부과 계획  
- 이번 조치는 **EU 내 가장 강력한 청소년 보호 조치 중 하나**로, 호주·중국 등 다른 국가의 규제 움직임과도 맞물림  
- 정부는 **유해 콘텐츠와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기술기업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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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계획
-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에 합의했다고 발표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유해 콘텐츠와 상업적 이해관계**에 노출되는 문제를 이유로 제시  
- 부모는 **특정 평가 절차를 거쳐 13세부터 자녀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정부는 **집행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기존 플랫폼의 연령 제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언급  

### 아동의 온라인 이용 실태와 위험
- 덴마크 디지털 담당 장관 Caroline Stage는 **13세 미만 아동의 94%** , **10세 미만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 아동이 온라인에서 **폭력·자해 관련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  
- Stage는 **기술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동 안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  

### 입법 절차와 기술기업 규제
- 법안은 즉시 시행되지 않으며, **의회 통과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 정부는 **법적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덴마크는 **전자신분증(e-ID)** 을 기반으로 한 **연령 확인 앱**을 도입할 예정이며, EU 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앱을 시험 중  
- 기술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국제적 맥락과 비교
- 호주는 2023년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위반 시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3,300만 달러)** 의 벌금을 부과  
- 중국은 **온라인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시행 중  
- 프랑스에서는 **TikTok이 자살 조장 콘텐츠를 허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  

### 아동 보호와 기술기업의 대응
- 덴마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기술 자체의 배제가 아니라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TikTok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청소년 계정용 50개 이상의 안전 기능**과 **Family Pairing 도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힘  
- Meta(Instagram·Facebook 모회사)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음  
- Stage는 “**기술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  

### 배경 및 의미
- 덴마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의 수면, 집중력,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압력 완화**를 목표로 함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은 이미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강화된 형태  
- 정부는 **기술기업의 책임 강화와 아동 보호 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제시

## Comments



### Comment 46066

- Author: neo
- Created: 2025-11-08T09:59:30+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848083) 
- 나는 큰아이에게 14살 직전에 **중고 스마트폰**을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15세 미만에게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음  
  인류의 미래를 위해 담배보다 더 해로운 물건이라 생각함  
  - 교사로서 학교 시간 동안 **휴대폰 전면 금지**의 효과를 직접 보고 있음  
    아이들이 훨씬 집중하고, 사회성도 좋아짐. SNS 금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모두가 동의하게 될 것 같음  
  - 우리 집도 비슷하게 했음. PC는 거실에 두고, 14세에 첫 휴대폰을 줬지만 밤에는 17세까지 **공용 충전대**에 두게 했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기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  
  - 법으로 금지하는 건 망설여지지만, **부모 간의 협약**은 효과적이라 생각함  
    우리 커뮤니티는 [Wait Until 8th](http://waituntil8th.org) 서약을 사용했음. 단순한 공유 스프레드시트로도 충분함  
  - 16세 미만은 **SNS 전면 금지**, 16~18세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은 아이들에게 담배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다만 이런 법이 정부의 **검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됨. 표현의 자유를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덴마크가 주도한 **Chat Control** 정책을 떠올리게 됨  
  덴마크 법무장관 Peter Hummelgaard가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번 조치도 EU 전체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함  
  헌법에는 전화·전신·편지의 프라이버시만 명시되어 있어 온라인 메시지는 보호받지 못함  
  관련 기사: [BoingBoing 기사](https://boingboing.net/2025/09/15/danish-justice-minister-we-must-break-perception-of-right-to-private-messaging.html), [덴마크 헌법 원문](https://www.grundloven.dk/)  
  - 인터넷이 헌법 §72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음  
    하지만 **MitID** 같은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나이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함  
    “이 사용자가 18세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만 반환하는 구조임  
  - 덴마크 법은 “특별한 법적 예외가 없는 한, 판사의 영장 없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즉, 사적인 통신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 이런 조항의 본래 목적은 **권력 남용 방지**였음  
    민주주의는 독재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정부도 견제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음  
    하지만 지금의 정부들은 조직의 생존과 구성원 보호를 우선시하며, 본래의 취지를 회피하고 있음  

- **맞춤형 광고 금지**가 현재의 주의력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단순히 SNS 가입 연령을 높이는 건 큰 효과가 없음. 핵심 문제는 **데이터 수집과 조작적 알고리즘**임  
  노르웨이에서는 13세 제한이 있었지만 부모들이 무시했음. 이제야 그 부작용을 깨닫고 있음  
  - 하지만 광고가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의 개인화는 피할 수 없음  
    과거 잡지 광고도 독자층에 맞춰졌듯, ‘개인화’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관건임  

- 이런 규제는 결국 **온라인 익명성 파괴**와 **정부 신원 확인 의무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영국에서 “아이 보호” 명목으로 추진된 방식과 유사함  
  - 호주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아이 보호”를 명분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의무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덴마크는 곧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 을 출시할 예정임  
    [공식 안내 링크](https://digst.dk/it-loesninger/den-digitale-identitetstegnebog/)  
  - 미국이라면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지워 알아서 강제하게 만들 것 같음  
  - 기업들이 이미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나이를 추정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함  
  -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함  
  - EU는 사용자의 신원을 플랫폼에 직접 노출하지 않는 **연령 검증 시스템**을 개발 중임  
    정부가 “이 사용자가 Y 서비스 이용 가능한 나이인가?”만 확인해주는 구조임  

- 13세 미만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이들이 기술 의존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지루함을 견디며 사회성을 기르는 게 중요함  
  부모가 아이에게 유튜브를 틀어주는 식의 양육은 문제임  
  -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함. 나는 10살에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사고력 발달**에 큰 도움을 받았음  
  - 나도 11살 때 코딩을 배웠음. 이런 금지는 과함  
  - 나는 5살 때 BASIC으로 코딩을 시작했음. **Raspberry Pi** 같은 도구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학습 기회임  
    기술 의존을 막자는 건 결국 **아미시식 생활**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이런 규제는 이미 **10~15년 늦었다**고 생각함  
  만약 일찍 시행됐다면 Facebook 같은 플랫폼의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도하는 게 의미 있음  

- 인간 네트워크의 구조를 다룬 [Veritasium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CYlon2tvywA)을 추천함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나쁜 노드’가 ‘좋은 노드’를 압도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개념을 다룸  

- 문제의 핵심은 **알고리즘 피드**라고 생각함  
  아이들이 친구 게시물이나 특정 주제만 볼 수 있다면 SNS 사용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음  
  - 사실 나도 그런 **비개인화 피드**를 원함  
  - 하지만 친구들조차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나이 제한을 115세로 올리자는 농담이지만, 그 속에 진심이 있음  
  - 65세 이상 중에도 **급진화**되는 사람들이 있음. 이들에게도 제한이 필요할지도 모름  
    다만 SNS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중독적 알고리즘 통제**와 **공정성 보장**이 핵심임  
  - 농담 같지만,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연령이 아니라 **참여로 돈을 버는 구조**임  
    부정적 감정을 유발해 참여를 늘리는 행위로 수익을 얻는 건 금지해야 함  
    정치인도 SNS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해야 함  
  - “너도 지금 소셜미디어에 있잖아”라는 지적이 있음  
  - 원한다면 **ISP 해지하고 몬태나 산속 오두막**으로 가면 됨. 참고로 HN도 소셜미디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