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성된 영화의 삭제 및 파기

> Clean Markdown view of GeekNews topic #13325. Use the original source for factual precision when an external source URL is present.

## Metadata

- GeekNews HTML: [https://news.hada.io/topic?id=13325](https://news.hada.io/topic?id=13325)
- GeekNews Markdown: [https://news.hada.io/topic/13325.md](https://news.hada.io/topic/13325.md)
- Type: GN+
- Author: [neo](https://news.hada.io/@neo)
- Published: 2024-02-12T20:35:38+09:00
- Updated: 2024-02-12T20:35:38+09:00
- Original source: [rogerebert.com](https://www.rogerebert.com/mzs/coyote-vs-acme-canceled)
- Points: 1
- Comments: 1

## Topic Body

_No topic body._

## Comments



### Comment 23013

- Author: neo
- Created: 2024-02-12T20:35:38+09:00
- Points: 1

###### [Hacker News 의견](https://news.ycombinator.com/item?id=39338989) 
- **창작물 파기와 세금 공제 문제에 대한 의견**
  - 어디까지가 창작자의 권리인지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모델을 고용해 그림을 그린 후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파기하려는 화가나, 실패한 음악을 녹음한 프로듀서가 그 음악을 삭제하려 할 때의 상황을 언급.
  - 창작물을 파기하는 것 자체보다는 파기를 통한 세금 공제가 문제라는 지적. 창작 과정에서의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작품의 시장 가치를 '제로'로 평가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있음.
  - 영화 감독들이 자신의 이름을 영화에서 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앨런 스미시'라는 가명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방식이 '귀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언급.

- **창작물의 공개 배포를 통한 세금 공제 제안**
  - 창작물을 파기하는 대신 인터넷 아카이브와 같은 곳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안.
  - 공개 배포는 창작물을 공공 도메인으로 하거나, 경쟁사의 파생 작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비상업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 보호 기간 단축과 공공 도메인 제안**
  -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건너뛰고 창작물을 공공 도메인으로 바로 공개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
  - 이 방법으로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원한다면 작품을 볼 수 있게 됨.
  - 인터넷 아카이브와 같은 기관이 비영리로 이러한 영화를 호스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
  - 창작물의 모든 자산을 공공 도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 **창작물 출시 의무에 대한 의견**
  - 기사를 읽기 전과 후의 의견을 공유. 어떤 단계에서든 창작물을 시장에 출시할 의무는 없다는 초기 반응.
  - 기사를 읽은 후에도 설득되지 않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만약 1억 달러를 들여 영화를 만들고 그 비용을 세금 공제로 활용한다면, 세율이 15%라면 150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예로 들며, 이것이 출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확실할 수 있음을 지적.
  - 실패한 영화는 회사의 명성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임.
  - 대부분의 직업에서도 작업이 출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유감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

- **창작물 파기의 합법성과 세금 공제에 대한 의견**
  - 창작물을 파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손실로 기록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야 함. 특히 구매 제안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함.

-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료 문제에 대한 의견**
  - 스트리밍 시대에는 오래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데 발생하는 수익이 저작권료에 비해 턱없이 적을 수 있음.
  - 스트리밍 서비스는 주로 인기 있는 새로운 타이틀을 출시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며, 높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시리즈의 조기 종료를 촉진할 수 있음.
  - 서비스가 돈을 잃게 하는 타이틀 호스팅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임.

- **GTA V 게임 플롯과 현실 비교에 대한 의견**
  - GTA V 게임의 줄거리에서 볼 수 있는 창작물 파기와 세금 공제가 현실에서도 흔한 일임을 놀라워함.

- **공공 도메인 배포와 세금 공제에 대한 의견**
  - 영화를 공공 도메인으로 공개하고 토렌트를 설정한다면, 그 가치가 스튜디오에게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비판가들의 모든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은행가능한 스타들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
  - 크리스토퍼 놀란, 그레타 거윅, 톰 크루즈와 같은 매우 은행가능한 스타들이 워너브라더스와 조용히 연락을 취해, 완성된 프로젝트를 세금 공제를 위해 취소하는 스튜디오와는 작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함.

- **경제적 이점에 대한 회계적 설명 요청**
  - 회계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설명해달라는 요청.
  - 이 영화들로부터 어떤 수익도 포기함으로써 스튜디오는 세금 부담을 줄이지만,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