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즈, 사용자계정을 삭제하는 대신 메일주소와 계정명 뒤에 '1000'을 붙여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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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data

- GeekNews HTML: [https://news.hada.io/topic?id=1989](https://news.hada.io/topic?id=1989)
- GeekNews Markdown: [https://news.hada.io/topic/1989.md](https://news.hada.io/topic/1989.md)
- Type: news
- Author: [xguru](https://news.hada.io/@xguru)
- Published: 2020-04-29T11:41:04+09:00
- Updated: 2020-04-29T11:41:04+09:00
- Original source: [twitter.com](https://twitter.com/bicycult/status/1254789591283851264)
- Points: 3
- Comments: 3

## Topic Body

NYT 고객지원팀과 대화도중 알아낸 것.

실제 사용자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자명과 이메일주소 뒤에 '1000'을 붙이고 있다고..

## Comments



### Comment 1690

- Author: cloverhearts
- Created: 2020-04-29T13:09:57+09:00
- Points: 1

예전에 사용자 계정뒤에 _deleted 붙여서 삭체처리했던게 기억나네요 ㅎㅎ

### Comment 1688

- Author: xguru
- Created: 2020-04-29T11:41:30+09:00
- Points: 2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다보면 사용자 정보,결제 정보,게시글 등 다양한 항목들을 삭제해야 하는 시점/방식때문에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저렇게 처리하면

 - deleted 컬럼 같은걸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 보다 간편

 - 서비스 레거시 코드에 별도 작업 안하고도 사용자 삭제된 것처럼 적용이 가능

 - 법률상 얼마간 보관해야 하는 규칙들을 지킬 수 있음 => 국가별, 서비스별로 다르니 주의 필요.

하여튼 이런 저런 장점으로 실전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우버는 초기에 계정 삭제요청하면 void 를 뒤에 붙였다고..)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게 뭐야! 싶지만 세상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죠.

아마도 NYT는 레거시 코드때문에 저런 방식을 편법으로 사용한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아래 법령들을 참고 해야합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171019,14839,20170726)/제21조

②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90625,16021,20181224)/제29조

### Comment 1689

- Author: xguru
- Created: 2020-04-29T11:43:49+09:00
- Points: 1
- Parent comment: 1688
- Depth: 1

엇 URL Link 변환 정규식이 () 를 처리 못하는 군요. 이건 수정해야겠네요.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s://j.mp/3bNzTWH

②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https://bit.ly/3bLVEG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