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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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5-11-04T03:32:54+09:00
- Updated: 2025-11-04T03:32:54+09:00
- Original source: [cjr.org](https://www.cjr.org/analysis/nigeria-pakistan-jordan-cybercrime-laws-journalis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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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Body

-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등 여러 국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인 체포와 기소에 사용되는 사례 확산  
-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 제정된 Cybercrime Act**가 부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하거나 기소하는 근거로 활용  
- 일부 조항은 2024년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허위 정보 유포’** 를 이유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 **니제르, 파키스탄, 터키, 조지아, 요르단** 등에서도 유사 법률이 ‘가짜뉴스’나 ‘공공질서 위협’ 명목으로 언론을 제약  
- 이러한 법률 남용은 **표현의 자유와 탐사보도 활동 위축**이라는 국제적 우려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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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의 Cybercrime Act와 언론 탄압
- 2024년 5월, 나이지리아 탐사보도 비영리단체 소속 기자 **Daniel Ojukwu**가 무장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며칠간 독방에 구금됨  
  - 체포 이유는 대통령실 부패 의혹을 다룬 기사로, **2015년 Cybercrime Act 위반** 혐의 적용  
- 해당 법은 원래 인터넷 사기 등 범죄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온라인 언론 통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  
- 특히 **제24조(Section 24)** 는 ‘불쾌하거나 불건전한 허위 정보 게시’를 금지해 남용 소지가 큼  
  - 2019년 기자 **Agba Jalingo**가 주지사 부패 보도로 체포되었으나 2024년 무죄 판결  
- 2024년 2월 개정으로 일부 표현이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법질서 붕괴나 생명 위협을 초래할 허위 정보’ 게시 시 **최대 3년 징역형** 가능  

### 국제 인권 단체와 전문가의 우려
-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모호한 법문이 탐사보도 기자들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  
  - “정부가 부패와 통치 문제를 폭로하는 언론을 억압하려 한다”는 평가  
- **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요르단에서는 2023년 개정된 사이버범죄법으로 최소 15명이 기소됨  
  - 혐의는 ‘가짜뉴스 유포’, ‘사회 평화 위협’ 등  
- **Gabrielle Lim**(토론토대 Citizen Lab)은 “이런 법들이 허위정보 억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가 불리한 콘텐츠를 통제할 권한을 확대한다”고 분석  
  - 자유민주국가들도 유사 법안을 논의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검열 정당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  

### 나이지리아 내 추가 사례
-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CPJ)** 에 따르면 20명 이상 기자가 Cybercrime Act로 기소됨  
  - 혐의는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불링, 정부 전복 시도** 등  
- 2024년 2월, 독립 온라인 매체 **The Informant247**의 기자 4명이 부패 의혹 보도 후 체포되어 구금  
  - 편집장 **Salihu Ayatullahi**는 “어두운 감방에 수감됐고, 심리적 충격이 컸다”고 증언  
  - 11개월 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기각  

### 법적·사회적 영향
- 디지털 권리 변호사 **Solomon Okedara**는 이 법이 시민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초래한다고 언급  
  - 대부분의 기소가 유죄로 이어지지 않지만, 체포와 재판 자체가 언론인에게 압박으로 작용  
  - 동료 기자의 체포 사례가 **탐사보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자들의 대응과 결의
- Ojukwu와 Ayatullahi는 체포 이후에도 **공직자 책임 추궁 의지 강화**를 표명  
  - Ojukwu는 “부패가 끝이 없듯, 나의 보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Cybercrime Act를 **언론의 걸림돌**로 지칭  
- 나이지리아 언론계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보장과 법 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남음

## Comments



### Comment 45827

- Author: neo
- Created: 2025-11-04T03:32:55+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792209) 
- 미국 연방 규제에는 **기술 사용 시 형량이 가중되는 법**이 많음  
  1952년에는 전화로 사기를 치면 더 무겁게 처벌했고, 1982년의 **Computer Fraud and Abuse Act(CFAA)** 는 컴퓨터 사용 시 처벌을 강화했음  
  사기는 불법이어야 하지만, 왜 사용한 기술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야 하는지 의문임  
  이런 법들은 종종 헌법에 위배되기도 하며, 예를 들어 2006년의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는 합법적 도박까지 금지했으나, 2018년 **Murphy v. NCAA** 판결로 사실상 무효화되었음
  - 법이 항상 논리적이거나 시대에 맞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처벌에는 **억제(deterrence)** 라는 요소가 포함되며, 기술 사용은 피해 규모와 적발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줌  
    기술은 범죄의 **확장성**을 높이고,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기술 기반 범죄에 더 높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봄
  - 법 집행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음 — **적발률을 높이거나**, 적발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임  
    유럽은 경찰 수와 유죄 판결률이 높지만, 미국은 **교도소에 더 많은 예산**을 씀  
    전화나 컴퓨터 사기는 잡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또다시 처벌 강화 쪽으로 기울었음
  - CFAA의 진짜 문제는 법 자체보다 **2B1.1 손실 계산표(loss table)** 에 있음  
    컴퓨터는 손실액을 빠르게 불릴 수 있어 형량이 과도하게 커짐  
    CFAA는 원래 해킹이나 **DoS 공격** 같은 행위를 기존 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워 새로 제정된 것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관료들은 시민 통제를 강화하려 했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경찰이 감당 못 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법**을 통과시킴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은 일상화되지만, 시민은 이전보다 적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됨

- 미국이 UN **사이버범죄 조약** 서명을 거부했다는 기사에 대한 논의임  
  [관련 기사](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5760328)와 [World Cybercrime Index](https://www.ox.ac.uk/news/2024-04-10-world-first-cybercrime-index-ranks-countries-cybercrime-threat-level), [Atlantic Council 분석](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un-finally-adopts-a-convention-on-cybercrime-and-no-one-is-happy/)이 함께 언급됨  
  이 조약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 증거 수집과 공유를 의무화**하고, 회원국이 **실시간 트래픽 감시**를 강제할 수 있게 함  
  기술 업계와 인권 단체는 이를 **사이버보안 연구 위축**과 **감시 국가화**로 비판함
  - 이 조약은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 봄  
    조약이 다루는 범죄는 시스템 무단 접근, 도청, 데이터 변조, **DDoS**, 해킹 도구 판매, 온라인 사기, **CSAM**, 리벤지 포르노 등임  
    일부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를 침해하는 조항은 적용 불가함  
    또한 조약이 ‘self-executing’이라 해도, 이후 제정된 국내법이 우선함

- 이런 법들은 진정한 **사이버범죄법**이라기보다, **명예훼손·허위정보 규제**를 포함한 법임  
  문제의 핵심은 기술 범죄가 아니라 **표현 제한 조항**에 있음

- 사람은 어떤 법이든 **남용할 수 있음**  
  린든 B. 존슨의 말을 인용하며, “법의 올바른 집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잘못된 집행으로 생기는 피해**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가 부패하면 법은 단지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임  
  기사에 언급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조지아, 터키, 요르단 같은 나라들은 ‘법치’보다는 권력 유지 수단으로 법을 씀
  - “부패하지 않은 정부를 찾아보라, 내가 그 안의 부패를 찾아주겠다”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짐

- 호주 남호주(SA)의 **Police Complaints and Discipline Act 2016**은 경찰이 **자기 자신을 조사**할 수 있게 함  
  작성자는 실제로 전 부인의 남자친구이자 경찰에게 체포되어 인권 침해를 당했고, 이후 그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해 무혐의 처리했음  
  법무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언급하면 기소하겠다”는 **협박 서한**까지 받았다고 함

- 정부가 언론을 **불법화**하려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음

- 플랫폼은 **탈중앙화**되고 **검열 불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함  
  Fediverse, IPFS, Matrix, DLive, SteemIT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큰 장벽임  
  기존 플랫폼도 이미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탈중앙화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지 않음  
  오히려 검열 없는 **시민 저널리즘**과 **Streisand 효과**를 가능하게 함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뉴질랜드 정도만이 희망적이지만, 그마저도 해외 보도 시 **차단 위험**이 있음
  - 과거 **Diaspora**가 Meta의 대안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친구·가족 네트워크 효과**를 넘지 못했음  
    지금은 Meta, X, YouTube 같은 플랫폼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 대규모 이동은 거의 불가능함  
    일부 소규모 커뮤니티만 남을 가능성이 큼
  - “Threads가 이제 **연합(federated)** 구조로 바뀌었다던데?”라는 질문도 나옴
  - 탈중앙화 플랫폼이 현실화되면, **불법 콘텐츠**로 오염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함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망치는 **‘anti-Midas touch’** 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함

- “선의로 만든 법”이라는 말에 대해 냉소적으로 “그래, 그렇겠지”라고 반응함

- “200명의 뛰어난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연구를 무시하고 **진화적 대의명분**을 위해 싸운다”는 풍자적 코멘트  
  그들이 만든 **프록시 팜(proxy farm)** 과 자본, 그리고 그 뒤의 비판거리들이 넘쳐난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