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문제라기 보다는 모델들이 지능과는 별개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사용능력도 함께 키우고 있어요. 당장 오케스트레이션 분야가 하네스의 핵심 부분중 하나 였으나 그것 까지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싸제 오케스트레이션과 정품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쓰는게 맞을까요?
저는 저에게 있던 하네스설정을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하네스는 모델의 발전이 되면 될 수록 모델의 성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동작합니다.
어설픈 하네스 설정은 오히려 더 후진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미 4.7 이하에 있던 하네스 설정들은 4.8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지피티 5.5 에서도 걸리적 거리기 만합니다.
넵. 걱정 감사드려요.
다윈중개는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정보를 긁어간 사례입니다.
언제라도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니다.
다만, 동기적인 측면에서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다윈 중개가 긁어 간 것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중개인과 이를 사용하는 다윈 중개의 중개인은 서로 다른 중개인입니다. 즉, 네이버에 매물을 등록한 중개인이 자신의 노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를 긁어 가는 주체는 해당 플레이스의 소유주입니다. 즉,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받은 리뷰를 결국 자기가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긁어가는 구조이고, 저희는 이 도구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점은 인지한 상태이며 솔직히 이 서비스가 종착점도 아닙니다.
걱정 감사드립니다.
케이스1.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 가져감. (경쟁서비스)
케이스2. 사람인과 잡코리아(경쟁업체)
케이스3. 야놀자 및 여기어때(경쟁업체)
케이스 모두 경쟁서비스나 경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리뷰와 연관된 사례는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직접 사례가 없는데 굳이 먼저 선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수집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하는 건데요.
저희 목적은 자신의 가게의 리뷰를 자신의 가게의 홈페이지에 넣는 문제라 사실 저희는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께요!
크롤링 자체가 약관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하는 게 아니면요. 로봇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 규칙중 하나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면, 네이버, 구글, 챗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모두 문 닫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기에 좀 그간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사진을 올리고 가게가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걸 문제삼을 동기가 없음. 손해도 없음.
스크래핑에서 가게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음
-> 경쟁사에서 대량으로 스크래핑을 했을 때 인정된 사례는 있음.
구글은 아예 API 까지 제공합니다. 리뷰내용, 사진 모두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 가게꺼)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bedSocial, Elfsight, Trustmary 등 다양한 리뷰 수집 서비스들도 단 한건의 손해배상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단 1건의 실제 사례도 없는 위험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지능 문제라기 보다는 모델들이 지능과는 별개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사용능력도 함께 키우고 있어요. 당장 오케스트레이션 분야가 하네스의 핵심 부분중 하나 였으나 그것 까지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싸제 오케스트레이션과 정품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쓰는게 맞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을 뺀 부분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오퍼스4.8에서 ultracode effort가 추가되었고 이게 이전 개발자 수제 하네스모드가 하던 일을 더 잘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시던 하네스모드에서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은 삭제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던 하네스설정을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하네스는 모델의 발전이 되면 될 수록 모델의 성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동작합니다.
어설픈 하네스 설정은 오히려 더 후진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미 4.7 이하에 있던 하네스 설정들은 4.8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지피티 5.5 에서도 걸리적 거리기 만합니다.
claude code 는 아무 것도 안하면 계속 떠 있어서 짜증나서 눌러요. 3번!
선동렬, 이종범, 박찬호가 현재 프로야구 감독을 하지 못하는 이유랑 비슷하군요.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다윈중개는 네이버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서비스)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윈 중개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넵. 걱정 감사드려요.
다윈중개는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정보를 긁어간 사례입니다.
언제라도 네이버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니다.
다만, 동기적인 측면에서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다윈 중개가 긁어 간 것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중개인과 이를 사용하는 다윈 중개의 중개인은 서로 다른 중개인입니다. 즉, 네이버에 매물을 등록한 중개인이 자신의 노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를 긁어 가는 주체는 해당 플레이스의 소유주입니다. 즉,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받은 리뷰를 결국 자기가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긁어가는 구조이고, 저희는 이 도구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점은 인지한 상태이며 솔직히 이 서비스가 종착점도 아닙니다.
걱정 감사드립니다.
넵 말씀 주신 방향들도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1.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 가져감. (경쟁서비스)
케이스2. 사람인과 잡코리아(경쟁업체)
케이스3. 야놀자 및 여기어때(경쟁업체)
케이스 모두 경쟁서비스나 경쟁업체와 관련된 사항이고 직접적인 리뷰와 연관된 사례는 없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직접 사례가 없는데 굳이 먼저 선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수집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하는 건데요.
저희 목적은 자신의 가게의 리뷰를 자신의 가게의 홈페이지에 넣는 문제라 사실 저희는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께요!
크롤링 자체가 약관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상대방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하는 게 아니면요. 로봇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 규칙중 하나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면, 네이버, 구글, 챗지피티, 제미니, 클로드 모두 문 닫아야 합니다.
리뷰수집은 저희가 최초가 아니며 이미 수 많은 업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접근한 것은 아니기에 좀 그간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쟁사에서 대량으로 스크래핑을 했을 때 인정된 사례는 있음.
구글은 아예 API 까지 제공합니다. 리뷰내용, 사진 모두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 가게꺼)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bedSocial, Elfsight, Trustmary 등 다양한 리뷰 수집 서비스들도 단 한건의 손해배상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단 1건의 실제 사례도 없는 위험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네이버입장에서는 자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하는 서비스인데 굳이 막지않을거 같아요 잘되면 네이버에 정식제휴요청 넣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경우가 완전 다릅니다. TOS 약관은 동의한적 없는 주체에 대해서 적용할수있는 약관이 아니에요. 데이타는 사업주 본인의 데이터입니다. 해당 대법원 사례는 경쟁업체 크롤링입니다 저도 최대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은 이미 세워놨는데요. 타사 호스팅대부 절반가격도 되지 않게 책정해 놨습니다. AI 비용 포함해서요.
템플릿은 말씀하신 것들 참고해서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타사요? 기본적으로 본인 사이트 만들 때 사용하는 서비스에요.
예를 들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자기 플레이스 운영자가 자기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거에요.
혹시 이렇게 안하고 다른 사업자 도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까봐. 전화번호같은거 수정이 안됩니다.
OPUS 4.7 > GPT 5.4 > OPUS 4.6